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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경제 회복연대
 
 
 
카페 게시글
질문 게시판 개인파산신고 절차가 알고 싶습니다.
깜마 추천 0 조회 290 03.09.04 11:20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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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3.09.04 11:40

    첫댓글 파산보다 먼저 워크아웃을 검토해 보세요^^ http://www.crss.or.kr/가시면 자세히 알수 있어요. 그리고 가족들이 보증선 것이 없다면 크게 피해보는 것은 없을거예요. 그리고 님, 머릿말 어서 다세요. 공지읽어보세요.

  • 03.09.05 15:03

    파산을 하더라도 채무는 남습니다. 파산결정후 한달안에 면책을 다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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