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非스포츠 게시판 박원순 전 비서 변호사가 이해가 안갑니다.
Hey Jude 추천 1 조회 5,862 20.07.19 15:32 댓글 8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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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20.07.19 20:10

    박원순 수사는 공소권 소멸이라고 위에도 댓 달아드렸는데 그냥 씹으시는군요. 뭐 들을 맘이 없으신데 쇠귀에 경읽기네요.

  • 20.07.19 20:34

    @Hey Jude 다른 수사말하는 겁니다.

  • 20.07.19 20:37

    @Hey Jude 성추행건엔 소멸이고 사망경위 수사는 들어갔습니다

  • 작성자 20.07.19 20:38

    @ORIONS_333 사망경위 수사에는 성추행 여부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경찰에서 접은 조사를 하자는거구요.

  • 작성자 20.07.19 20:39

    @아마레 IN 피닉스 어떤 다른 수사요? 수사개요 나온게 있나요? 아님 님 뇌피셜인가요?

  • 20.07.19 20:03

    피해호소인 이란 단어 자체가 2차가해입이다. 피해 호소인이라는 단어자체가 피해자가 무고했을 거라는 의미를 내포하죠.....피해호소인이라니....이미 피해를 봤는데...

  • 20.07.19 20:08

    홍준표였어도 같은 반응이었을지

  • 20.07.19 20:09

    그러면 레인맨님의 글에 제가 심정적으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면 저는 피해자, 레인맨님은 가해자라고 법적으로 확정되는건가요? 애초에 피해호소인도 그러한 피해를 봤다고 호소하는 성폭력관련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표현이에요.

  • 20.07.19 22:40

    @ORIONS_333 홍준표가 아니라 아무리 감정적으로 싫어하는 사람이어도 공적, 법적으로 보호 받아야하는건 똑같아요.

  • 작성자 20.07.19 20:11

    성추행에 대한 법적 증거가 없는데 피해자 확정인가요?

  • 작성자 20.07.19 20:13

    그리고 무고의 의미가 아니라 미확정의 의미입니다. 제대로 알고 이야기하시죠.

  • 20.07.19 20:14

    @Hey Jude 근데 왜 자살을 한건가요?
    법적증거도 아직 없고 성범죄전문변호사출신에 3선 서울시장 이신데요
    근데 왜 자살을...

  • 작성자 20.07.19 20:21

    @스탁턴&가넷 그건 조사결과가 나와야 알겠죠.

    저도 그게 궁금합니다. 근데 박원순이 자살했다=성추행 확정이면 노무현, 노회찬 자살=뇌물수수도 성립해야죠.

    과거를 볼 때 성급한 판단은 섣부르다고 생각하네요.

  • 20.07.19 20:28

    @Hey Jude 노회찬 노무현은 여기다 갖다붙이면 안되죠. 그리고 노회찬은 본인의 유서에 명백히 적혀있지 않나요? 대가성은 없었지만 돈을 받은 것은 맞다. 본인의 도덕적 기준이 일반의 기준보다 높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잘못된 선택을 한 것에 대해 결자해지하겠다는 의미 아닌가요? 그럼 박원순도 결자해지의 의미인가요? 타인의 눈에는 성희롱이 아닐 수 있지만 내가 생각하기에 성희롱이 맞기에 결자해지 하겠다? 지금 제기된 내용으로 수년간 그런 행동을 해온 사람이요?

  • 작성자 20.07.19 20:32

    @비발디처럼 그러니 조사를 빨리 해서 밝혀야죠. 님은 박원순 성추행의 증거가 있습니까? 아님 뭐 정보라도 있으신가요?

    저도 아는게 없어요. 그러니 변호인이 억측을 일으키는 행동을 할게 아니라 조사가 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억측을 막아야 하는거죠.

  • 작성자 20.07.19 20:34

    @비발디처럼 그리고 누군가 노회찬에 대가성이 있는지 없는지 누가 아냐고 한다면 어떻게 부인할까요? 그건 대가성 여부를 수사해야 나오는거죠. 결국 근거가 뒷받침되지 않는 주장은 그냥 주장일 뿐이라는겁니다.

  • 작성자 20.07.19 20:36

    @농구인12 전 같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죽음이 죄를 증명하는건 아니라고 하는거죠. 노무현과 노회찬은 결국 죄 없음이 증명된거고 박원순은 조사를 해봐야겠죠.

  • 20.07.19 20:38

    @Hey Jude 뭘 어떻게 조사하나요? 수사권 있는 국가기관이 수사를 히나요? 수사의 목적은 공소제기인데 공소를 제기할 대상이 없는데요?

    아니면 서울시에서 조직한 조사단에 참여하나요? 강제력 하나 없는 조사단에서 뭘 조사할 수 있는데요? 당장 박원순 휴대폰 하나 조사할 수 있나요?

