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보윤 의원,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이행률 저조 지적
최보윤 의원
정하림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의원(국민의힘)이 지난 22일 발표한 유엔장애인권리협약(CRPD) 이행 현황 점검 결과, 국내 이행률이 13.8%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19개 중앙부처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협약의 29개 항목 중 4건이 이행 완료, 12건이 부분 이행, 13건은 미이행 상태라고 밝혔다.
CRPD 조항별 모니터링 결과 (자료 : 최보윤의원실)
협약의 주요 미이행 항목으로는 협약의 목적, 정의, 일반의무 등을 규정한 1조에서 4조가 포함됐다. 이 영역에서는 CRPD와 선택의정서(OP)의 법적 지위와 국내법과의 조화가 미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제6조에서 장애여성 관련 프로그램과 예산 편성 역시 부족하며, 장애여성 및 장애소녀들이 직면한 다중적·교차적 차별 문제를 다루는 법령과 정책이 부재한 상황이다.
아울러, 제33조의 국내 이행과 모니터링 부분에서는 독립적 모니터링 체계 구축과 장애인 단체의 참여 보장이 미흡하다는 점이 지적됐다. 특히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는 지난 5년 동안 협약 이행 관련 사항을 다루지 않았으며,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가 권고한 법률 조항도 마련되지 않았다.
최보윤 의원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이행은 당사국의 의무일 뿐 아니라, 국내 장애인의 인권을 글로벌 스탠다드로 향상시키기 위한 실천 의지를 보여주는 지표”라며 “보건복지부와 모든 유관 부처가 긴밀히 협력해 이행계획을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