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검 사 항 목 |
검 사 방 법 |
공 통 사 항 |
가.외곽시설 설치상태 |
①육안검사 및 실측 |
나.표지판의 규격 및 기재사항 |
①육안검사 및 실측 | |
다.옹벽 및 제방의 안정성 |
①옹벽구조물의 균열 등 외부시공상태를 확인하고, 제방성토재의 다짐상태 및 침식가능여부 등 시공상태를 관계자료 및 현지조사를 통하여 확인 ②옹벽 및 제방에 대한 안전율을 계산하여 옹벽의 경우 저면활동에 대한 안전율(1.5이상), 전도에 대한 안전율(2.0이상), 지지력에 대한 안전율(3.0이상), 제방의 경우 자체 및 최종매립단면의 사면활동에 대한 안전율(1.3이상)이 적합한지 확인 ③조성면적이 15만 제곱미터 이상인 매립시설은 지진에 대한 안전성을 고려하였는지 확인 | |
라.기초지반 처리내역 및 상태 |
①지반조사결과․지반보강조치내역 등을 검토하고, 매립폐기물의 하중조건을 고려하여 지반침하 가능성이 없는지 설계도서, 현장확인 등을 통하여 확인 ②암반지역의 경우 요철처리상태 확인 ③성토지역의 경우 지반다짐상태 확인 ④연약지반의 경우 지반침하에 의하여 침출수집배수관로, 집수정 및 차수시설 등이 파손 또는 굴곡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였는지 확인 | |
마.빗물배제시설 설치내역 |
①설계도면을 통해 빗물배제를 위한 상류지역 우회수로, 주변부 집배수구, 매립지내 집배수구, 매립지표면 집배수구의 설치여부를 확인 ②육안으로 확인이 어려운 매몰지역은 시공시 수로연결상태, 누수방지조치 등을 촬영한 사진 또는 비디오 등으로 확인하고 필요시 CCTV로 확인 | |
바.계량시설 작동상태 |
①계량시설의 크기 및 대수가 반입차량규모 및 수량에 적합한지를 확인 ②정상작동여부를 실측을 통하여 확인 | |
사.세륜․세차시설 작동상태 |
①차량진출입구에 세륜․세차시설의 설치여부 및 작동상태 확인 ②진출입차량대수를 감안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상태인지 확인 | |
아.지하수검사정의 수․규격․재질․설치구조 |
①지하수흐름층을 설계도서 등을 통하여 확인하고 적정한 장소에 검사정을 설치하였는지 확인 ②검사정(직경이 10센티미터이상)의 깊이를 확인하고, 설치기준의 재질(테프론․스테인레스강 또는 합성수지관)에 적합한지 확인 ③지하수위 측정장치, 시료채취장치 설치 또는 보유여부 확인 ④지하수검사정에 외부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그라우팅, 덮개설치 등 오염방지조치 실시여부 확인 |
구분 |
검 사 항 목 |
검 사 방 법 |
차 단 형 매 립 시 설 |
자.바닥 및 외벽의 압축강도․두께 |
①한국산업규격 에프2405(콘크리트의 압축강도시험방법)에 의하여 측정한 압축강도가 210㎏/㎠이상인 철근콘크리트로서 두께가 15센티미터이상 또는 이와 동등한 차단효력을 가진 구조물로 설치되었지 콘크리트의 압축강도시험성적서 또는 비파괴압축강도시험기를 통하여 확인 ②비파괴시험 등에 의한 철근탐사 실시 ③내부방수처리상태 확인 |
차.내부막의 구획면적․매립가능용적․두께․압축강도 |
①내부막의 1개 구획의 면적을 측정하여 매립가능면적 50제곱미터이하 또는 매립가능용적 250세제곱미터이하가 되는지 확인 ②내부막의 두께를 측정하여 10센티미터이상이 되는지 확인 ③내부막의 압축강도시험성적서 및 비파괴압축강도시험기를 통하여 압축강도가 210㎏/㎠이상의 콘크리트로 설치되었는지 확인 | |
카.빗물유입방지시설 및 덮개설치내역 |
①빗물유입방지시설 및 덮개설치상태를 현지확인 | |
관 리 형 매 립 시 설 |
타.차수시설의 재질․두께․투수계수 |
