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 차량에서 돌이 튀어 차량 유리창이 파손됐을 때 車보험 보상하나?”
출처 : 뉴스1 ㅣ 2024-06-0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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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1분기 민원·분쟁사례 분쟁판단기준 선정
금융감독원은 고속도로 주행 중 선행 차량이 밟은 돌이 튀어 차량의 전면 유리창이 파손돼도 후행 차량의 유리창 손상은 ‘대물배상’ 보상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대물배상’은 피보험자가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해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 담보다. 금감원은 선행 차량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음을 인정할 수 없어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4일 금융감독원은 올해 1분기 민원·분쟁사례 분쟁판단기준을 선정해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금융소비자의 이해도 제고를 위한 이미지 콘텐츠(카드뉴스 등)도 함께 제작했다.금감원은 업무혁신 로드맵(FSS, the F.A.S.T.)의 일환으로 주요 민원·분쟁사례 및 분쟁판단기준을 분기별로 공개하고 있다.보험소비자는 해외여행 항공편이 지연돼 예정된 목적지에서 예약된 숙박 및 여행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못하는 등 손해가 발생했는데, 여행자보험 가입 시 선택한 항공기 지연비용 보상 특약에서 이를 보상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해당 특약은 항공기 지연 등으로 인해 출발지 대기 중에 발생한 식비, 숙박비, 통신료 등의 실제 손해에 한정해 보상하므로,예정 목적지에서의 숙박 및 여행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못해 발생한 손해 등은 보상이 어렵다.이에 대해 금감원은 해외 여행자보험 가입 시 다양한 특약을 선택할 수 있는데, 각 특약에서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에 대하여 가입 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안내했다.
(서울=뉴스1) 박재찬 보험전문기자 | 금융감독원은 고속도로 주행 중 선행 차량이 밟은 돌이 튀어 차량의 전면 유리창이 파손돼도 후행 차량의 유리창 손상은 ‘대물배상’ 보상대상에서 제외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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