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 대 인 |
|
주 소 |
|
임 차 인 |
|
주 소 |
|
계약의 편의상 임대인을 ‘갑’이라 정하고 임차인을 ‘을’이라 정한뒤 위 당사자간 다음 토지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제1조 [부동산의 표시] 갑은 자기가 임차하고 있는 다음 건물을 을에게 임대한다.
주소 :
면적 ㎡
제2조[보증금] 갑은 보증금을 무상으로 임차한다.
제3조[공과금 기타 부담] 갑은 제1조 기재 토지에 관한 조세를 부담한다.
제4조[임대료] 임대료는 무상으로 한다.
제5조[배상책임] 을은 그 책임이 될 사유로 인하여 임차건물을 훼손한 경우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진다.
★ 농작물외에 기타 나무를 심지 않도록 한다.
★ 폐기물, 화학약품 등 토지를 훼손하는 물건 등을 묻거나 방치하지 않도록 한다.
★ 컨테이너, 정자 등 일체의 건축물을 설치할 수 없다.
제6조[원상회복] 을은 명도에 있어서 본건 토지를 원상을 회복하지 않으면 안된다.
제7조[토지용도] 을은 본건 토지를 농작물 경작 용도로 사용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
을이 이 항목을 위반할 경우 갑은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
제8조[계약기간] 임대차계약의 기간은 2014년 3월 1일로부터 3년간 하며, 이 후 매년 반환요구가 없으면 묵시적 갱신을 하며 이 계약서로 갈음한다. 갑의 요구가 있을시 을은 즉시 무상임대의 조건으로 경작을 중지하고 갑에게 토지를 반환한다.
위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를 2통 작성하여 각기 서명날인하고 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임대인 : (인)
임차인 : (인)
첫댓글 글세요, 수고 만으신데요 기냥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쓰세요, 특이사항 쓰시구요,그럼 되지요.
서식이 갖추어진 임대차계약서에 무상임대로 해서 작성하시면 더 정확합니다~^^
제 8조에 일방의 요구로 즉시 경작을 중단하고 ..., 무리수가 있어 보입니다.
'즉시'가 이나라 유예 기간을 정확하게 ......
제1조가 임차임대 잘못되었네요 임대인을 갑이라했는데 갑이임차한건 뭘까요? 자세하게 읽어보세요 내용이 잘못된것같은데요 제생각에는임대가 맞는것같은데여러분의생각은 어떠신지요?
갑이 `임대인` 을이 `임차인` 아닌가요?
1조 갑은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다음 건물을 을에게
임대한다.
제5조 을은 그책임이 될 사유로 인하여 임차건물을
훼손한 경우 에는 그배상의
책임을진다
(현재 상태를 기재 해둘것)
제8조 갑의 요구가 있을시
즉시 반환....
(심어 놓은 농작물 수확후..
다년생일경우 통상적인
수확 시기로 정한다)
보충하시면 되겠네요
일반 적인 임대차
계약서에 쓰시면 되구요
특약에 꼼꼼 히 서로
피해 보시는일 없도록
기재 하시면 됩니다
갑 을 필요없이
임대인 임차인 이라 칭하여
기재 하면 되겠습니다
ㅎㅎ 역시 전문가 필이... ㅎㅎ
그런데 건물이 아니고 토지인뎁쇼?
그것만 수정하시면..ㅎㅎ
@행복다인 ㅋ 맞아요
건물을 토지로~~~~^^
조~~기 건물이라고 ?ㅎ
토지 와 같이 건물이 ㅋ
동사무소에 토지 임대차계약서가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문방구에도 있고
부동산 중개사무소에가서
몇장 만 주세요 해도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