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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해우강사(海佑講史)
저명한 여행가, 문학가인 서하객(徐霞客)은 명나라 숭정14년(1641년) 사망한다. 향년 54세였다. 서하객이 살아 있을 때, 이미 그의 이름은 널리 알려졌다. 그러나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일이 있다. 그가 죽은후 4년만에, 즉 남명 홍광원년(1645년) 서하객의 일가 20여명이 모조리 몰살당하는 사건이 벌어진다. 이 "서씨일가멸문사건"은 강소, 절강지역을 깜짝 놀라게 만들었다.
더욱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이번 멸문사건의 흉수가 놀랍게도 서씨집안의 노비들이라는 것이다. 서씨집안은 노비들에게 가혹하게 대하지 않았는데, 도대체 무슨 원인으로 평소에 공손하던 노비들이, 주인집안 사람들에게 칼을 휘둘러 모조리 죽이고 멸문시키게 되었을까?
잔혹한 사건의 배후에는 명청교체기에 강남에서 대규모 살륙사건이 벌어지는 배경하에서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엄청난 노비반란사건이 있었다. 이 사변은 청나라 옹정연간의 사회제도변혁에도 큰 영향을 끼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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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하객은 "강음서씨(江陰徐氏)" 출신이다. 강음서씨는 명나라때 엄청난 부자집안이었다. 토지가 십여만무(畝, 1무는 200평)에 이르고, 연간수입이 10만냥백은을 넘었다고 한다.
서하객시대에 이르러, 서씨집안은 이미 옛날의 전성기만 못했지만, 여전히 아주 부유했다. 서하객의 고조부인 서경(徐經)은 홍치연간에 당백호(唐伯虎)와 함께 "회금득제(賄金得題, 뇌물을 주고 과거출제문제를 얻어내다)"의 과거사건에 연루되어 공명을 박탈당하고 평생 관직에 나가지 못하게 된다. 그후 서씨일가는 과거의 길을 버리고, 산수에 뜻을 두는 생활을 하게 된다.
서하객은 어려서부터 공부를 좋아했고, 시서를 많이 읽었고, 특히 도경지지(圖經地誌)에 흥미를 크게 느꼈다. 15살이 되었을 때, 그는 동생고시(童生考試)에 참가하는데 합격하지 못한다. 부친 서유면(徐有勉)은 그가 공명에 뜻이 없다는 것을 알고 더 이상 억지로 과거공부를 시키지 않았다. 인생은 궤도가 아니고 광야이다. 비록 과거를 보지 않더라도, 부친은 그에게 책을 널리 읽어 학문이 있는 사람이 되도록 권했다.
바로 이 때, 서하객은 "조벽해이모창오(朝碧海而暮蒼梧), 도청천이반백일(睹靑天而攀白日)"(아침에는 바다에 저녁에는 산속에, 푸른 하늘을 보면서 해를 따라 간다)의 여행의 큰 뜻을 세운다.
만력33년(1605년), 서하객이 19살이 되었을 때, 부친이 사망한다. 그는 부친의 3년상을 지낸 후 21살때부터 여행을 떠난다. 모친은 그의 생각은 크게 지지해주었다.
54세로 사망할 때까지, 서하객은 평생 명산대천을 돌아다녔고, 거의 중국대륙의 절반을 밟는다. 가장 멀리 갔을 때는 서남변경의 사동구(四洞溝)등이다. 그리고 260만자에 이르는 여행기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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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하객이 반평생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피땀으로 쓴 260만자의 여행기는 아쉽게도 완전하게 전해내려오지 않는다. 현존하는 <서하객여행기>는 겨우 60만자이다. 나머지 200여만자에 이르는 원고는 이 멸문사건때 불에 타버린 것이다.
이 재난으로 서씨일가는 전멸한다. 장남 서기(徐屺), 조카 서량공(徐亮工)일가 5명, 서량채(徐亮采) 일가 16명이 모조리 죽임을 당한다. 이들을 죽인 후, 반란을 일으킨 노비들은 서씨집안의 저택에 불을 질러 잿더미로 만든다. 서씨집안사람의 대부분은 불에 완전히 타버리는 바람에 유골도 남아있지 않게 된다.
후세에 전해진 글을 보면, "정혁지추(鼎革之秋), 갑신고변(甲申告變), 노전야반위기분겁(奴佃夜半圍基焚劫)....골육지함어신자십육인의(骨肉之陷於燼者十六人矣)...차사시회고거우무편와지연(此斯時回顧居宇無片瓦只椽).(변혁의 시기인 갑신년에 변란이 일어났다. 노비와 소작인들이 야밤에 둘러싸고 불을 질렀다. 골육이 잿더미가 된 사람이 십육명이다. 이때 집을 돌아보니 기왓장조각 하나 서까래 조각 하나 남아 있지 않았다). 읽어보기만 해도 마음이 아프다.
