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간이과세자라 세금계산서발급이 안된다고 합니다ㅡ
저도 우선 간이과세로 사업자등록을 내려하는데, 월세 경비처리를 할때 세금계산서가 없다면 무엇으로 증빙하면 되는지요ㅡ? 임대차계약서로 갈음하는지요?
첫댓글 학원은 면세예요
학원은 면세사업자로 등록하셔야 합니다.임대인이 간이과세자라면 임대료는 계좌이체하고, 영수증만 받으시면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첫댓글 학원은 면세예요
학원은 면세사업자로 등록하셔야 합니다.
임대인이 간이과세자라면 임대료는 계좌이체하고, 영수증만 받으시면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