①차수시설의 종류․재질 및 두께 확인 ②점토․점토광물혼합토 등 점토류라이너에 대한 실내 및 현장시험결과(점토광물혼합비, 입도분포, 투수계수, 다짐도, 소성지수 및 함수비 등) 확인 ③점토류라이너에 대하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관련분야의 대학부설연구소, 한국건설품질시험연구소 등 공인기관에서 실시한 시험성적서를 통하여 투수계수를 확인 ④점토류라이너 시공시 층두께, 층간 최적 접합을 위한 하부층 표면의 거침질(Scratch) 여부, 혼합장비 및 다짐장비(양족롤라 등) 사용여부를 확인하고, 시공상태가 시방서기준 등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현장투수시험방법 등에 따라 바닥 및 측면의 점토류라이너에 대한 투수계수를 측정 ⑤점토류라이너의 균열․이물질혼합 여부를 확인 ⑥측면에 점토 등의 차수재 대신 토목합성수지점토라이너를 포설한 경우 측면의 경사, 소단높이 등을 설계도서 또는 현장확인을 통하여 토목합성수지점토류라이너의 포설이 불가피하였는지를 확인 ⑦토목합성수지라이너 또는 점토류라이너이외의 차수재료를 사용하여 차수시설을 설치한 경우 토목합성수지라이너 또는 점토류라이너를 사용하는 경우와 동등한 차수효과가 있는지 여부를 자료와 실측 등을 통하여 확인 ⑧토목합성수지라이너 또는 점토류라이너이외의 차수재료가 지하수 등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 |
구분 |
검 사 항 목 |
검 사 방 법 |
관 리 형 매 립 시 설 |
파.토목합성수지라이너의 항복인장강도의 안전율 |
①토목합성수지라이너에 대한 안정성검토 내용을 설계도서를 통하여 확인하고 필요시 재검토 실시 ②설계내용대로 항복인장강도의 안전율(2.0이상)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 확인 |
하.매끄러운 고밀도폴리에틸렌라이너의 기준적합여부 |
①매끄러운 고밀도폴리에틸렌라이너에 대하여 한국원사직물시험연구원, 한국화학시험연구원, 한국기기유화시험연구원, 한국의류시험연구원 등 공인기관에서 실시한 시험성적서 등을 통하여 재질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고, 필요시 시료를 채취하여 공인기관에 시험을 의뢰하여 확인 ②기타 토목합성수지라이너의 경우 설계도서, 시방서 등에서 제시한 기준에 적합한 품질의 제품을 사용하였는지 확인 ③토목합성수지라이너의 접합부에 대한 시험(진공시험, 공기압시험, 스파크시험, 전단시험 및 박리시험 등) 결과를 확인하고 필요시 현장시험 실시 | |
거.침출수집배수층의 재질․두께․투수계수․투과능계수 및 구배 |
①매립시설 바닥의 토목합성수지라이너위에 지오컴포지트 또는 지오텍스타일을 설치하였는지 확인 ②침출수집배수층의 투수계수가 1초당 1백분의 1센티미터 이상인 모래․잔자갈등을 사용하여 포설하였는지 여부와 두께가 30센티미터 이상이 되는지 여부를 자료 또는 실측을 통하여 확인 ③침출수 집배수관로, 집수정(수직집수정 포함) 및 이송관로가 설계도서 내용대로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 확인 ④매립시설 측면의 토목합성수지라이너위에 투과능계수가 1초당 3만분의 1제곱미터 이상인 지오컴포지트, 지오네트 또는 지오텍스타일을 설치하였는지를 시험성적서 또는 실측을 통하여 확인 ⑤침출수집배수관로 주변에 충분한 공극을 가지는 자갈(골재의 최대치수는 50밀리미터 이하이어야 하며, 최소치수는 5밀리미터 체의 통과량이 5% 이하)등을 설치하였는지 확인 ⑥침출수집배수시설에 미치는 하중조건을 고려하여 파손될 우려가 없는지 확인 ⑦육안으로 확인이 어려운 매몰지역은 시공시 촬영한 사진, 비디오 등으로 확인하고 필요시 CCTV 등으로 수로연결상태를 확인 |
구분 |
검 사 항 목 |
검 사 방 법 |
관 리 형 매 립 시 설 |
|
⑧하수종말처리시설 등으로 침출수를 이송하는 경우 이송관로에 대한 수밀시험 실시여부를 확인 ⑨침출수집배수시설의 바닥구배가 2퍼센트 이상이 되는지를 설계도면 및 실측을 통하여 확인 ⑩침출수의 수위를 측정할 수 있는 시설을 매립시설 바닥에 설치한 차수시설 위의 가장 낮은 지점에 설치하였는지 확인 |
너.지하수배제시설 설치내역 |
①지하수흐름층을 설계도서 등을 통하여 확인하고 바닥 및 측면의 빗물배제시설 및 지하수집배수시설(유공관, 돌망태, 지오컴포지트, 지오네트 및 집속다발관 등)의 적정설치여부를 확인 ②육안으로 확인이 어려운 매몰지역은 시공시 쵤영한 사진 또는 비디오 등으로 확인 ③빗물배제시설과 지하수집배수시설이 분리되도록 설계․시공되었는지 확인 ④필요시 CCTV 등으로 수로연결상태 등을 확인 | |
더.침출수유량조정조의 규모․방수처리내역, 유량계의 형식 및 작동상태 |