이번 겁난에서, 서하객의 장남 서기의 두 어린 아들 서건극(徐建極)과 서건추(徐建樞)는 다행히 화를 면했다. 서량공의 어린아들 서여총(徐如聰), 서량채의 아들 서승(徐昇)도 화를 피해 도망쳤다.
겨우 살아남은 형제4명은 복수를 다짐한다. 마침내 십여년후, 불공대천의 원수인 악한 노비를 죽여버린다. "기지십재(羈遲十載), 시득진설군흉(始得盡碟群凶)" 그중 서여총은 강희연간에 과거를 통해 거인(擧人)이 된다.
이번 흉변을 거치면서, 서씨집안은 몰락한다. "전답이 중산층집안의 재산에도 미치지 못했다." 서씨일족은 청나라에 이르러 점차 지주에서 자경농으로 전락하게 된다.
서하객의 여행기는 그후 친구 및 서하객의 서자인 이기(李寄)가 고생하며 정리하여 출판하게 된다.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는 명나라때의 이 위대한 여행기는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이런 겁난을 거쳤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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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하객의 집안이 당한 노비반란은 개별적인 사례가 아니다. 명말청초의 난세에 강남의 여러 부잣집에서는 계속하여 집안의 가노, 소작농의 반란폭동이 일어났다. 이를 역사상 "강남노변(江南奴變)" 혹은 "명계노변(明季奴變)"이라고 부른다.
명나라중후기 특히 해금(海禁)이 풀린 후, 강남지역은 날로 번성하고, 부호가 갈수록 많아졌다. 다른 한편으로 조정의 세금부담은 갈수록 무거워져서 많은 농민들은 토지를 잃고, 수공업자는 파산한다. 그리하여 사회의 빈부격차가 갈수록 커졌다.
살아남기 위하여, 토지를 잃은 농민과 파산한 수공업자는 부득이 몸을 팔아 노비가 되어야 했다. 이들 부잣집에 몸을 의탁하는 것이다.
명나라 후기에 이르러, 강남의 부잣집들이 노비를 두는 행위는 이미 흥성하게 된다. 심지어 일부 대부호는 "집안의 노비가 천명에 이르렀다."
일단 노비가 되고 나면, 인신의 자유를 잃는다.노비의 모든 것은 주인의 것이다. 그의 자녀를 포함해서. 대대로 주인집의 노예가 되는 것이다.
"남자가 부잣집에 들어가 노비가 되면 매신계(賣身契)를 체결한다.... 자손도 대대로 노비적을 벗어날 수 없다." 일단 몸을 팔아 노비가 되면 평생 허리를 펴고 걸을 수가 없고, 조그만치의 인권도 없다.
노비를 둔 부잣집들 중에는 관대하게 대해준 경우도 있었다. 다만 시대의 배경하에, 대부분의 노비들은 아주 가혹한 대우를 받았다. "노비들의 대다수는 제대로 먹지도 못했고, 무릎이 온전한 자가 없고, 등과 엉덩이에 살이 제대로 붙은 사람이 없었다."
이런 비인간적 대우를 받다보니 노비들은 원한이 쌓이게 된다. 평소에는 꾹 참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지만, 때가 되면 주인에게 격렬하게 보복행위를 하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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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청교체기에 강남은 전란에 휩싸인다. 노비들은 그 기회를 틈타 반란을 일으켰다. "만일 우리가 이때 노비적을 벗어나지 못하면 노비들은 끝장이다!"
반란을 일으킨 노비들은 "무기를 들고 매신계를 내놓으라고 했다" 여기의 대부분은 첫 목적이 그저 자신의 매신계를 찾아서 정상인의 신분을 회복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혼란한 상황하에서 적지 않은 "살인방화"사건이 발생하게 된다. 동시에 반란을 일으킨 노비들은 "오룡회(烏龍會)", "삭비반(削鼻班, 강남지역에서는 노(奴)라는 말을 꺼려 비(鼻)라고 불렀다. 그러므로 삭비라는 것은 노비적을 없앤다는 것이다)"등 조직을 만든다.
이와 동시에, 썩어빠진 남명정권은 청군의 남하하여 강남을 짓밟는 것을 막을 힘이 없었다. "유발뷸유두(留髮不留頭,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으면 목을 자르겠다)"의 극단적인 정책으로 강남의 사대부들은 격혈한 항쟁을 벌이게 된다.
