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한국에 돌아가려고 짐을 싸고 있는 중인데요,
현재 에어 캐나다 수화물 규정이 이코노미 클래스 위탁 수화물인 경우 23kg 2개인건 알고 있는데요,,,
제가 이 규정으로 바뀌기 전 그러니까 작년 3월 중순에 오픈으로 티켓을 샀거든요,
그 때 당시에는 이코노미 클래스는 위탁 수화물 32kg 2개 였잖아요,
제가 에어캐나다 한국지사쪽에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제가 규정 바뀌기 전에 티켓을 샀다는걸 증명할 수 있으면
당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더라구요.
근데 문제는 제 짐이 32kg을 넘는다는거죠..;;
여행용 가방 제일 큰 사이즈인데 35kg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추가 요금을 내고서라도 가지고 가려 그러는데
작년 규정 '그대로' 적용 받을 수 있을까요?
(사실 제가 캐나다 올 때도 32kg을 넘어서 돈을 냈었거든요, 그 때 처럼 말이죠..하하;;;)
첫댓글 제 생각에는 안될듯 싶네요...무조건 23Kg 저 역시 32로 왔는데 한국 올때는 23 적용했어요.. 그날 그날 접수하는 사람맘인데요...저같은 경우는 25키로 두개 나왔는데 그냥 봐줬어요..추과금 부여 안하냐고 옆 직원이 그랬는데.. 저 접수 하는 사람분이 학생이자나...괜찮아...하면서 웃으면서 넘어가주던데요..? 저의 핵심은..줄을 잘 서세요~
티켓을 산 시점이 중요합니다. 32키로 적용할때의 티켓은 당연히 가능하죠..다만 공항에서 모라고 하면 그런 규정이 있었다 라고 이야기 하면 지들 끼리 이야기한후에 적용시켜줍니다 (항공사 직원도 다 아는게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