①유량조정조의 설계조건 등을 검토하여 적정여부 확인 ②유량조정조내부의 방수처리상태 확인 ③유량조정조 유입구에 적산유량계가 설치되어 있지 여부확인 | |
러.침출수처리시설의 처리방법, 처리용량 |
①침출수처리시설 규모․처리방법이 설계도서 내용대로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 검토 ②침출수처리시설의 각종 기기의 작동상태, 예비장비 확보상태 등을 확인 ③침출수처리시설의 최종 배출구에 적산유량계가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 | |
머.침출수 이송․처리시 종말처리시설 등의 능력 |
①인근에 종말처리시설이 위치하는지 확인하고 종말처리시설에 유입․처리토록 하는 원칙을 준수하는지 여부 확인 ②침출수를 다른 매립시설의 침출수처리시설, 자가수질오염방지시설, 폐수처리업자, 공단폐수종말처리시설, 하수종말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에 유입처리하거나 위탁처리하는 경우 당해 시설에서 처리가 가능한지 여부 등을 당해 시설의 처리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송 또는 위탁처리계획의 적정여부를 확인 |
구분 |
검 사 항 목 |
검 사 방 법 |
관 리 형 매 립 시 설 |
버.매립가스 소각시설 또는 활용시설 설치계획 |
①매립대상폐기물의 종류․매립량 등을 고려하여 발생가스의 종류․발생량․열량․발생가능기간 등의 산정내역을 확인 ②가스포집을 위한 유공관로(수평 및 수집관로), 유공관로 주변의 돌망태 여과장치, 이송관로 및 강제이송시설 설치계획 등을 설계도서 등을 통하여 검토 ③매립가스소각시설 또는 활용시설 설치계획의 적정여부를 확인 |
서.내부진입도 설치내역 |
①매립시설의 내부진입도로가 차량 등의 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되었는지 확인 ②내부진입도로 설치과정에서 차수시설 등이 손상되지 않았는지 확인 ③매립작업설계도서에 의한 매립과정에서의 내부진입로 설치계획 확인 및 적정여부 검토 |
2. 정기검사
구분 |
검 사 항 목 |
검 사 방 법 |
차 단 형 매 립 시 설 |
가.소화장비 설치․관리실태 |
①소화장비의 보유․관리․작동 상태 등을 확인 |
나.옹벽의 안정성 |
①옹벽으로 침출수 누출여부 확인 ②균열, 박리, 층분리, 박락, 백태, 침하 등의 발생여부 확인 ③비파괴시험방법 등으로 강도 등의 시험 실시 ④초음파 탐사 등을 통한 균열여부 확인 ⑤옹벽의 안전율이 당초 설계치 대로 유지․관리되고 있는지 계산, 현지확인 등을 통하여 확인 | |
다.빗물․지하수 유입방지조치 |
①매립시설외부의 빗물 및 지하수 유입방지시설의 파손․침하여부, 토사 등 적체여부 등을 확인 ②매립시설내부의 소제방 등 빗물배제시설의 설치․관리실태, 정상적인 기능유지상태 등을 확인 ③육안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CCTV로 확인 | |
라.사용종료매립지 밀폐상태 |
①사용이 종료된 매립지에 대한 밀폐상태를 육안 등으로 확인 | |
관 리 형 매 립 시 설 |
가.소화장비 설치․관리실태 |
①소화장비의 보유․관리․작동 상태 등을 확인 |
나.옹벽 및 제방의 안정성 |
①옹벽, 제방(소단제방 포함) 및 매립사면으로 침출수 누출여부 확인 ②옹벽의 안전율이 당초 설계치 대로 유지․관리되고 있는지 현지확인 등을 통하여 확인 ③옹벽의 강도, 균열, 박리, 층분리, 박락 및 백태 등을 육안검사 또는 비파괴검사 등을 통하여 확인 ④제방 및 매립사면에 대하여 사면안정, 침하 등에 대한 해석자료 등을 검토하여 안정성을 확인 ⑤제방(소단제방 포함), 매립사면의 균열, 층분리 및 침하여부 확인 | |
다.빗물․지하수 유입방지조치 |
①빗물 및 지하수 유입방지시설의 파손․침하여부, 토사 등 적체여부 등을 확인 ②육안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CCTV로 확인 | |
라.빗물배제시설의 유지․관리실태 |
①매립시설내부의 소제방 등 빗물배제시설의 설치․관리실태, 정상적인 기능유지상태 등을 확인 ②일일복토․중간복토․최종복토층의 두께․다짐정도․구배 등을 조사하여 빗물이 폐기물매립층으로 침투되지 아니하도록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 | |
