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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민사소송을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을 아는데
빌려준 일자가 여러 날짜인 경우 대여금 날짜를 어떻게 써야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차용증은 차일피일 미뤄서 없고
언제 갚겠다는 문자내역과 처음 돈을 빌릴 때 문자로 이자 10% 와 변제기일 내역이 있습니다.
피해금액은 7000만원 조금 넘습니다.
연인 관계였고 현재는 헤어진 상태고 연락은 전화를 많이 하거나 했을때 답은 오나 만남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어 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기에는 너무 부담이 되어서
고민중인데, 금액이 큰 만큼 선임을 해야하나 고려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아는 지식이 너무 부족해서
이 사건의 경우 사기죄로도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정확히는 23차례에 걸쳐 원금 금 71,150,470 원을 대여하여 주었고 이 중 단 한차례 2019.5.31 금 245,275원 변제 하였습니다.
대여 일로부터 각각 엑셀로 표만들어서 일수 계산하여 대여금 +이자 까지 하면 현재 금 77,222,279 원인데 이자 적용된 것으로
청구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청구 취지와 청구 원인 작성이 너무 어렵습니다. 전자소송으로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아래는 제가 소송하려고 양식에 맞춰 써본 것입니다. 자문 부탁드립니다 ㅜ.ㅜ
청구 취지
1. 금 71,150,470 원
2. 위 1항 금액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청구 원인
1. 채권자와 채무자는 과거 연인 사이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동생의 사고 합의금을 명목으로
금 2,000,000원을 대여하여 주면 10월 31일까지 이자 10% 해서 갚는다고 하여 채권자는 2,000,000원을 대여하여 주었고, 2018.07.13.에 2,000,000원을 채무자의 통장으로 이체하여 주었습니다.
2018.07.16.에 동생합의금 목적으로 10월 31일까지 갚는다고 하여 추가로 4,000,000원을 채무자의 통장으로 이체하여 주었습니다.
동생 합의금으로 돈을 전부 써서 생활비 명목으로 금 800,000원 대여하여 주면 8월에 바로 준다고 하여
2018.07.24.에 800,000원을 채무자의 통장으로 이체하여 주었습니다.
2018.09.28 에 보증을 잘못 서서 가지고 있는 돈을 다 날렸다면서 금 15,000,000을 대여해주면 2018년부터 갚는다고 하여 대여해주었습니다.
2018.10.05 생활비 명목으로 금 1,000,000원을 대여하였고, 2018.10.18 돈을 갚기 위해 새로운 카페사업구상 명목으로 금 6,500,000원을 대여하여 주면 이자까지 쳐서 7,000,000원으로 갚아준다고 하여 아직 만기가 되지 않은 적금을 해지하여 채무자의 통장으로 6,500,000원을 이체하여 주었습니다.
2018.10.31 필라테스를 하다 다리를 다쳐 치료비로 금 1,000,000 원을 대여하여 주면 합의금으로 그동안 대여한 금액을 갚을 수 있다고 하여 대여하여 주었습니다.
2018.11.15 치료비 명목으로 금 2,000,000원을 대여하여 주면 빨리 준다고 하여 대여하여 주었습니다.
2018.12.06 치료비 명목으로 치료를 받지 않으면 죽는다고 하여 금 1,000,000원을 대여하여 주었습니다.
2018.12.20 치료비 명목으로 금 10,000,000 원을 대여해주면 1월 안으로 빌린 돈의 절반은 갚겠다고 하여 대여해주었습니다.
2019.01.03 치료비 명목으로 금 2,000,000원 대여해주었습니다.
2019.01.04 금 300,000 원을 대여해주었습니다.
2019.01.27 금 300,000 원을 치료비 명목으로 대여하여 주면 꼭 갚겠다고 하여 대여해주었습니다.
2019.02.25 금 2,000,000원을 치료비 명목으로 대여하여 주었습니다.
2019.03.10 금 3,000,000원을 치료비 명목으로 대여해주면 4월 달 안에 웬만하면 다 해결해준다고 하여 믿고 채무자의 통장으로 이제하여 주었습니다.
2019.05.06 금 8,300,000원을 치료비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 대여해주면 대출금을 포함하여 그동안의 대여금을 6월까지 갚겠다고 하여 8,300,000원을 신용대출 받아 채무자의 통장으로 이체하여 주었습니다.
치료비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 대여해주면 6월까지 갚겠다고 하여 2019.05.09 금 10,000,000원 과 2019.05.10.
금 1,000,000 원을 채무자의 통장으로 이체해주었습니다.
치료비 및 생활비 명목으로 2019.06.05 금 300,000 원, 2019.06.27 금 50,000원을 채무자의 통장으로 이체해주었습니다.
2019.07.20 키우는 반려묘 치료비 명목으로 600.470원을 채권자의 신용카드로 우선 결제하면 바로 갚는다고 하여 대여해주었습니다.
총 71,150,470 원을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위와 같은 사유로 대여를 해주었습니다.
2. 그러나 채무자는 위 금원을 빌려간 이후 위 대여금을 지급하지 않아 채권자가 위 대여금에 대한 지급을 요구하자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면서 대출대금 지급하지 아니하여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위 대여금 전액의 상환을 요구하였으나, 채무자는 현재까지 이에 불응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위 금원의 지급을 수차에 걸쳐 지급하여 줄 것을 독촉하였으나 차일피일 기일만 지연하고 있고, 신청일 현재까지 하등의 이유없이 그 지급에 불응하고 있으므로 채권자는 신청취지와 같은 대여금과 소정의 손해금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받고자 본 신청에 이른것입니다.
이자 부분이나 작성 부분에서 논리적이지 않으면 소송 자체가 취소될 수도 있다고 하여 쉽게 소송할 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