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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학대 제재 강화…동물보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는 5일 본회의를 열고 동물보호법 개정안 등 여야 이견이 없는 비쟁점 법안 10건을 처리했다. ▲ 박병석 국회의장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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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기사도 첨부할게!!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표결에 참여한 217명 의원 가운데 216명의 찬성표를 얻어 통과됐다. 전반적으로 동물 학대를 예방하고 보호·복지 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목적이다.개정안은 '동물을 혹서·혹한 등의 환경에 방치해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등으로 동물학대 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해 처벌 대상이 되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형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또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은 중성화 수술, 보험 가입 등 요건을 갖춰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맹견사육허가제'와 반려동물 행동분석과 평가, 훈련에 전문지식을 가진 반려동물지도사 제도가 새로 마련됐다.반려동물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때는 직접 하거나 등록된 동물운송업자를 통해야하고 어기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 등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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