    누가 어떻게 무엇을 할 수 있는건데요? 그리고 기자회견에서 왜 모든 증거를 오픈해야하나요? 기자회견장에 있는 기자들이 수사기관이에요? 본인의 의혹을 해소시켜주는 행동을 보이지 않는다고 왜 타인이 거짓을 이야기하듯이 간주하나요? 본인이 어떠한 강제력이 있는데요? 어떤 실효성있는 행동을 해줄 수 있는데요? 하다못해 피해자에게 성금이라도 해줄 수 있나요? 애시당초 박원순이 자살함으로써 조사나 수사를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은 막힌거나 다름없습니다

  • 작성자 20.07.19 20:40

    @비발디처럼 왜 박원순 휴대폰을 조사하죠? 아니 피해호소인이 증거가 많다면서요. 그거 조사하면 다 나오는거 아닌가요?

    아님 있지도 않은 증거를 들고 고소한겁니까?

  • 작성자 20.07.19 20:42

    @비발디처럼 텔레그램으로 보냈다는 이상한 메시지와 속옷사진 등등 변호인이 인터뷰에서 내세운 증거들을 공신력있는 조사팀에서 확인만 해주면 되는건데 그게 어렵습니까?

  • 20.07.19 20:48

    @Jokerace 그런데 과연 이분들이 그래하겠나 싶군요

  • 작성자 20.07.19 20:50

    @ORIONS_333 미통당 욕먹는거에 피해의식이 많으신가보네요.

  • 20.07.19 21:02

    @Hey Jude 제가왜요? 본인이 민주당 욕먹어서 피해의식 있는거 같아 보입니다만

  • 20.07.19 21:15

    @Hey Jude 제가 왜 미통당이랑 엮여야 하죠?

  • 작성자 20.07.19 21:16

    @ORIONS_333 그냥 이제껏 쓰신 글의 느낌이 그래서요. 아니라면 죄송하네요.

  • 작성자 20.07.19 21:33

    @ORIONS_333 그러게 말이에요. 그러니 님도 증거없이 함부로 예단하시면 안되겠네요.

  • 20.07.20 01:27

    피해호소인이라는 단어가 2차가해다? 민주당에서 그 단어 썼다고 조중동에서 딱 그 논리로 공격하더군요. 아.. 진중권도요.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조중동은 입만 열면 거짓말 하는 매체이고 언론으로서의 가치가 0에 수렴하는 집단들입니다. 조중동만 보고 살면 바보 된다는 말이 괜히 있는게 아니죠.
    정말로 모르시는 것 같아 설명드리자면, 피해호소인이라는 단어는 성범죄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여성단체에서 만들어낸 단어입니다. 피해호소인과 가해지목인이라는 개념이죠.
    공식적으로는 고소장이 접수되면 고소인과 피고소인으로 불립니다. 수사가 시작되면 피고소인은 피의자가 되죠. 혐의가 소명되고 검찰이 기소하면 비로소 피해자와 피고인으로 불리웁니다.
    기소 이전에 공식적으로 '피해자'라고 불리우기 이전이지만 '고소인'이라는 단어에는 피해의 개념이 없으므로 '피해호소인'으로 불러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 20.07.19 22:42

    @FromJordanToRose 피소인의 죽음으로 인해 기소가 불가능해졌고 고소인이 피해자로 신분 전환되는 것이 불가능해졌으므로 고소인을 피해자로 부르는게 맞다 라는 주장은 가능합니다. 전 동의하지 않지만요. 허나 피해호소인이라는 단어가 무고의 개념을 내포한 2차 가해다 라는 주장은 조중동+진중권 수준에서나 가능한 헛소리죠.
    우리나라에서 피해자중심주의가 어떻게 왜곡되었고 피해호소인이라는 단어가 왜 나왔는지, 이러한 개념이 왜 위험한지 대충 요 양소영 변호사라는 분 페이스북 글 읽어보시면 이해가 될겁니다.

    https://www.facebook.com/100001824116448/posts/4736430873094336/?d=n

    요샌 좀 혼란스러워요. 페미니스트들이 여성들을 위해 창조해낸 단어인데 조중동같은 극우매체쪽에서 그걸로도 부족하다, 여성에 대한 2차가해다 라고 주장하는 거 보면 극우주의자들이 사실은 페미니스트들보다 더 래디컬한 여성주의자들이었나 싶기도 하구요.

  • 20.07.19 22:22

    @FromJordanToRose 가져온 글의 내용을 봐도 같은 의민데요?? 피해호소인이라고 해야되는 근거 사례로 든것도 다 무고의 내용만을 담고있는데요 결국 하고자 피해호소인으로 지칭하는게 아직도 박원순이 죄가 드러난게 없으니 무고의 가능성도 열어두어야 한다는이야기 아닙니까??

  • 20.07.20 02:04

    @레인맨 '피해호소인'이라는 용어와 피해자중심주의가 위험하게 작용할 수 있다 라는 지점에서 공통점만 있을 뿐 완전히 반대로 이해하신 겁니다.
    그 단어가 애초에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들을 위해 만들어진 개념이고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들에게 지극히 불리하다는게 저 글의 요지구요, 조중동과 님이 주장하는 건 여성이 피해를 당했다는 사실을 확정하지 않는 단어이므로 남자편을 들고 여성쪽을 불리하게 하는 2차가해다 라는 거죠. 다시 읽어보세요.

