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 지방선거 시의원 선거구 확정
안동시 8개 선거구에 16명 선출
경상북도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위원장 이형호 교수)는 22일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선출할 시·군의원 정수와 지역선거구 획정안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획정안에 따르면, 안동시 의원정수는 18인으로 비례대표 2, 지역구 16명을 선출하게 되고 선거구 획정안은 아래와 같다.
▶ ‘가’ 선거구(2명 선출) : 풍산읍, 북후면, 서후면
▶ ‘나’ 선거구(2명 선출) : 풍천면, 일직면, 남후면
▶ ‘다’ 선거구(2명 선출) : 태화동, 평화동, 안기동
▶ ‘라’ 선거구(2명 선출) : 옥동, 송하동
▶ ‘마’ 선거구(2명 선출) : 와룡면, 예안면, 도산면, 녹전면
▶ ‘바’ 선거구(2명 선출) : 남선면, 임하면, 길안면, 임동면
▶ ‘사’ 선거구(2명 선출) : 중구동, 명륜동, 서구동
▶ ‘아’ 선거구(2명 선출) : 용상동, 강남동
이번 선거구 획정안에 따라 안동시의 경우 기존 [태화·평화·안기·송하·옥동]과 [강남·서구·명륜·용상·중구동]에서 각각 4명씩 선출하는 4인 선구구제에서 [옥동·송하동], [태화·평화·안기동], [용상·강남], [서구·중구·명륜동]에서 각각 2명을 선출하는 2인 이상 선거구제로 조정됐다.
이에 따라 각 지역별 출신후보자 출마인원에 따라 표의 분산이 무엇보다 당락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면 반대로 인구수가 적은 지역의 후보자는 인구수가 많은 지역의 후보자와 경쟁에서 상당한 고전이 예상되어 후보자의 유권자들에 대한 인지도가 당락에서 크게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형호 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장은 “안동시의 이번 선거구 획정안은 그동안 꾸준한 협의와 토의를 통해 선거구별로 인구, 행정구역, 지세, 교통 등의 지리적 여건과 생활권 및 현행 선거구 등의 지역적 특성을 감안해 선거구를 획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