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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로] 방어권 흔드는 검찰의 꼼수 본문듣기 설정
기사입력2019.02.26 오전 3:16
오로지 재판 이길 목적으로 혐의 내용 남김없이 흘리고, 피의자 압박 변호인 수색까지
이런 검찰은 정의로운가?
이명진 논설위원
미국에서 배심원에게 선입견을 심는 검사의 행동은 금기(禁忌)다.
묵비권 행사하는 강간 살인범 재판에서 검사가 배심원에게 '찔리니까 저러죠'라고 했다고 대법원이 '위헌'으로 판결했다.
배심원에게 살인사건 현장 사진을 보여줄 수 없다는 판결도 있었다.
정부라는 막강한 배경을 가진 검사는 사실상 무한대 자원을 동원할 수 있는 힘센 존재다. 언론도 언제든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기록할 준비가 돼 있다.
검사보다 피고인이 나은 점이 있다면 '사건의 진실을 가장 잘 안다는 것' 한 가지일 것이다.
그래서 사건 당사자의 방어권을 두껍게 보호하는 게 사법의 핵심 요소가 된다.
그런데 요즘 우리 변호사들 사이에서 "방어권은 껍데기만 남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검찰이 온갖 꼼수와 반칙으로 방어권 행사를 방해하면서 수사·재판이 검찰에만 일방적으로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 됐다는 것이다. 검찰 출신 변호사들까지 "진짜 큰일"이라고 한다.
대표적인 게 피의사실 공표다. '법원 수사'로 기소된 사람 쪽 말이 "수십 가지 영장 혐의 가운데 보도 안 된 게 딱 1건뿐이더라"고 한다.
검찰은 수많은 '단독 보도'를 증거로 쓰겠다며 재판에 냈다.
자기가 혐의를 흘려놓고 그걸 받아쓴 보도가 혐의 입증 증거라고 한 것이다.
검찰 스스로도 민망했는지 결국 '단독 보도 증거'를 철회했으나 변호인은 "기가 막혔다"고 했다.
피의사실 공표는 수십년 전부터 범죄였지만, 처벌받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변호인들 사이에서 "검찰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이라도 내자"는 말까지 나온다고 한다.
오죽하면 이럴까 싶다.
변호사들은 통상 수사기록을 열람·복사한 뒤 재판 방어 전략을 짠다.
그런데 검찰이 수만쪽 '트럭 기소'를 해놓고 이리저리 핑계 대며 기록을 내주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
'법원 사건'은 기록 복사에 50일 걸렸다 한다.
구속영장 실질심사 과정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진다.
영장 판단의 핵심인 '구속 필요 사유'에 대한 검찰 의견서가 실질심사 당일 기습적으로 제출되곤 한다.
변호인이 대비할 틈이 없다. 언제까지 제출하라는 명확한 규정이 없는 점을 악용한 꼼수다.
전부터 검사들이 기업 압수수색을 할 때 그 기업 법무팀의 내부 검토자료(속칭 '건강진단서')에 눈독을 들인다는 얘기가 있었다.
이 자료를 손에 넣으면 기업 약점을 손쉽게 파악할 수 있다는 거였다.
요즘은 한발 더 나가 자문 로펌 압수수색까지 하는 바람에 이 문제가 변협 회장 선거의 이슈가 됐다. 외국에선 상상하기 힘든 방어권 침해다.
피의자에게 모멸감을 줘 수사 방편으로 삼는 악습도 여전하다.
'포토라인 폭력'으로 자살한 전직 장성 변호인 말로는 이분이 구치소에서 영장 결정을 기다리며 잠시 몸을 뉘었더니 '똑바로 앉으라'는 교도관의 불호령이 떨어졌다고 한다.
구치소에 보내 대기시킬 게 아니라 검찰청에 방 몇 칸만 마련하면 수치스러운 '항문 검사'며, 군대에서도 사라졌다는 '얼차려' 받는 일은 사라질 것이다.
이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
미 대법원이 84년 전 검사의 권한 행사에 대해 정의해 놓았다.
"검사는 재판에서 양립하는 어느 한쪽의 평범한 대리인이 아니다.
단순히 권한을 행사하는 게 아니라 '공정하게' 행사해 정의가 실현되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 검찰은 오로지 재판에서 이기려는 목적으로 권한을 남용한다.
법원이라도 중심을 잡아야 하는데 무슨 약점이라도 잡혔는지, 바깥 눈치를 살펴서인지 '몰아치기 재판'까지 감행하며 검찰에 끌려다니고 있다.
"요즘은 무죄를 받으면 기적"이라는 변호사들의 말이 예사롭게 들리지 않는다.
[이명진 논설위원 mjle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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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mb****
정말 본질을 잘 파악한 기사네, 오래간만에 기사같은 기사봤네
2019-02-26 05:30:45신고
wjdc****
댓글모음
문재인천벌받는다 검찰개혁안하고 정권유지에사용하네
2019-02-26 07:11:44신고
achi****
댓글모음
미국을 욕만하지말고 본받을 것은 본받기를 바랍니다. 검찰이 북한을 본받는 것 아니겠죠. 이러다가 검찰국가라는 말 나오지 싶습니다.
그것도 민주주의 제일 잘한다는 정권에서 말입니다.
2019-02-26 07:04:18신
jjym****
댓글모음
견찰! 정권의 나발수~~더러운 세이들
2019-02-26
kule****
검찰이 공정하지 못하니 장자연 사건 은폐하고, 살인자 회장님 면죄부 주는거다.
2019-02-26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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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오로지 재판 이길 목적으로 혐의 내용 남김없이 흘리고, 피의자 압박 변호인 수색까지 이런 검찰은 정의로운가? 관피모 동해 20호| 자유게시판1(관청 피해)
박동석|조회 0|추천 0|2019.02.27. 17:43http://cafe.daum.net/gusuhoi/3jlj/37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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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로] 방어권 흔드는 검찰의 꼼수 본문듣기 설정
기사입력2019.02.26 오전 3:16
오로지 재판 이길 목적으로 혐의 내용 남김없이 흘리고, 피의자 압박 변호인 수색까지
이런 검찰은 정의로운가?이명진 논설위원
미국에서 배심원에게 선입견을 심는 검사의 행동은 금기(禁忌)다.
묵비권 행사하는 강간 살인범 재판에서 검사가 배심원에게 '찔리니까 저러죠'라고 했다고 대법원이 '
배심원에게 살인사건 현장 사진을 보여줄 수 없다는 판결도 있었다.
정부라는 막강한 배경을 가진 검사는 사실상 무한대 자원을 동원할 수 있는 힘센 존재다. 언론도 언제든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기록할 준비가 돼 있다.
검사보다 피고인이 나은 점이 있다면 '사건의 진실을 가장 잘 안다는 것' 한 가지일 것이다.
그래서 사건 당사자의 방어권을 두껍게 보호하는 게 사법의 핵심 요소가 된다.
그런데 요즘 우리 변호사들 사이에서 "방어권은 껍데기만 남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검찰이 온갖 꼼수와 반칙으로 방어권 행사를 방해하면서 수사·재판이 검찰에만 일방적으로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 됐다는 것이다. 검찰 출신 변
필승 기원 합니다.
정의로운 검사는 거의 없습니다
필승 기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