옮긴 거주지 고지 안 하면 보험금 못 받는다
출처 : 아이뉴스 24 ㅣ 2024-05-29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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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증권·실거주지 동일해야 손해배상 보상
실손 보상형 상품으로 중복 가입 시 유의해야
금융감독원은 29일 주소지를 옮긴 뒤 보험사에 알리지 않으면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일배책)의 일부 보상을 받을 수 없다며 소비자 유의를 당부했다.
일배책은 일상생활 중 우연한 사고로 발생할 수 있는 피보험자의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상하는 보험이다. 타인의 신체, 재산에 관한 손해를 주로 보상한다. 보험료는 500원에서 2500원 사이(회사별로 상이) 정도다.
일배책은 보상한도 증액 필요성을 고려해 추가 가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상품은 실손 보상형 상품이다. 중복으로 가입해도 보상한도 안에서 실손 비례 보상한다. 일례로 가입 금액이 서로 같은 보험사 2곳의 일배책에 가입했다면, 각 보험사는 손해배상금을 반씩 나눠 각각 보상(보험금 지급)한다. 배상금이 300만원이면 150만원씩 지급한다.
주소를 옮겼다면 보험사에 즉시 알리고 보험증권을 다시 받아야 한다.
일배책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에서 소유·사용·관리 중에 발생한 배상책임만 보상한다. 일부 상품(2020년 3월 31일 이전 상품)은 가입자가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누수 사고 등을 보상하지 않는다.
일례로 일배책 가입자 A씨는 본인 소유의 주택에서 발생한 누수 사고로 아래층에 피해를 줬다.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뒤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받지 못했다. 보험 가입 뒤 주택을 임대하고 타 주택으로 이사해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축구 등 운동 경기 중 신체 접촉으로 발생한 타인의 손해도 보상받을 수 없다.
축구 경기 중 신체 접촉과 내재한 부상 위험은 예상할 수 있는 위험이다. 금감원은 "사회적 상당성을 벗어나지 않았다면 보상받지 못할 수 있고, 자세한 건 약관과 사고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라고 밝혔다.
이 외에도 금감원은 우연한 사고더라도 가족 간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 점, 본인 차량으로 인한 타인의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 점 등 유의 사항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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