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非스포츠 게시판 경찰, 박원순 성추행 '방조' 서울시 관계자들 수사 착수
아마레 IN 피닉스 추천 0 조회 1,373 20.07.19 21:59 댓글 9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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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0.07.19 22:08

    첫댓글 제 글 댓글만 읽어보셔도 그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방조죄 수사는 성추행 수사와 다르고 입증도 어렵습니다.

    왜 있는 증거를 냅두고 어려운 길로 돌아가는지 이해가 안가는군요.

  • 작성자 20.07.19 22:33

    성추행 방조혐의를 수사하려면 성추행이 있었는지 여부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자연히 성추행에 대해서 수사하게 되겠죠. 어쨌든 경찰수사는 이미 시작됐고 증거들은 경찰에 다 넘긴 상황에서 이게 왜 어려운 길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그리고 인권위나 서울시 조사단이 제대로 된 조사를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 20.07.19 22:48

    @아마레 IN 피닉스 아니죠. 주변인들이 성추행 여부를 알고도 묵인했는지, 몰랐는지에 대한 여부만 판별될 뿐입니다. 알았다고 해도 그냥 헛소리라 여겼다고 한다면 방조는 성립해도 성추행 여부는 성립될 수 없죠.

    제 글 답글에 적었듯 고소인이 있다고 한 증거의 확인만 해도 성추행은 증명됩니다.

    왜 제대로 된 조사가 안된다고 보시는지요? 서울시가 못미덥다면 서울시에서 포함시킨다는 법조인이나 여성단체도 못믿는다는 의미인가요? 그럼 변호인이 직접 조사단의 일부 구성원을 추천하면 되는거죠.

  • 작성자 20.07.19 22:56

    @Hey Jude 성추행 여부와 방조혐의 다른 꼭지로 수사가능합니다. 나중에 수사결과에 대해 경찰이 브리핑할텐데 아마 따로 설명할 겁니다. 그리고 다른 기관의 조사는 신뢰문제를 떠나서 강제수사권이 없는것이 더 문제입니다.

  • 20.07.19 23:00

    @Hey Jude 토론 중에 궁금한게 있어서 댓글 하나 답니다. 방조에 대한 사전적 의미가 "범죄에 직접 가담하지는 않았지만 방법이나 형태에 상관없이 범인(정범)의 범죄행위를 수월하게 만드는 것을 방조라고 한다. 방조행위를 한 사람은 범죄의 종범이 되는데 정범에 비해 형량이 가볍다" 인데.. 방조죄가 인정되면 성추행 여부가 성립되는거 아닌가요? 범죄행위가 아닌데 방조죄가 성립은 안될거 같아서요.. 오히려 방조죄가 인정이 안되는 경우가 성추행 유무를 모르는 경우일거 같은데.. 제가 그냥 사전적 의미만 확인한거라 실제로 수사나 법 적용은 다를 수도 있어서 혹시나 이게 잘못 된거면 설명 한번만 부탁드립니다

  • 20.07.19 23:04

    @Melo 제가 잘못 알 수도 있지만요.

    성추행이다
    이를 알고도 묵인했다.

    성추행이 아니다.
    성추행이라 생각했지만 묵인했다.

    둘 다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저도 법 전공이 아니니 틀렸다면 지적 부탁드립니다.

  • 20.07.19 23:08

    @Hey Jude 답변 감사드립니다. 실제 범죄행위가 확인이 안되고도 묵인한 것만으로 방조죄가 성립되는건지가 애매하네요.. 수사 진행상황을 보면 알 수 있겠네요

  • 20.07.20 09:39

    @아마레 IN 피닉스 고소인이 있다는증거만 확인해도 되는데요. 강제수사 불필요합니다만?

  • 20.07.20 13:05

    @Hey Jude 방조범은 정범이 성립하는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습니다. 교사의 경우 실패한 교사라고 해서 정범이 기수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도 처벌하는 경우가 있지만, 방조는 그렇지 않고, 방조로 고소고발이 들어가면 그 당연 전제로 실제로 성추행이 있었는지 여부도 따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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