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민원요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7조제2항 내지 제4항에 의한 촉진지구 해제시 제6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합설립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 소유자 2분의1 이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을 전환하여 계속 시행허가를 원하는 경우 관계 법률에 따라 종전의 지정·인가 등이 유효한 것처럼, 조합에서 촉진지구 해제를 요청할 경우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6항 규정처럼 조합은 유효한지
2. 회신내용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7조제6항의 재정비촉진구의 해제 규정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재정비촉진사업의 추진 상황으로 보아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적용하는 규정으로, 조합 스스로의 해제요청에 의한 경우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3. 답변내용 외에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044-201-3386, 담당 이성호)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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