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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김점염외 5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진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양신기 ) 【피고, 피항소인】대한민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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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제1심 판결 중 2.항에 해당하는 원고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들에게 하남시 학암동 270 잡종지 5,647㎡ 중 별지 도면(1) 표시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46, 47, 48, 49, 50, 51, 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하는 선 내의 ㉮부분 3,491㎡ 및 별지 도면(2)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 내의 ㉯부분 1,302㎡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1965. 3. 13. 접수 제4343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제1심 및 항소심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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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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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1. 인정사실 제1심 판결 이유 중 1.항에서 인정한 사실 외에 아래의 사실을 추가로 인정한다. 주문 기재 토지에 합병된 하남시 학암동 270 임야 1,056평(3,491㎡)〈이 사건 1토지〉와 같은 동 271 대 394평(1,302㎡)〈이 사건 2토지〉에 관하여 피고가 구 토지대장에 소유자로 기재된 “이강준”을 지우고 피고를 소유자로 기재하고 이에 기초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갑1-1,4ㆍ2-1,5), 1970. 12. 1.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관구사령부 공병부 훈련장으로 점유ㆍ사용한 이래 현재까지 계속하여 점유ㆍ사용해 오고 있다.(을1-1~4) 이 사건 1토지는 주문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1) 표시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46, 47, 48, 49, 50, 51, 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하는 선 내의 ㉮부분 3,491㎡이고, 이 사건 2토지는 주문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2)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 내의 ㉯부분 1,302㎡이다.(감정인 정지웅의 측량감정결과) 이 사건 각 토지에 인접한 하남시 학암동 산 1 내지 산 63번지와 서울 송파구 거여동 산 16 내지 산 71번지에 대하여는 국유(전 귀속)임야대장에 등재되어 있다.(을3) 2. 판단 가.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의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토지조사부에 원고들의 선대인 망 이강준이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었으므로 재결에 의하여 사정명의인이 변경되었다는 반증이 없는 한 이강준이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로 사정받고 그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되며, 토지의 사정을 받은 자는 그 토지를 원시적으로 취득하는 것인바, 이 사건 각 토지의 원시취득자가 따로 있음이 밝혀진 이상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그 추정력이 번복되었다고 할 것이고, 1975. 12. 31. 법률 제2801호로 개정된 지적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소관청이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행정의 편의를 위하여 임의로 복구한 구 토지대장과 구 임야대장에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권리추정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구체적으로 피고 명의의 청구취지 기재 소유권보존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한다거나 그 승계취득 사실을 주장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피고 명의의 청구취지 기재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무효라 할 것이어서 피고는 이명재, 이차순을 순차로 거쳐 이 사건 각 토지를 공동상속받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경료된 청구취지 기재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한편 피고는 이 사건 토지들이 피고가 매수한 피고의 소유라고 주장하고, 또한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가 1970. 12. 1.부터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 또는 무과실로 점유하고 있음을 주장하면서 등기부 취득시효나 점유취득 시효의 완성을 이유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여서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구 토지대장이나 구 임야대장상에 소유자가 피고로 변경된 원인이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였던 것임을 인정할 수 없고, 을2-1~10ㆍ4-1~17ㆍ5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토지들을 매수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할 책무를 지는 것이므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인의 재산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적법한 원인을 갖추어야 하고, 보호 대상인 개인 재산에 대하여 적법한 취득원인 없이 자주점유를 주장하는 것도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지위에 있는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구 토지대장과 구 임야대장의 소유자란에 이강준의 소유로 기재되어 있던 상황에서 정당한 이유없이 피고의 소유로 기재한 것은, 피고가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부당하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이처럼 구 임야대장과 구 토지대장의 소유자란 기재가 변경된 것을 근거로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그 점유가 소유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1970. 12. 1.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자주점유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피고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하여 이와 결론을 달리 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여 취소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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