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지입차주를 하려고 운수회사와 계약을 하였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일이라 신중히 한다고 했는데 계약을 하였습니다. 너무 섣부를 판단이라 계약을 파기 하려고 하는데 할수 있는지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
이 운수 회사와 계약을 하기 전에 다른 운수 회사와 계약을 하였는데 그 회사에서는 회사 문제로 계약을 파기하였습니다. 물론 돈도 돌려 받았습니다.지금 운수회사는 저의 섣부른 판단인것 같아 계약을 파기 하려 하는데 파기가 가능한지자문을 구합니다. 만약 되는데 안해주면 소송을 해야겠죠..
이것 저것 알아보니 계약서 내용을 보고 틀린부분이 있을시 파기가 된다고 하는데 정말 그러한가요?
일을 5월 2일 (구두계약)날 투입된다고 하였는데 몇일 더 있어야 한다고하여 불안한 마음도 조금 들구요...
아래는 계약서 입니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해서요..
위.수탁관리 계약서
차량번호 차명 년식 차대번호
포터투 2005 096091
상기 화물 자동차에 대한 위.수탁 관리 운영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편의상 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 4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면허를 득한 주식회사 대표이사를 "갑"(이하 "갑"이라 칭함)이라 칭하고 자동차를 위탁하는 차량관리인을 "을"(이하 "을"이라 칭함)이라 청하여 쌍방의 협력하에 다음과 같은 화물 자동차 운송사업 위.수탁 관리 계약을 체결한다.
다 음
제 1조 (목적)
1)"갑"의 사업면허에 "을"을 위탁하는 자동차를 "갑"의 명의로 등록하고 동차량에 "갑"의 사업면허권의 징표(사업용 자동차 등록번호표)를 부착하여 "을"이 관리하을 목적으로 한다.
2)"을"은 "갑"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관리.운영하는 대신 "갑"에게 영업 관리비(이하 영업 관리비라 칭함)를 지불하고 "갑"과 "을" 공히 원활한 운송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차량의 관리)
1)"을"은 동차량에 대한 차량의 수리 및 제세공과금.보혐료등 차량관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을 "을" 자신이 부담을 한다.
2)"갑"은 "을"의 동의없이 차량을 담보물로 제공하거나 근저당 등을 설정할 수 없다.
제 3조 (종사원의 관리 및 임금 등)
"을"은 차량의 운행관리에 필요로 하는 종사원을 임명할 수 있되 관계법규가 정하는 취업절차를 마쳐야 하고 이에 대한 급여,상여금,퇴직금,산재보험,후생복지비 등은 "을"이 책임 부담을 하여야 한다.
제 4조(교육훈련)
"을"은 제법규 및 행정 지시에 의한 차량동원,종사원의 교육훈련에 적극 참여를 하여야하며 이로 인한 비용을 "을"이 부담을 해야 한다.
제 5조(운임)
"을"은 차주와 기타물량 운임에 대한 협정을 계약요율에 준하며,협의시행 운영한다.
제 6조(검사 및 점검 등)
"을"은 제반법규 및 행정지시를 성실히 준수하여 차량을 운행관리 하여야 하고 특히 차량의 계속검사,정기점검,정비 등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 7조(벌과금)
"을"은 차량의 운행에 따른 제반법규 위반 및 행정조치에 따른 벌과금과 이로 인해 "갑"에게 미친 손해를 책임.부담을 해야한다.
제 8조(교통사고 등 제반사고에 대한 보상 및 보험)
1)"을"은 교통사고,산재사고,적재물 사고 등 기타 "을"의 벌법행위로 인한 일체의 손해배상 채무를 "을"이 부담을 한다.
2)"을"은 위 사고에 대비하여 공제조합이나 종합보험 및 산재보험 등에 가입을 하여야하고 근거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9조(권리관의 양도)
"을"은 차량의 관리권을 양도시에는 바드시 "갑"에게 사전통부를 하고 인수인계를 충분히 한후 ("갑"의 인정 기준) 양도할수 있다.
제 10조(영업 관리비의 납부)
1)"을"은 매월 말일까지 영업 관리비( 원정)을 "갑"에게 납부를 하여야 한다.
2)"갑"은 매년 경제 성장율 및 물가상승울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관리비르 조정할수 있다.
3)"을"은 기납부한 관리비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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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조(채납금의 징수)
"을"은 재세공과금,보험료,관리비.차량할부금 및 "을"의 불법행위로 인한 과징금 등을 1개월 이상 채납시에는 월2부의 이자를 부담하여야하며,2개월 이상 체납시에는 "갑"은 "을"의 동의없이 법적절차를 생략하고 제1조1항의 징표(번호판)또는 차량을 회수.임의처분 하여 체납금과 상계처리 하여도 "을"은 민.형사상은 물론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제12조(감차처분)
"을"은 "을"의 불법행위 등 "을"의 과실로 인하여 "갑"의 사업면허권 감차처분 등 사업면허 이상의 불이익이 초래되었을 경우에는 "을"은 이로 인한 일체의 손해를 "갑"에게 배상을 하여야한다.
제13조(해약 후 책임)
"을"은 본 계약의 해약후라도 계약각 사항에서 "을"이 부담해야할 제반미결사항에 대하여는 "을" 또는 그 보증인이 책임지고 변제를 하여야한다.
제14조(분쟁조정)
1)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과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시에는 "갑"과 "을"쌍방이 협의하여 처리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조합의결정에 따른다.
2)본 계약에 관하여 발생하는 분쟁은 "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그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15조(연대책임)
"을"은 본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1인 이상의 보증인을 입보하여야하며 보증인은 "을"의 부책에 속하는 일체의 연대책임을 진다.단, 보증인의 어려울시에는 일금 일천만원정의 보증보험이나 약속어음을 발생하여 공증하기로 한다.
제16조(자동차으 할부금)
"을"은 위탁차량에 대한 할부금을 연체하여 자동차회사로부터 보증보험 청구 등을 당할 위기에 있거나 청구하였을 경우별도의 공증 약속어음의 권리행사를 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제 17조(첨부계약서)
"을"은 "갑"의 계약업체에서 업무진행 시에는 첨부 운송계약서에 준한다.
본 계약을 명백하게 하기 위하여 "갑"과 "을"을 또는 그 보증인은 본 계약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기명 날인을 한 후 "갑"과 "을" 각 1부씩 보관한다.
2005.04월,25일
"갑" 주소
상호 운수회사
성명
"을" 주소
주민번호 전근우
성명
연락처
연대보증인 주소
주민번호 없음
성명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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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지금 월급에서 3개월 후 십만원정 인상되지 안을시
모든 금액을 민.형사상 책임진다는 각서도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
첫댓글 차금액 말고 계약금 까지 걸었는데 다 돌려 받을 수 있나요?정말 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