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래리티 법안 코멘트, 하나증권 AI/디지털자산/인터넷/게임 이준호]
'클래리티 법안 절차 투표 부결, 향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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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리티 법안, 바뀐 것은 방향이 아니라 속도
- 9월 16일(한국 시간) 미국 상원에서 클래리티 법안 심의 개시를 위한 절차 투표(Cloture)가 찬성 49표, 반대 50표로 부결. 출석한 민주당 전원 반대, 공화당 4명 반대로 가결을 위해 필요한 60표까지 11표가 부족했다는 점은 부담이지만, 2025년 5월 지니어스 법안 역시 첫 절차 투표에서 48 대 49로 부결됐음에도 이후 재표결에서 통과됐음을 감안하면 완전히 법안이 무산됐다고 보기에는 이름
- 이번 클래리티 법안 절차 투표 역시 첫 부결 자체보다 재협상을 통해 60표 이상을 확보할 수 있는지가 중요. 실제로 이번 표결에서도 공화당 Tillis의 반대표는 재심 동의를 위한 절차적 선택이었으며, 일부 민주당 의원들도 디지털자산 시장 구조화 입법 자체보다는 대통령 이해 상충 규정과 은행 예금 유출 방지 등에 문제를 제기
- 다만 지니어스 법안과 가장 큰 차이점은 회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 상원은 10월 5일부터 중간선거를 위한 지역구 활동에 들어감. 11월 3일 중간선거 이후 레임덕 회기까지 포함한다면 물리적으로 연내 처리가 가능하지만 협상에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 2027년 상반기로 시점이 지연될 것으로 보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지털자산 산업의 제도화는 계속. 이미 제정된 지니어스 법안은 2027년 1월 18일 내에 시행되며 SEC, CFTC 역시 기존 법률상 권한을 바탕으로 별도 규제체계를 정비. 당초 연내 클래리티 법안이 처리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높지 않았기에 디지털자산 가격 및 관련 기업들의 주가 변동은 단기적인 이슈라 해석
✅이미 선명해지고 있는 기준
- 클래리티 법안이 연초부터 지연되는 동안 미국의 디지털자산 제도화는 다양한 경로로 진행 중. SEC는 올해 디지털자산에 대한 증권법 적용 기준을 구체화하고 토큰 발행·자금조달, 수탁 규칙 등을 순차적으로 정비하고 있으며, CFTC 역시 디지털자산·토큰화 자산을 담보로 활용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
- RWA, 기존 금융 인프라의 블록체인 전환은 이미 클래리티 법안을 기다리지 않고 움직이기 시작. Nasdaq은 기존 미국 주식시장 체계 안에서 토큰화 주식과 ETP 거래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해왔으며 발행기업 중심의 NETs(Nasdaq Equity Tokens) 설계를 공개하고 Kraken의 모회사 Payward에 1억달러를 투자하며 24/7 거래를 지원하는 인프라 구축을 본격화. NYSE 역시 올해 증권을 토큰화된 형태로 거래할 수 있도록 규칙을 마련
- 따라서 클래리티 법안 지연으로 가장 크게 남는 불확실성은 비증권 디지털자산 현물시장에 대한 포괄적인 감독체계와 SEC·CFTC 간 법률상 관할 경계. 신규 토큰 상장과 DeFi 등 규제 민감도가 높은 사업의 확장 시점도 일부 늦어질 수 있음. 반면 파생상품, 토큰화 증권, RWA 담보 활용 등 기존 법률과 규제기관의 권한을 활용할 수 있는 영역은 이미 제도화가 진행 중. 전통 금융과 퍼블릭 블록체인의 결합, RWA와 스테이블코인의 활용이라는 큰 방향은 오히려 더욱 선명해지고 있음. 2026년 4분기 이후에도 디지털자산과 블록체인이 금융 인프라로 편입되는 흐름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
✅국내 법제화 지연 우려
- 국내에서는 클래리티 법안 지연의 간접적인 영향을 주목할 필요가 있음. 국내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가 지연되는 상황에서 미국의 시장 구조 법제화가 늦어질 경우 이를 참고 모델로 삼고 있는 국내 규제 논의 역시 추가로 지연될 명분이 생길 수 있기 때문. 미국은 지니어스 법안을 통해 스테이블코인 규율을 확정하고 SEC, CFTC가 별도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사업을 허용함과 동시에 클래리티 법안을 통해 시장 구조를 명확히 하려는 방식으로 병렬적인 제도화가 진행 중
- 반면 국내에서는 가상자산 2단계 법제,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주체와 은행 참여 방식, 거래소 및 수탁 사업자 규제 등 상당 부분이 하나의 포괄적인 법안으로 다뤄지고 있음. 따라서 국내 정책당국이 미국의 최종 구조를 확인한 뒤 제도를 확정하려고 한다면 국내 일정도 함께 늦어질 가능성이 있음. 특히 미국에서도 은행 예금 유출과 스테이블코인 보상 문제가 클래리티 법안의 쟁점으로 남아있는 만큼 국내 논의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임
- 국내 기업들은 미국을 포함한 글로벌 기업들과 달리 제도 이전에 사업화에 착수하기 어려운 환경에 있으며 그 동안 경쟁력이 낮아질 우려가 있음. 그렇기에 국내보다 먼저 제도가 마련된 국가를 중심으로 파트너십 혹은 법인 설립을 통한 사업화 움직임이 예상
- 결론적으로 이번 미국 클래리티 법안 절차 표결은 디지털자산 제도화의 방향 전환이라기 보다 시간의 지연이라 판단. 미국은 클래리티 법안이 지연되는 과정에서도 지니어스 법안 시행, SEC·CFTC 가이드라인 정비, NYSE·Nasdaq의 토큰화를 통해 산업이 먼저 움직이고 있음. 오히려 국내는 미국의 최종 제도화를 기다리는 동안 제도화 속도가 다지 한 번 늦어지는지 여부가 중요한 리스크이며 국내 디지털자산 관련 기업들의 단기 주가 역시 그에 따라 반응할 가능성이 높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