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의 설립절차?
비영리법인의 설립에는 목적의 비영리성, 설립행위, 주무관청의 허가, 설립등기라는 4가지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이의 절차를 보면 아래와 같다.
(1)정관 작성
(2)주무관청의 허가
※허가 신청 시 필요서류
①설립 발기인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②설립취지서
③정관
④회비징수 예정명세서 혹은 기부신청서
⑤기본재산, 연간예정수익액, 수익발생시기, 수익방법 등을 표시한 수익조서
⑥부동산, 예금, 유가증권 등 주된 재산에 관한 등기소나 금융기관 등의 증 명서
⑦사업개시 예정일 및 사업개시 연도분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
⑧설립발기인이 수인인대는 다른 설립 발기인의 위임장
⑨사원명부 및 창립총회 의사록
민원사무내용 : 사회복지 사업을 하고자 하는자가 그 사업의 주체인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설립허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
관련법규 : 사회복지사업법 제12조
동법시행령 제15조
동법시행규칙 제8조
처리부서 : 사회복지과
처리기간 : 제출일로부터 15일
구비서류
1. 설립취지서 1부
2. 정관 2부
3. 재산출연증서 1부
4. 재산출연자의 인감증명서 1부
5. 재산의 소유를 증명할수 있는 서류
(부동산의 경우에는 등기부등본)1부
6. 재산평가조서(감정업자의 감정서 첨부)1부
7. 재산수익조서
(수익을 증명할수 있는 기관이 발행한 증빙서류 첨부)1부
8. 임원의 취임승락서(인감증명서 첨부), 이력서 각1부
9. 임원 상호간의 관계에 있어 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함을 입증 하는 증서 1부
10. 설립후 1년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1부
11. 대차대조표 1부(합병의 경우에 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