이들 사대부들이 남명정권에 협력하여 청나라와 맞서싸우고 있을 때 뒷마당에 불이 난 것이다. 집안의 노비들이 반란을 일으킨 것이다. 일시에 이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된다.
반란을 일으킨 노비의 각도에서 보자면, 중국인의 "왕후장상에 씨가 따로 있느냐"는 사상이 이미 혈액속에 깊이 새겨져 있었고, 누구도 노예가 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기회가 오면 반항하는 것이다. 더더구나 대대로 노예로 지내야 한다면 더 말할 것도 없다. 그건 죽어도 당하기 싫은 일일 것이다.
당시의 시대배경으로 보자면, 중원의 대지를 이미 절반이나 잃었고, 청나라의 철기가 강남으로 쳐내려와 사직이 위기에 처해 있었고, 생령은 도탄에 빠져 있었다. 이런 순간에 청나라에 항거하는 주력이 되어야 하는 노비들이 청나라와 싸우지는 않고, 주인들에게 칼을 들이밀게 된 것이다.
이는 많은 정도로 당시 강남일대의 항청운동에 크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대명에게 이것이 시류인가, 시운인가, 아니면 명운인가?
청나라 강희연간에 사회질서는 점차 안정을 되찾는다. 당시 반란을 일으켰단 노비들은 이때 관청에 붙잡혀 처형된다. 그러나 이번 노비반란사건을 겪은 후, 강남의 부잣집은 더 이상 노비를 두지 못했다. 남방의 영향을 받아 북방의 부잣집들도 더 이상 노비를 두지 않았다.
옹정연간에 이르러 노비제도는 이미 명존실망(名存實亡)하게 된다. 그러자 청나라조정은 순수추주(順水推舟)로 노적(奴籍)을 폐지한다. 그후의 역사에서는 장공(長工, 장공은 지주와 장기계약을 맺은 근로자임), 단공(短工, 단공은 자신의 집이 있고 정기적으로 집으로 돌아감)만이 존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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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위 본문에서 청나라에 노비가 없다는 주장은 틀렸다. 청나라에도 세습 노비가 존재했다.
https://cafe.daum.net/historywar/Nwp/2711
청대에 사회 최하층에 있는 이들은 천민이다. 천민 중에서 최하층에 있는 이들이 노비다. 청대 사회는 노예제의 잔재가 여전히 짙게 남아 노비를 기르는 풍기가 지극히 성행했으며, 노비는 지위가 가장 낮고 인신자유가 없으며 주인이 시키는 대로 따르고 학대를 당해야 했으며 짐승과 별반 차이가 없었다. 이른바 노비는 천민이며 법률적으로는 축산품과 같은 취급을 받았다.
청나라 시절의 노비들은 여러 부류들이 있었다. 첫째는 청나라가 산해관을 넘어 중원으로 진격하기 전에 붙잡아 노예로 부린 한족이었고, 둘째는 청나라가 산해관을 넘어 중원으로 진격한 후에 붙잡아 노예로 부린 한족이었으며, 셋째는 범죄를 저질러 국경지역에 보내져 주둔 군대의 노예로 전락한 자이고, 넷째는 너무나 가난해서 노예로 팔린 빈민들이었다.
청나라 초기에는 첫째와 둘째 부류의 노비들이 많았고 후기에는 넷째 부류의 노비들이 많아졌다.
높은 벼슬을 지내는 집안에 필요한 노비들을 공급하고자 전문적인 인신매매꾼들도 있었다. 예를 들어 "소군(蘇郡)에는 등돈호(等囤戶 어린 여자 아이를 일정한 나이가 될 때까지 키워 파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자)가 있었는데, 가난한 집의 딸을 보면 사다가 집에서 키워 많은 돈을 받고 먼 지역으로 첩이나 노비로 팔아버렸다. 혈육을 서로 갈라놓고 사람의 평생을 망치는데 이보다 더 한 것은 없을 것이다.(옥화당양강시고玉華堂兩江示稿의 57쪽)"
어떤 지방은 매 번 장날이면 백화가 진열되고 사방 멀리에서 팔려는 노비들이 몰려오곤 했다(장심태의 월유소식 권 3).
또 어떤 지방에서는 홍수나 가뭄 등 자연재해로 인해 가난한 집안에서는 하는 수 없이 아들 딸들을 팔기도 했다. 예를 들어 강희제 20년, 대동과 선부 등지는 연속 몇 해 동안 흉년이 들어 가난한 백성들이 아들과 딸을 팔았는데, 어린 자식은 백 문도 안 되고 장정도 은 1~2냥도 안 되었으며 보는 이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크고 작은 수레들이 끊이지 않고 들이닥쳐 여러 손을 거쳐 판매되곤 했다.
