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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사합의로 무효 주장하는것은 신의칙 위배되어 허용안된다--->근기법15조 따라서 근로자는 추가임금청구할수있다.
2.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 초래, 기업 존립 위태롭게 한다면 용인될수 없으니 추가 법정청구는 신의칙 위배되어 받아들일수 없다
--->그래서 추가임금청구는 신의칙에 위배되어 받아들일수 없다 2013.12.18 .2012다89399
상여금이 통상임금 해당되니까 안주기로 한 단체협약은 무효이니 차액은 지급하여 재계산하라가 맞는거같은데요
밑에는 또 인정안된다는건 무엇인가요?
첫댓글 원칙적으로 통상임금의 범위는 노사가 합의하여 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무효이고, 따라서 근로자는 추가임금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추가임금을 청구하는 것이 기업측에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해 존립을 위태롭게 할 정도라면 이러한 추가임금청구는 신의칙에 위배되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최근판례는 이렇게 신의칙을 이유로 추가청구를 배제하는 것은 기업의 책임을 근로자에게 떠넘기는 것이라 보고 신의칙을 엄격하게 판단하게 판단하여야 한다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원칙 + 예외 + 다만 예외인지 여부는 엄격판단
이 구도로 이해하시면 될듯합니다!
감사합니다. 원칙, 예외 있는데 그 뒤에 하나가 더 있었군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