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카페의 모든 답변은 구체적인 자료나 서류상의 확인 없이, 오직 질문자의 주관적 판단이나 일방적 주장에만 근거하여 작성되어지며, 또한 상담자의 법적확신 부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법적 효력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현재 처한 법률적 상황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고, 향후 관련 절차진행 중에도 질문시에 없었던 새로운 사실관계 및 제반사정에 따라 그 적용 및 결과가 확연히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고적으로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심사숙고해서 내린 결정임에도 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되어 당사자의 심경이 어떨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모쪼록 힘내시기 바랍니다.
일단, 질문내용대로라면 혼인파탄의 사유가 상대방에게 있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위자료 판결이 나더라도 신용회복이 되지 않는 한 직접적으로 금전적 보상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나, 이러한 위자료 판결을 받음으로써 혼인파탄의 사유가 상대방에게 있음을 상징적으로나마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이러한 판결은 10년간 유효하여 상대방의 사정변경에 따라 상대방의 재산에 집행절차도 가능한 만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편, 일반적으로는 자동차에 설정해 둔 근저당과 가압류관계에 있어 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강제경매를 진행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압류권자 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경우 자동차담보권실행을위한 경매신청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저당권자와 채무자가 법률혼관계였다는 점때문에 향후 타채권자들로부터 강제집행면탈 또는 사해행위취소와 관련된 쟁송의 제기가 있을 우려가 있어보이므로 이 부분도 경매신청에 앞서 고려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시면 좌측무료상담전화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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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본인은 2011년 6월에 재혼하엿습니다. 저는 사별8년.남편되는 사람은 이혼10년차입니다.
지인의 소개로 만나 2개월간의 짧은 만남과 남자의 적극적인 결혼요청으로 재혼식까지 하였습니다. 저의 직업은 현재 회사 경리직입니다.
그사람 직업은 cctv자영업자입니다.
결혼전에 가진거 없다기에 빚같은거 있냐구 물어봤더니 빚 있으면서 없다고 거짓말 하였고, 집은 월세면서 2천만원 전세라고 가짜 부동산서류를 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결국은 사기결혼이였습니다.
일단 잘 모르면서 그 사람하자는 대로 결혼한건 제 잘못입니다.
문제는 2년넘게 살면서 한번도 생활비를 들어오지 않습니다.
술은 한달치구 15일 이상은 밤늦게 새벽2-3시까지 먹구 다닙니다.
일을 해야 되는데 공사자금이 없다하여 3번에 걸쳐 2천만원넘게 대출받아주었는데 한번도 원금을 주지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차도 3천만원넘게 들여 2번이나 사주었습니다.
그 사람은 신용불량자여서 모든 카드나 대출은 제 명의로만 사용하였습니다.
같이 사는동안 매달 100만원정도 나오는 카드대금도 못갚아서 속 졸이구 살았구, 생활비도 제가 담당하였습니다. 세상에 이런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재혼식까지 올렸기 따문에 자식들앞이나 지인들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려고 최선을 다했지만 더 이상은 같이 살수 없습니다.
이제 남은건 이혼소송문제입니다. 현재 이혼소송 신청해놓은 상태입니다.
차 살 때 명의는 그 사람 이름으로 해주었구, 국세청 빚이 많아서 채권자만 제이름으로 근저당설정 2100만원 하였는데 그 차를 경매붙여 제가 투자한데 비하면 작은 돈이지만 찾고 싶습니다.
제가 그 사람에게 차 사주고 빌려준 돈만 7천만원정도 됩니다. 부부니까 채용증같은 증빙서류는 없이 제 이름으로 카드대출 받아서 빌려주었습니다.
같이 2년 반넘게 사는동안 한번도 생활비 가져온적 없습니다. 득을 보려고 재혼한건 아니지만 너무합니다.
그리고 이제와서 무능력에 주사위에 가정폭력까지 협의 이혼하자고 해도 배째라식으로 나오는 그 인간 벌주고 싶습니다.
제가 할수 있는 방법이 뭔지도 잘 모르겠구 그저 속상하고 미쳐버릴것같습니다. 매달 내는 카드값80만원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줄돈 없으면 만나서 말이라도 이쁘게 하던가 아니면 문자라도 미리 연락주면 속이 덜 타겠지만 인간의 기본 예의도 지킬줄 모르고 막말만 해대니 저는 가슴이 답답하고 밥도 안먹히고 잠도 안옵니다.
참고로 저는 신용불량자가 뭔지도 몰랐고 살아가는데 얼마나 지장이 많은지,,,그 무게를 다 몰랐습니다. 참고로 저는 북한이탈주민입니다.
나한테 남은건 그 사람 남겨준 빚뿐이구...정말 죽고싶을 정도로 힘듭니다.
자동차살 때 근저당 설정 제앞으로 해놓아서 경매라도 넘기려구 시청에 가서 차등록 원부를 떼여봤더니 그 사람 지금 각종 세금을 안내서 4번이나 가압류 통지서 받은게 찍혀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차를 경매붙이려면 어떤 절차와 서류가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차라도 경매붙여 얼마라도 찾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 인간은 본인이 세금안내서 가압류 통지서 오는것을 제가 압류 걸어놓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무엇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 구체적인 조언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십시오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질문자: 참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