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법령·제도 등 교육실시기관 지정 및 교육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9-287호, 2019. 7. 1 시행)의
제9조, 제10조 및 부칙 제2조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공지합니다.
□ 2019. 12. 31. 화장품으로 전환되는 ‘화장비누’, ‘흑채’, ‘제모왁스’만을 취급하는 영업의 경우, 아래 중 하나의 방법으로 책임판매관리자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 ‘화장비누만을 취급하는 소상공인 대상 전문교육 과정’을 이수할 경우
⇒ 8/12(월) 15:00부터 1차 전문교육 접수 진행. 공지한 일시에 협회교육/행사란에서 접수할 수 있도록 해당 교육의 게시물이 생성될 예정.
교육대상은 화장비누만 취급하는 2인 이하 소상공인에 한하며, 사업자 등록증 등록번호 기재로 사업 여부 확인.
(교육접수 전 사업자등록증 등록번호 미리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 "화장비누만을 취급하는 소상공인 대상 전문교육"은 4개 교육실시기관(대한화장품협회,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2019. 8. - 2019. 12. 기간동안 매월 1회씩 돌아가며 개최하며, 2019년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운영됨을 알려 드립니다.
▲ 2019년 개설된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교육을 이수할 경우
⇒ 9월 첫째주 접수 예정. 9월 24일 개최 예정인 6회차부터 적용됨.
※ 8/27 실시 예정인 5차 교육은 이미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등록된 책임판매관리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교육으로 접수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교육과정별 교육대상 안내
- 화장비누만을 취급하는 소상공인 대상 전문교육 과정 → ‘화장비누’만을 취급하는 2인 이하의 소상공인
-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교육 과정 →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등록된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또는 ‘화장비누’,‘흑채’, ‘제모·왁스’를 취급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