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전문은 정의인도(진리)에따른 헌법정신 구현을 이실천규범으로 헌법총칙제7조(공무원의지위-봉사자, 책임,신분과정치적중립)에서 명백히 규정,천명하고있습니다.
헌법규범으로규정하고있고
정의,인도,중립성이란
절대다수의주류시민사회가
無無亦無無(허공이된청청한마음에 번뜩이는 지혜가무로 번쩍번쩍가득한 불생멸의마음작용;寂寂星星)
非非亦非非(사필귀정,시시비비로가려지는 대소유무이치,인과원리)
~불생멸의원리와 상호작용하는인과보응의원리를 신뢰하고 실천하고있다면 대통령이든 국회든 법원이든 모든 헌법기관부터 7,9급일선 실무공무원에이르기까지 직무행위에서 위의정의인도규범을 위반하면 곧바로,위헌위법이되어 탄핵이나징계면직사유로되어 까닭하면 공직에서 빈털털이가되어물러나야한다하겠습니다. 위와같은규범에도불구하고 국가개혁을 좌파언론으로 비난하는 태도는 정의인도적중도력가치 내지는헌법정신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무모하기이를데없는 무지의소치다하겠습니다.
헌법전문자료첨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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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 Supreme Court justices or Constitutional Court justices are defined as ministerial-level judges who are allowed to conduct moderate political acts due to the delivery of justice, the political orientation of mainstream society is consistent with the judicial norms of justice and tru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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