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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전부개정 2005.12.2 행정자치부령 제306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자연재해대책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자연재해의 예방 및 대비
제1절 자연재해 경감 협의 및 위험지구 정비
제2조 (재해경감대책협의회의 구성 등) ①「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경감대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한국방재협회 등 방재관련 전문기관·단체 중에서 소방방재청장이 지정하는 전문기관·단체로 구성한다.
②협의회의 회장은 소방방재청장이 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협의회에 그 사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약간명의 간사를 두되, 간사는 소방방재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협의회의 회장이 임명한다.
④협의회의 구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한다.
제3조 (협의회의 기능 등) ①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자연재해에 대한 사전대비·대응 및 복구활동 등에 관한 조사·분석 및 평가
2. 시설물별 피해발생원인의 조사·분석
3. 재해경감대책 수립을 위한 심층 조사·연구
4. 피해발생원인의 조사·분석 및 재해경감대책의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
5. 그 밖에 재해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협의회의 회장은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회원으로 하여금 해당 분야별로 재해 현장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협의회의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한다.
제4조 (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정결과 보고 등) ①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정결과 보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②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정비 등 필요한 조치의 요청 또는 명령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2절 가뭄
제5조 (상습가뭄재해지역의 지정결과 보고) 영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습가뭄재해지역의 지정결과 보고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제6조 (상습가뭄재해지역의 관리카드) 영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습가뭄재해지역의 관리카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제3장 재해정보 및 비상지원 등
제7조 (비상대처계획수립대행자의 등록요건)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대처계획수립대행자의 등록요건은 별표 1과 같다.
제8조 (비상대처계획수립대행자의 등록신청 등) ①비상대처계획수립대행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비상대처계획수립대행자등록·변경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의 법인등기부 등본(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2. 기술인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②소방방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이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비상대처계획수립대행자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9조 (비상대처계획수립대행자의 변경등록) ①법 제38조제3항에서 "중요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비상대처계획수립대행자의 명칭 또는 상호
2. 대표자
3. 사무소의 소재지
4. 기술인력의 보유현황
②비상대처계획수립대행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비상대처계획수립대행자등록·변경등록신청서에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비상대처계획수립대행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비상대처계획수립대행자의 등록 등의 공고) 소방방재청장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대처계획수립대행자등록증을 교부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 (업무의 휴지 또는 폐지신고 등) ①비상대처계획수립대행자는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 또는 폐지하거나 휴지한 사업을 재개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비상대처계획수립대행자업무휴지·폐지 및 재개신고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소방방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2조 (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3조 (등록취소 등의 공고) 소방방재청장은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대처계획수립대행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처분을 한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고 당해 비상대처계획수립대행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 (재해유형별 행동요령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사항) ①영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계별 행동요령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방단계
가. 자연재해위험지구·재난취약시설 등의 점검·정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나. 방재물자·동원장비의 확보·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다.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협조·지원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에 소방방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대비단계
가. 재해가 예상되거나 발생한 경우 비상근무계획에 관한 사항
나. 피해발생이 우려되는 시설의 점검·관리에 관한 사항
다. 유관기관 및 방송사에 상황전파 및 방송요청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에 소방방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대응단계
가. 재난정보의 수집 및 전달체계에 관한 사항
나. 통신·전력·가스·수도 등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시설의 응급복구에 관한 사항
다. 부상자 치료대책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에 소방방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복구단계
가. 방역 등 보건위생 및 쓰레기처리에 관한 사항
나. 이재민 수용시설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다. 복구를 위한 민간단체 및 지역 군부대의 인력·장비의 동원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에 소방방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영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유형별 행동요령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규모 건설공사장 및 농림·축산시설의 점검·관리에 관한 사항
2.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협조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3. 응급진료·구호 및 이재민 보호대책에 관한 사항
4. 재난상황 및 국민행동요령 홍보대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소방방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영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당자별 행동요령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실무반별 재난의 대비·대응·복구 등 업무수행에 관한 사항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소방방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영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 행동요령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지역 주민의 옥내·외 전기수리 금지 및 낙하위험 시설물의 제거에 관한 사항
2. 농어촌지역 주민의 농작물 보호조치 및 선박에 대한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3. 산간지역 주민의 산사태위험지구에의 접근금지 및 산간계곡으로부터의 대피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소방방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영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과별 행동요령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실과별 소관 시설물의 사전점검 및 정비에 관한 사항
2. 실과별 재해복구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소방방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장 재해복구
제15조 (재해조사담당공무원의 육성) ①소방방재청장은 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조사담담공무원의 육성을 위하여 민방위교육관 등 전문교육기관에 재해조사담당공무원교육 전문과정을 개설하여야 한다.
②교육대상자는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 한다.
③재해조사담당공무원의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한다.
제16조 (복구공사의 일괄입찰 규모) 영 제37조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복구사업"이라 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대형공사 및 동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공사에 따라 실시되는 복구사업을 말한다.
