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공고 제2016-246호
도로구역 결정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 공고
국토교통부에서 시행예정인 『고속국도 제14호선 함양~밀양 고속도로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도로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결정에 앞서 같은 법 제26조에 따라 주민 및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16년 3월 22일
합 천 군 수
1. 도로의 명칭 : 고속국도 제14호선
2. 도로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기점) 경상남도 함양군 지곡면 마산리
(종점) 경상남도 밀양시 산외면 가곡리
○ 면적 : 1,785,961㎡(L=98.23km)
3. 도로구역결정 사유
○ 고속국도 제14호선을 건설하여 낙후된 경남 북부지역의 개발촉진과 익산~장수 고속도로와 연계하여 영호남을 연결하는 산업․관광 동맥열활을 담당하기 위함
4. 사업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7년
5. 관계서류 열람기간 : 2016. 3. 24. ~ 2016. 4. 7(14일간)
6. 관계서류의 열람방법
가. 관계서류는 합천군청 건설과에서 열람 가능하며, 열람기간 중 의견이 있는 사람은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
나. 열람장소 : 합천군 건설과 도로담당 ☏055-930-3742
첫댓글 합천군청 건설과 공고 입니다.
울산~함양 고속도로의 도로부지가 결정되어 주민의 의견을 듣는 행정절차 입니다.
조만간 보상협의가 들어가고 감정평가 해서 보상하고 나면, 고속도로 공사가 착공을 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