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관리들의 부정부패를 막기 위해 선불카드인 '기프트 카드(Gift Card, 중국명 购物卡)'에 대해 실명제 도입을 실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
반관영 통신 중국신문망(中国新闻网)은 27일 중국 국무부 발표를 인용해 선불카드를 이용한 뇌물 수수와 공금 남용, 재무기록 위반, 느슨한 감독 관리 등을 해결하기 위해 '기프트 카드 실명제'를 도입한다고 보도했다.
국무부 발표에 따르면 앞으로 기명 기프트 카드와 1만위안(170만원) 이상의 일회성 무기명 기프트 카드를 구매하는 기업 혹은 개인은 일정한 절차를 거쳐 자신의 실명을 등록해야 한다.
또한 기업에서 5천위안(83만원) 이상, 개인이 5만위안(830만원) 이상의 '기프트 카드'를 구입할 경우 현금이 아닌 은행 계좌이체 방식을 통해 구매토록 했다. 이때 계좌이체를 이용하게 되면 카드 발급자의 출금 계좌번호와 예금주명, 입금 계좌번호와 예금주명, 금액 등을 등록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무기명 기프트 카드는 액면가를 1천위안(17만원), 기명 선불카드는 5천위안으로 제한해 눈길을 끌고 있다.
국무원 관계자는 "지난 몇년간 '기프트 카드'가 공무원들과 고위급 관리들의 부패를 조장한다는 의견이 제기돼왔다"며 "공무원의 돈세탁, 탈세 등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이를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또한 "이미 인민은행(人民银行), 감찰부, 재정부, 상무부 등 7개 부서에 이같은 정책을 통지했다"며 "'기프트 카드' 실명제 도입으로 카드 판매 감소, 유통기업 실적 하락 등으로 이어질 것이란 예상이 지배적이지만 분명 공무원의 부정부패 척결에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