제17조 (복구비 등의 반환통지)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반납고지서를 7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 (재해복구사업의 사전심의 기준) 법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심의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별 피해원인분석과 피해재발방지대책 수립 여부
2. 시설별 주변여건을 고려한 복구공법 반영 여부
3. 지방자치단체간 이해관계 해소대책의 수립 여부
4. 재해복구사업 시행의 효과
5. 그 밖에 중앙본부장이 사전심의 기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9조 (재해복구사업의 사전심의 절차 등) ①「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지역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55조제2항 및 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중앙본부장"이라 한다) 또는 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시·도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시·도본부장"이라 한다)에게 사전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사업위치도
3. 현황사진
4. 설계도서
5. 우기에 대비한 조치계획서
6. 그 밖에 중앙본부장이 사전심의의 검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중앙본부장 및 시·도본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심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지역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10일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중앙본부장 및 시·도본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심의를 요청받은 사항의 전문적인 검토를 위하여 사전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20조 (재해복구사업의 점검결과 보고) 시·도본부장은 법 제5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복구사업에 대한 점검을 분기별로 실시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그 결과를 중앙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피해현황 및 재해복구사업 개요
2. 사유시설의 재해복구사업 추진현황
3. 공공시설의 재해복구사업 추진현황
4. 재해복구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점검결과
5. 그 밖에 중앙본부장이 재해복구사업의 점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1조 (재해복구사업의 분석·평가 및 제출절차 등) ①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복구사업의 효과성·경제성 등을 분석·평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재해복구사업의 해당 시설별 피해원인분석의 적정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공사의 적정성
2. 침수유역과 관련된 재해복구사업의 침수저감능력 및 경제성
3. 재해복구사업 계획·추진 및 사후관리 체제의 적정성
4. 재해복구사업으로 인한 지역의 발전성 및 지역주민 생활환경의 쾌적성
5. 제1호 내지 제4호에 관한 개별 및 종합 평가
②재해복구사업의 분석·평가결과의 제출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한다.
제5장 자연재해저감 연구 및 기술개발
제22조 (자연재해저감기술의 실용화촉진사업의 추진절차 등) ①영 제4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을 사용하여 예산을 절약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별지 제9호서식의 장려금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방방재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1. 당해 신기술 적용사업에 소요된 공사비 내역서(관련 계약서 사본을 포함한다)
2. 당해 신기술 적용사업의 설계도서 사본
3. 최근 3년간 1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사업에 대한 공사비 내역서 및 산출근거
4. 그 밖에 신기술의 사용으로 예산이 절약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려금의 지급대상 신기술, 예산절약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3조 (자연재해저감기술평가의 신청절차 등) ①영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연재해저감기술평가의 신청은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4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자연재해저감신기술확인서 및 자연재해저감기술검증서는 각각 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
③소방방재청장은 영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재해저감기술평가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13호서식의 평가결과등록대장에 기재하고 이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④자연재해저감기술평가를 신청하는 자는 법 제6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자연재해저감기술평가 전문기관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비용은 자연재해저감기술검증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1. 자연재해저감기술평가계획서의 작성 및 심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평가심사비"라 한다)
2. 현장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현장평가비"라 한다)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받은 자연재해저감신기술확인서 또는 자연재해저감기술검증서를 잃어버리거나 자연재해저감신기술확인서 또는 자연재해저감기술검증서가 헐어 못쓰게 된 자는 소방방재청장에게 자연재해저감신기술확인서 또는 자연재해저감기술검증서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⑥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연재해저감신기술확인서 또는 자연재해저감기술검증서의 기술보유자에 관한 기재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소방방재청장에게 신고하고 자연재해저감신기술확인서 또는 자연재해저감기술검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제24조 (자연재해저감신기술표지 및 사용방법) 영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재해저감신기술표지 및 사용방법은 별표 3과 같다.
제25조 (자연재해저감신기술의 유효기간 연장신청 등) ①영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재해저감신기술의 유효기간을 연장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자연재해저감신기술 유효기간 연장신청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재해저감신기술의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자는 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유효기간연장신청심사비"라 한다)을 자연재해저감기술평가 전문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26조 (평가심사비 등) 평가심사비 및 현장평가비와 유효기간연장신청심사비는 별표 4와 같다.
제6장 보칙
제27조 (사이버교육의 운영) ①소방방재청장은 영 제5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이버교육의 운영을 위하여 사이버 방재교육 홍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소방방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이버 방재교육 홍보시스템의 운영을 방재관련 전문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사이버 방재교육 홍보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한다.
제28조 (재결의 신청) 영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재결의 신청은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다.
제29조 (피해사실확인서의 발급) 영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피해사실확인서의 발급은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다.
제30조 (피해사실확인서 발급대장) 영 제7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피해사실확인서 발급대장은 별지 제17호서식과 같다.
제31조 (과태료) 영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부칙 <제00306호, 2005.1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비상대처계획수립대행자 등록요건(제7조관련)
별표2 행정처분의 기준(제12조관련)
별표3 자연재해저감신기술표지 및 사용방법(제24조관련)
별표4 평가심사비ㆍ현장평가비 및 유효기간연장신청심사비(제26조관련)
서식1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현황
서식2 자연재해위험지구 점검ㆍ정비 명령서
서식3 상습가뭄재해지역 지정현황
서식4 상습가뭄재해지역 관리카드
서식5 비상대처계획수립대행자[등록ㆍ변경등록]신청서
서식6 비상대처계획수립대행자등록증
서식7 비상대처계획수립대행자[]업무휴지ㆍ[]업무폐지ㆍ[]업무재개신고서
서식8 반납고지서등
서식9 장려금신청서
서식10 자연재해저감기술평가신청서
서식11 자연재해저감신기술확인서
서식12 자연재해저감기술검증서
서식13 평가결과등록대장
서식14 자연재해저감신기술유효기간연장신청서
서식15 재결신청서
서식16 피해사실확인서
서식17 피해사실확인서발급대장
첫댓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