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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카페 게시글
묻고 답하기(Q&A) 노동법)갑을오토텍 판례, 신의칙 적용 되는건가요? 안되는건가요?
to say goodbye 추천 0 조회 223 23.03.10 13:01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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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3.10 13:08

    첫댓글 원칙적으로 통상임금의 범위는 노사가 합의하여 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무효이고, 따라서 근로자는 추가임금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추가임금을 청구하는 것이 기업측에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해 존립을 위태롭게 할 정도라면 이러한 추가임금청구는 신의칙에 위배되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최근판례는 이렇게 신의칙을 이유로 추가청구를 배제하는 것은 기업의 책임을 근로자에게 떠넘기는 것이라 보고 신의칙을 엄격하게 판단하게 판단하여야 한다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원칙 + 예외 + 다만 예외인지 여부는 엄격판단
    이 구도로 이해하시면 될듯합니다!

  • 작성자 23.03.10 13:09

    감사합니다. 원칙, 예외 있는데 그 뒤에 하나가 더 있었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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