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8.11 청년미래적금, 138.5만명 최종 가입
https://www.fsc.go.kr/no010101/87496
청년미래적금, 138.5만명 최종 가입
|
| ✓최초 모집에 234.3만명 신청, 154.7만명 가입심사 통과, 최종 138.5만명 가입 |
지난 6월 22일부터 7월 3일까지 진행된 청년미래적금 최초 가입신청에는 총 234.3만명이 신청하였으며, 개인·가구소득 등 가입요건 심사를 통과한 154.7만명 중 138.5만명이 청년미래적금에 최종 가입하였다.
청년미래적금 가입자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일반형 약 98.3만명(70.9%), 우대형 약 38.9만명(28.1%)이며*, 연령별로는 25~29세가 약 52.4만명으로 가장 많고(37.8%), 30~34세 약 51만명(36.8%), 19~24세 약 29만명(20.9%) 등이 청년미래적금에 가입하였다.
* 기여금 미지급(총급여 기준 6천만원 초과 7,500만원 이하 등)은 1.2만명(0.9%)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모집 종료 이후에도 가입기회를 놓친 청년들의 추가 가입 문의*가 이어지는 등 높은 가입수요를 확인함에 따라, ‘26년 9월 추가 가입기간 운영을 검토 중이며 조만간 구체적인 일정과 절차를 안내 예정이다.
* 서민금융진흥원 콜센터에 인입된 청년미래적금 추가모집 문의 8.3천건 등
한편, 심사 미통과자 79.6만명* 중 40.9만명은 가구원의 소득정보 확인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가구원 확인 등 관련 서류*를 미제출한 경우로, 최초 모집기간 중 동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던 청년들은 추가 가입기간에 신청하여 심사를 다시 받을 수 있다.
* ➊가구원 소득정보 확인 동의 미확보 및 가구원 확인 서류 미제출 40.9만명, ➋개인소득 요건 미충족 21.1만명, ➌가구소득 기준 초과 16.5만명 등
** 원칙적으로 가구원 소득 관련 서류는 제출할 필요가 없으나, 주민등록등본 상 가구내 여러세대(예: 조부, 부, 모, 형제, 본인 등)가 있는 경우 가구원 심사시 포함되는 가구원(부, 모, 미성년 형제자매) 확인을 위해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필요
청년미래적금 관련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청년미래적금 웹페이지(fill4young.kinfa.or.kr)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청년금융콜센터(☏1397 바로 3번)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