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민원요지
ㅇ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사업 조합에서 조합원 C가 지분의 30%를 D(배우자)에게 증여할 경우, 조합원 지위 관련 문의
2. 답변내용
ㅇ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9조제2항에 따르면, 「주택법」제63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후,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후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매매·증여,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이혼으로 인한 양도·양수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될 수 없으나 다만, 양도인이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양도인으로부터 그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기 규정은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조합원 지위양도를 제한하는 것으로 조합원이 변경되지 않는 경우의 지분 증여는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조합 정관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이므로, 해당 조합 또는 해당 지역 시장, 군수, 구청장 등 인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부 주택정비과(배중현 ☏044-201-33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부 법령 해석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민원마당→민원안내「자주하는질문(FAQ)」”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관련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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