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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非스포츠 게시판 엄청욕먹을 각오로 김재련 변호사 관련....
KIDD JJANG 추천 1 조회 5,839 20.07.17 14:20 댓글 5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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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0.07.17 22:01

    @아마레 IN 피닉스 어떻게 애매모호한지는 위 댓글에서 충분히 설명하긴 했으나 질문하셨으니 조금만 부연설명 하자면..
    일단 이번 사건의 본질은 박원순때문에 고소인이 기분이 나빴느냐 하는게 아니죠. 박원순이 위법한 행위를 저질렀느냐에 초점이 맞춰져야 합니다.
    여러 판례에서 설명하듯이 성추행이나 성희롱은 피해자가 불쾌했느냐 여부만 가지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비록 피해자중심주의에 우선해야 하나 사회통념상 가해자로부터 문제가 있다고 여겨질만한 행위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근데 월요일 기자회견에는 유죄 성립에 대한 정황 설명이 빠져있죠. 오로지 고소인이 불쾌함을 느낀 지점만 이야기합니다.
    메신저로 속옷 사진을 보냈다는 내용... 상상의 나래를 어느쪽으로 펼치느냐에 따라 유죄가 되기도 무죄가 되기도 합니다.
    박시장이 속옷 입은 사진을 보내면서 '가는게 있으면 오는 것도 있어야지~ 너도 좀 보내줘봐봐' 라는 둥 이상한 요구를 했다면 용서받지 못할 성범죄자죠.
    허나 업무와 관련된 지시를 하면서 보낸 사진에 우연찮게 런닝셔츠 바람의 박시장이 살짝 걸쳐있었거나 박시장이 속옷차림으로 부채질 하는 사진이 실린 언론 기사를 보내주면서 기사 검토를 요청했다거나 하는 정도의 내용이라면 얘기는 다르죠.

  • 20.07.17 22:05

    @FromJordanToRose 법률을 전공한 변호사가 성추행이나 성희롱의 성립 조건을 모를 리 없습니다.
    기자회견에서 증거를 까라 마라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불필요한 억측과 논란들이 난무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라도 최소한 범죄 성립의 정황에 대한 간단한 설명 정도는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김재련의 기자회견에는 그게 없죠. 사건들의 편린들이 조금씩 나열되었을 뿐 법률상 위법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알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모호하다는 건 그런 의미입니다.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각자의 상상력이 동원되어야 하는..
    박시장으로부터의 심각한 범죄 행위가 있었고 고소인측에서 상당히 많은 증거들을 수집해놓았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대응을 보기 위해 내가 가진 패를 살짝 까고 반박이 나오면 재반박으로 입을 막겠다는 전략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건 언론을 이용해서 주도권 싸움을 하는 대단히 흔한 전략이죠.
    근데 지금은 상대방이 사망하여 없는 상황입니다. 대체 고소인 측이 누구의 대응을 보려 떠보는 건지도 알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저의를 알 수 없는 정치적인 기자회견이라고 보여지는 거구요.

  • 20.07.17 19:51

    @조던은=??!! 피해자인지 아닌지 아직 명확한 결론이 안났기 때문에 그렇게 추정할 뿐이죠
    지금 사건과 연결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성범죄 사건에 있어서 피해자의 일관적인 진술이 판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사실이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무고로 인해 판결이 뒤집어지는 경우도 제법 많았고요
    개인적으로는 진술의 신빙성을 더하기 위해서는 증언뿐 아니라 증거도 있었으면 합니다

  • 20.07.18 01:41

    @찰스바클리 기자회견이 피해사실을 증명하는 자리는 아니지요. 그럴 필요도 없고요. 그리고 조작할 수 있는 내용이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네요.

  • 20.07.18 01:56

    @FromJordanToRose 위법성에 대한것은 제가 전댓글에 적은 사례들로 충분하지 않을까요? 제생각은 그러합니다. 조던님도 지금 상황이 답답하고 실체적 진실이 궁굼하실테니 기자회견 내용이 불만족스러울 순 있을 겁니다. 그래도 위법성여부같은 건 기자회견이 아니라 고소장에서 다루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시간이 지나 수사가 들어가면 자연히 알게 되겠지요. 그리고 변호사의 전력 때문에 정치적으로 이용하는거 아닌가 의심하시는 같습니다.(아니시면 죄송합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변호사에게 휘둘린다면 모르겠으나 딱히 그런 정황을 찾기 힘드네요. 게다가 지금 피해자를 지원, 대리하고 있는건 변호사 한명 만이 아니고 여성의 전화와 성폭력상담소도 역할을 하고 있죠. 그단체들이 무슨 정치적 목적이 있겠습니까?
    고소하자마자 박시장이 갑자기 떠나버린 상황에서 아마 피해자측이 많이 당혹스러울 겁니다. 지금 기자회견의 세세한 표현까지 챙기기 어렵겠지요. 뭐도 아닌 제가 이런 말하는 것도 웃기지만, 그런 피해자의 상황을 헤아려주시면 좋겠습니다.

  • 20.07.18 14:48

    @아마레 IN 피닉스 님은 그정도만 해도 충분하다 생각하시는 거고, 저는 그정도로는 부족하다는 거지요~ 다시 한 번 언급하지만 구체적인 설명보다는 증거를 가지고 기자회견을 했다면 불필요한 의혹들이 양산되지 않았겠지요~ 더군다나 변호사라는 사람이 증거랍시고 내놓은 텔레그램 초대장은 성추행의 증거라고 하기에는 개연성이 부족해 보였고요 또 2차 가해를 염려하는 변호사가 피해를 호소하는 고소인의 근무이력에 대해 언급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또한 님은 구체적인 설명이라고 하지만 검증할 수 없는 내용들이라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기 때문에 굳이 설득할 생각으로 댓글을 남긴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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