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자세한 손해액입증이 필요합니다. 발생한 손해내역을 정리하여 관할법원 민원실에 상담을 받아 보신 후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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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3년넘게같이사는 남자친구가있는데
월요일에 월급들어와서 은행가서
방세등입금하러갔더니
갑자기 월급통장이 보이스피싱대포통장관련
출금정지됬다면서
서류를떼오라고했답니다
그래서 다음날바로 동사무서가서 서류떼고
은행갔는데 내역서조회하니까
사기계좌등록되어있다고 경찰서가라고했답니다...
경찰서갔는데
어떠아줌마가 중고나라거래하다가
잘못된계좌(남친계좌)인줄모르고 보내고나서
사기같아서 출금정지시켰더라구요
경찰서간다고 직장에사정얘기하고 하루일뺐구요..
하...
또 이 아줌마가 잘못보냈어도 직접와야지
정지풀수있다고하네요?
지금상황이 하필월급통장이고..
방세도 대출값 신용카드값 등등
다밀리고있는상황이에요.....
그아줌마실수로
한달벌어서 사는 사람한테 통장이묶여버렸으니
당장에 집주인한테도 사정구하고..혼나고
신용도도 떨어지고있는거 아닌가싶어서
너무 스트레스받네요
그 아줌마연락처도안가르쳐주고 어디사는지도모르는데 도대체언제내려와서 풀어준다는건가요?
여긴부산인데..너무답답하네요
그사람때문에 제남친 안가본경찰서도가보고
일도못가고 금전적피해에 정신적스트레스도심하네요
월세밀리는거싫어하는사람인데
그사람때문에 이게무슨일인가싶네요정말!!!
못해도 남친 이틀정도일못하는비용은 청구할수있나요!?
카페 게시글
민사 형사 이혼 등 통합질문
Re:상대방실수로 통장 출금정지 손해배상청구가능한가요?
상담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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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1.15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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