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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1(관청 피해) 민사소장 형사소송비용 비용청구가 가능할까요?
한번뿐인삶 추천 2 조회 284 19.02.26 16:49 댓글 2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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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9.02.26 18:07

    첫댓글 정신적 피해 보상까지 가능합니다. 투쟁 !!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9.02.26 18:21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9.02.26 18:33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9.02.26 19:16

  • 19.02.26 19:23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무죄판결과 비용보상) ① 국가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해 사건의 피고인이었던 자에 대하여 그 재판에 소요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

  • 19.02.26 19:24

    1. 형사보상은,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 “구금되었던 자”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무죄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았다면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구금에 대한 보상을 할 때에는 그 구금일수에 따라 1일당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일급 최저임금액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비율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 19.02.26 19:28

    예)형사사건을 정식재판으로 옮겨와 재판을 하게 되면서 소요된 비용들은 본인이 부담하는것이 맞습니다. 만약 민사사건인 경우에는 소장을 제출하여 승소 판결이
    난경우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지만, 형사 사건에서 벌금형을 받으셨고 정식재판을 통해
    벌금을 줄인것이기에, 상대방이 재판에 소요된 비용을 줄 의무는 없습니다.

  • 19.02.26 19:31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의 비용보상은 피고인이었던 자의 청구에 따라 무죄판결을 선고한 법원의 합의부에서 결정합니다(형사소송법 제194조의3 제1항).

  • 19.02.26 19:42

    민사 소송 비용액 확정 신청 법원에다가 해도 법원을 통한 재판 예규에 의한 법원 신체 감정비. 수입인지, 송달료, 변호사 비용등만 인정을
    해줍니다. 동지님 사건이 형사 사건이 아니고 민사 사건 이라고 가정을 해도 1. 경찰서 , 법원 왔다갔다 교통비
    2. 문서 등기 및 인쇄비 3. CD 구은 비용 4. 녹취록 만든 비용등은 위와 관련 민사 소송 비용 확정 신청 한다고
    해도 법원에서 인정을 안해 줍니다. - 경험상

  • 19.02.26 20:24

    1. 경찰서 , 법원 왔다갔다 교통비
    2. 문서 등기 및 인쇄비 3. CD 구은 비용 4. 녹취록 만든 비용등은 위와 관련 민사 소송 비용 확정 신청 한다고
    해도 법원에서 인정을 안해 줍니다. - 경험상 - 민사 소송 비용 확정 신고로도 인정을 안해주는데 별도로 민사 소송 할수야 있겠지만
    법원에서 인정을 안해 줍니다. - 형사도 마찬 가지고요 - 법이 개정 되기 전에는 인정 받기 힘들다고 생각 합니다 - 법은 냉정 합니다.

  • 19.02.26 19:53

    저도 너무 억울 합니다. 악법도 법이니 방법이 없어요

  • 19.02.26 20:43

    @최 대 연 한번뿐인삶 형사사건에 대해 피해를 본 사실을 확정하고 재산상 피해를 입은 손해액은 민사로 대응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물론 청구야 할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 인정을 안해 줍니다.
    별도로 민사 소송 청구하여 승소 하면 그 판결문 저한테 보내 주시면 저도 저사건 4천만원 1. 경찰서 , 법원 왔다갔다 교통비
    2. 문서 등기 및 인쇄비 3. CD 구은 비용 4. 녹취록 만든 비용등 저도 저 소송 관련 청구좀 하게요 - 법적으로 인정을 안해 준다고 저는 생각해서
    포기 했어요 - 이런 인정 받은 기존 판결문 아는 동지님 있으면 자유 게시판에 좀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법을 잘 모르다 보니 저도 너무 억울 합니다. ㅠㅠㅠ

  • 19.02.26 20:41

    @최 대 연 고수님들 저 주장이 잘못 되었나요!
    이런 인정 받은 기존 판결문 아는 고수님, 동지님 있으면 자유 게시판에 좀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법을 잘 모르다
    보니 저도 너무 억울 합니다. ㅠㅠㅠ - 저사건 3개 총 소송 비용만 5,500만원 소요됨

  • 19.02.26 19:52

    개인 견해의 글로 틑릴수도 있으며 단순 참조용 입니다.

  • 위 1항-4항은 돈을 받기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

  • 민법 제 766조, 민162조를 보면 손해배상은 안날로 부터 3년이 경과하면 청구를 못한다는 조항도 있습니다

  • 작성자 19.02.26 21:51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 날리다 사건은2011 고소는 2016년5월에 했어요.

  • 고소를 언제 한 것은 의미가 없고, 2011년도에 알았다고 본다면 3년이 경과했다는 제 의견입니다

  • 19.02.26 22:00

    소송비용 받으려고 또 다시 소송하려는 것은 너무나 추상적인 논리입니다.
    더더구나 정신적 피해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는 주장은 현실적으로 입증하기가 극히 어려우니
    적당히 이쯤에서 접는것이 시간도 절약하고 정신건강에 도움됩니다.

  • 19.02.26 23:35

    민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제 적용됩니다. 법원은 당사자간 피고,원고 사이에 다툼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심리를 하여야 하고 심리결과에 의해 판결을 하여야 합니다. 국민이 법에 취약한 노동자를 조롱 하고 있습니다. 희롱할 롱

  • 19.02.26 23:52

    @청솔 입증책임은 당사자 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함으로 상해을 입은 피해자는 병원 진단서 . 교통비. 등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하여 판사가 교통비를 인정하지 아니하면 이는 직권남용 입니다. 진단서 병원치료비를 인정하지 아니하면 판사의 직권남용 입니다. 민사에 관하여 원고가 병원비를 청구하면 상대방 피고는 인정할 수 없다라는 답변서를 제출 하여야 하고 피고가 청구취지에 맞지 않다는 주장을 하여야 하고 피고가 진다서를 인정하지 아니하면 원고피고 사이에 다툼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은 심리를(사필 심) 하여야 판결 하여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 19.02.27 03:58

    @청솔 민사소송법제1조 사건에 대하여는 공정하고 신속하여야 한다. 만일 피고가 답변을 하지 아니하면 민사소송법제150조 자백간주 하여 원고의 주장이 맞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가해자로부터 손해를 입었다면 민법제766조 제1항 손해및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시효는 3년 이며 제2항 불법으로 인한 10 년이 경과한 후 또한 같다 함으로 반영구적으로 청구권이 있습니다. 다시 열거합니다. 민사소송법제1조 사건은 공정하고 신속하여야 한다. 함으로 소 청구를 하면 민사소송법제199조 5개월 이내에 판결 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제256조 답변서 제출의무 답변서는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만일 3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하면 자백간주

  • 19.02.27 03:59

    @청솔 한 것이며 재판을 지연시킬 의도가 있다면 판사의 판단에 의해 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각하 할 수 있다. 함으로 재판은 5개월 이내에 판결 하여야 한다. 각하 물리칠 각 드려다볼 하 하여 각하 드려다 볼필요도 없이 각하 하여야 한다. 신청인에 각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판사는 직권남용입니다. 하여 공수처가 필요한 것입니다. 대한민국 썩은 대한민국 입니다. 투쟁 !!

  • 19.02.27 06:43

    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 관한 국민청원은 종료되었는데 청원동의 302,856 명 참여하셨으니 조속히 설치하시길 바랍니다.
    이 소식을 전세계의 만인들에게 소개하시길 바랍니다.
    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 관한 국민청원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89302
    2019. 1. 7.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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