  • 20.07.20 01:39

    @FromJordanToRose 사실

    "피해자 중심주의가
    가해자의 재판받을 권리에 재갈을 물리는 폭력으로 변질되지 않길 바란다"

    이 말을 이해하면 되죠.

    암튼 법적으로나, 논리적으로나
    '피해자'라고 하는 것이 사실 더 잘못된 것이긴 한데...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목숨을 끊는 바람에 애매해진 케이스이긴 합니다

    2차 가해라고 하는건 당연히 맞지 않지만
    그런데 민주당이 사용하기에 '상황상' 적합한 단어도 아니었다고 보기에 아쉬운 단어선택이긴 했죠

  • 20.07.20 02:03

    @캠프만세 그렇죠. 위 댓글에도 적었다시피 '고소인이 피고소인의 사정으로 인해 피해자로 전환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으니 정황상 피해자로 불러줘야 한다' 라고 주장하면 그건 논쟁이 가능합니다. 밝혔다시피 전 동의하지 않구요.
    허나 '피해호소인' 이라는 단어는 고소인이 실제 피해자임을 인정 못하겠다는 의미가 내포되어있으므로 2차가해다 라는 말은 뭐... 대꾸조차 시간낭비인 조중동식 궤변이죠.
    저도 민주당이 '피해호소인'이라는 단어 사용한 거 대단히 불만스럽습니다. 고소인 지원하는 여성단체에서나 그 단어 사용하면 되는 거구요, 거대여당이면 법률적으로 정확한 용어를 써야죠. 그냥 고소인입니다.
    고소인이라고 부른다고 해서 주장을 인정 못하겠다거나 피고소인 편을 들겠다는 소리도 아닌데 너무 사소한 일에 힘빼는 짓이죠. 너무 한심한 논쟁입니다.
    정의당이 진짜 얄밉죠. 애초에 박시장 조문 온 심상정이 메갈당 아니랄까봐 고소인 대신 피해호소인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논란이 촉발됐는데 민주당이 그 단어 쓰고 나니 조중동 목소리에 밥숟가락 얹습니다. 피해호소인은 2차가해 용어이니 피해자로 불러야 된다면서요.

  • 20.07.19 20:16

    박원순은 성추행으로 자살했다고 보고요. 일말의 동정심도 안갑니다. 얼마전 핸폰 3개 통신을 법원에서 영장기각 시켰죠. 그 핸드폰 통신을 조사하면 어떤 경위로 먼저 고소사실을 알았는지 알 수 있을텐데 막아버렸네요. 이제는 공소권 없다며 박원순의 성추행건의 사실여부를 가리기 힘들거 같고 또 온갖루머와 음모론으로 피해자를 입막음 해버리고 더이상 못버티게 만들겠죠. 핸드폰 따로 더 갖고 다니는 인간중에 제대로 된 인간 본적 없네요. 저는 조국, 윤미향건도 그렇고 더이상 사법체계는 독립성이 없다고 봅니다. 다 넘어갔어요.

  • 작성자 20.07.19 20:22

    사법체계 독립성 이야기는 박근혜때 대법원장 시켜서 판결 조작하던거 말씀하시는건가요?

    지금은 현직 법무부장관 압수수색 영장도 아주 쉽게 나오던걸요?

  • 20.07.19 21:58

    다른 건 님 생각이니 (할말은 많지만... ;;) 그냥 넘어가더라도...

    핸드폰 따로 갖고 다니는 인간은 많고요...

    사업 때문에... 그리고 저처럼 일반 회사원인데.. 업무 때문에 핸드폰 2개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일반화 시키지 않았으면 하네요... / 님 생각이 정답인 것처험 확신에 차서 이야기 해서 글 남깁니다....

  • 20.07.20 00:43

    1. 핸드폰은 업무용으로 쓰라고 회사에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님이 말하는대로 다른 목적으로 쓰려고 개인이 핸드폰을 따로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요.
    2. 조국, 윤미향 건이 그동안 어떻게 돌아갔는지 두눈으로 똑똑히 보셨다면 사법권이 독립성이 없다느니 다 넘어갔다느니 그런 얘기는 함부로 하실 게 아닐텐데.. 게다가 윤미향 건은 아직 사법권이랄 것도 없이 검찰손에 있지 않습니까? 조국때처럼 검찰들이 유력한 증거를 확보했느니 그런 언급조차도 없는데요. 있었으면 이미 언론플레이 들어갔을텐데.. 증거가 확보되었으니 자신만만해서 가만히 있는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도대체 정권이 사법부를 어떻게 건드렸다거나 그런 시도가 있었는지 알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건가요? 양승태 사법농단과 비스무리한 무언가라도 밝혀진 게 있습니까? 있었으면 언론에서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겁니다만. 그런 시도가 있다면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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