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 질문 있습니다!
-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살인 또는 강간 등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범죄행위를 한 때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구 도로교통법 조항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이 판례가 직업의 자유 및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알겠는데, 해설에는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적혀있어서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ㅜㅜ
다른 분이 질문하신 거에 답변하신 거 보니까 법적 근거가 있다고 하셨는데
간략한 설명 부탁드려요
항상 감사합니다 :)
첫댓글 행안부령이 정하니까 근거는 있씁니다 만 다른 이유로 위헌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