마.세륜․세차시설의 작동상태 |
①세륜․세차시설의 작동상태를 현지확인 | |
바.계량시설의 작동상태 |
①계량시설의 작동상태를 실측 등을 통하여 확인 ②계량자료 비치여부 확인 |
구분 |
검 사 항 목 |
검 사 방 법 |
관 리 형 매 립 시 설 |
사.미 매립구역의 차수시설 유지․관리실태 |
①미 매립구역의 토목합성수지라이너, 토목합성수지점토라이너, 점토류라이너 등 차수시설의 유지관리실태를 현지확인 ②미 매립구역의 토목합성수지라이너위에 지오컴포지트, 지오텍스타일, 지오네트 등의 설치여부 및 유지관리실태 확인 ③매립구역의 점토류라이너위에 투수계수가 1초당 1백분의 1센티미터이상인 모래, 모래를 채운 폐타이어 등이 포설되어 있는지 확인 |
아.침출수처리시설 운영관리실태 및 침출수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 |
①침출수처리시설의 운영내역을 폐기물최종처리시설(매립시설)운영관리대장을 통하여 확인 ②침출수 유량조정조 유입구 유량측정결과와 침출수처리시설 배출구의 유량측정결과 확인 ③침출수 발생량 대비 유량조정조, 침출수처리시설의 적정여부 검토 ④침출수처리시설의 단계별 처리기능을 확인할 수 있는 항목에 대한 수질을 분석하여 침출수처리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 ⑤각종 계측장비의 작동상태를 확인 ⑥침출수처리시설의 고장에 대비한 예비장비 확보실태 확인 ⑦하수종말처리시설 등에 연계처리하는 경우 하수종말처리시설 등에서 처리하는 오염물질에 대하여 연계처리를 하는지를 연계처리시설의 처리능력 등을 감안하여 확인 ⑧하수종말처리시설 등에 연계처리시 이송과정에서 침출수가 외부로 유출될 우려가 없는지 확인 ⑨침출수를 전용관로를 통하여 이송하는 경우 전용관로의 유지․관리실태를 확인하고 필요시 현지 확인 | |
자.지하수검사정, 지하수배제시설 및 해수의 수질검사 등을 통한 침출수누출 여부 |
①정기적인(분기 1회이상) 지하수검사정 또는 해수의 수질분석결과 검토 ②지하수검사정, 지하수배제시설 및 해수의 수질을 분석하여 침출수 누출여부 확인 ③지하수검사정의 유지관리실태 확인 ④필요시 지하수배제시설에 대한 CCTV조사 | |
차.침출수 집배수시설의 기능 |
①침출수집배수층, 집배수관로, 집수정 및 이송관로가 당초 설계․시공된 대로 유지․관리되고 있는지 확인 ②수직집수정 설치여부 및 수직집수정 주위에 적정하게 돌망태 여과장치를 설치하면서 폐기물을 매립하는지 확인 ③중간복토층위에 침출수 집배수관로를 설치하여 수직집수정으로 연결하였는지 확인 ④매립시설내의 침출수를 신속하게 배제하는지 확인 ⑤필요시 침출수 집배수시설에 대한 CCTV조사 |
구분 |
검 사 항 목 |
검 사 방 법 |
관 리 형 매 립 시 설 |
카.가스포집 및 처리시설의 적정설치 ․운영여부 |
①수평 및 수직가스포집공의 수량․간격․깊이 등을 조사하여 매립시설 규모 등에 대비하여 적정여부 확인 ②매립가스 강제이송시설이 설치된 경우 작동실태 확인 ③가스처리 및 활용시설의 적정여부 확인 |
타.매립작업 설계도서에 의한 매립․복토․빗물배제 실태 |
①매립작업 설계도서 확인 ②설계도서내용의 적정여부 검토 ③설계내용대로 매립․복토․빗물배제 및 진입로 설치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 | |
파.폐기물의 다짐 및 압축정도 |
①다짐장비 보유실태 확인 ②다짐장비 운영인력 확보 및 운영실적 확인 ③일일복토․중간복토 및 최종복토층의 포설 및 다짐정도 확인 | |
하.차수시설 상부보호층 적정설치 여부 |
①차수시설 상부보호층의 재질․두께 측정 | |
거.복토두께 |
①복토재 종류․반입량․반입장소 확인 ②복토계획 설계도면 확인 ③복토규정에 적합한 두께로 복토를 실시하고 있는지 확인 ④최종복토층의 경우 하부로부터 가스배제층, 차단층, 배수층, 식생대층을 차례대로 설치하고 있는지 확인 | |
너.방역 |
①방제약품․방제주기 등의 적정여부 확인 |
비고. 최초정기검사시에는 차단형매립시설의 나목의 ③④ 및 라목의 ①, 관리형매립시설의 나․사․카목의 ③ 및 거목의 ④의 검사방법은 생략할 수 있다.
한국환경자원공사에서 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