또 어떤 지방에서는 노예 매매가 아주 창궐했는데 인신 매매꾼들은 집단을 구성해 관병서리들과 결탁해 유괴와 납치와 약탈을 저질렀다. 사천성에서는 토표(土豹 시라소니)라는 이름을 가진 불량배 수십 명이 여자를 납치해 솜으로 입을 틀어막고 커다란 자루에 넣어 둘러메곤 도망쳐서는 배에 싣고서 천강을 건너 호북성에 가져가서 팔았다(납치당한 여자는 개당자開堂子라고 불렸다). 이 토표들이 관문을 지날 때마다 관부의 하인과 서리들한테 돈을 주고 그 대가로 무사히 통과했으며, 지나가는 사람들이나 관리들도 이를 보고도 못 본척 그냥 지나갔다(청인종실록 권97 7년 4월).
노비와 고용노동자들은 모두 종법가장제 체제에 편성된 피압박자들이지만 노비의 지위가 더 낮았다. 가장과 노비 사이에는 엄격한 주인과 하인의 명분이 존재한다. 가장 개인뿐만 아니라 가장 친족 중의 모든 구성원이 노비의 주인이다. 주인과 하인 사이는 종신관계일 뿐 아니라 자손 대대로 이어진다. 주인이 하녀를 첩으로 삼거나 다른 사람한테 첩으로 넘겨주는 경우를 제외하고 노비는 양민과 결혼할 수 없으며, 양민과 천민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장벽이 존재한다. 노비는 하녀하고만 혼인할 수 있으며, 그들이 낳은 아이는 가생자(家生子)라고 하여 역시 주인의 노비가 된다.
통치자들은 노비를 부리기 편리하게 하고자 주인과 노비 관계에 관련하여 일련의 왜곡된 논리를 만들어냈다. 가령 청나라 옹정황제는 이런 말을 남겼다.
"주인과 하인의 신분을 구분해 상하를 분별하고 존비를 정하는 것은 불변의 진리로서 추호의 방임도 허용할 수 없다. 주인과 하인의 신분은 이미 정해진 이상 영원히 바꿀 수 없다. 그 자신과 아내 및 아이들은 주인에게 의존해 옷과 음식을 얻고 살아가기 때문에 배신하려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 그들은 자손 대대로 오래오래 주인에게 복종해야 하며, 또 도리에 어긋나는 짓을 거리낌없이 저지르고자 하는 생각을 감히 해서도안 된다(동화록東華錄 옹정제 권9 4년 11월)."
https://cafe.daum.net/historywar/Nwp/3339
중국 청나라에는 타민(惰民). 세부(世仆), 반당(伴當), 단민(蛋民) 같은 세습 천민 계급들도 존재했다. 이들은 옷차림과 가옥 등에서 모두 엄격한 규제를 받았고, 규모가 작은 수공업에 종사하거나 노동에만 종사할 수 있을 뿐, 지식인이나 농민이나 장사꾼이 될 수 없었다. 더욱이 글을 읽을 수도 과거에 응시할 수도 없었으며, 양인과 결혼하지도 못했다. 이 천민계급들은 청나라가 망하고 들어선 중화민국 시대에 되어서야 비로소 없어졌다.
건륭제 36년인 1771년, 청나라 정부는 천민 호적에서 벗어난 사람이 과거시험을 보려면 먼저 자격을 심사해야 하는데, 4대(증조부, 조부, 아버지, 본인)에 걸친 성분을 모두 조사하여 본 가족의 직계친속이 모두 청백해야 과거 응시 자격을 주었으며, 만약 그들 중 제 1대와 2대 및 삼촌 이내의 사람들이 여전히 천민들의 직업인 취고수나 심부름꾼 같은 직업을 갖고 있다면 과거 응시 자격을 주지 않겠다고 규정했다. 당시 대다수 천민들은 여전히 먹고 살기 위해서 천민 시절의 직업에 종사하는가 하면 대부분이 차별을 받고 있었다. 그 예로 소주의 걸호(거지들)들은 봄을 맞을 때 할 수 없이 심부름꾼으로 일하거나 취고수로 일해야 했다. 안휘성 남부에서의 세부들도 청나라가 망하고 들어선 중화민국 초기 시절까지 계속 있었으며, 절강성의 타민들도 여전히 배를 집으로 삼고 살면서 육지에 오를 때는 신발을 신지 못했다.
- 중국을 말한다 14/ 멍펑싱 저/ 김순림 역/ 신원문화사(248~25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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