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인도명령 신청
사건번호
신청인(매수인) 김 윤 주
서울특별시 강동구 암사 동 484번지 18호
피신청인(임차인) 노 인 장
경기 광주시 쌍령동 60 번지 118호 미레 쎈스빌 104동 401호
위 사건에 관하여 매수인은 2004 . 9 . 1 . 에 낙찰대금을 완납한 후 채무자(소유자, 부동산점유자)에게 별지 매수부동산의 인도를 청구하였으나 채무자가 불응하고 있으므로, 귀원 소속 집행관으로 하여금 채무자의 위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풀고 이를 매수인에게 인도하도록 하는 명령을 발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 년 9 월 3 일
매 수 인 김 윤 주 (인) 연락처(☎) 031-797-5048
성 남 지방법원 귀중
☞유의사항
1) 낙찰인은 대금완납 후 6개월내에 채무자, 소유자 또는 부동산 점유자에 대하여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인도할 것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신청서에는 1,000원의 인지를 붙이고 1통을 집행법원에 제출하며 인도명령정본 송달료(2회분)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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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는 설명대로 1000원짜리 한장을 신청서 한편에 붙이고, 송달료는 예전에는 10800원을 예납하였으나, 이번에는 11040원을 예납하라고 하더군요. 허기사 240원 더 올려 받는 것인데 신경쓸 일은 아닌것 같고...
법원에 따라 경매계장이 목록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미리 만들어 가셔서 필요한 양만큼 복사하시면 좋습니다.(보통은 1장만 요구)
목 록
건물의 표시
경기도 광주시 쌍령동 60-118,60-127
미레 센스빌 제104동
1층 163.21 평방미터
2층 164.41 평방미터
3층 164.41 평방미터
4층 164.41 평방미터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1.경기도 광주시 쌍령동 60-118
지목 : 전 면적 481평방미터
2.경기도 광주시 쌍령동 60-127
지목 : 전 면적 36평방미터
대지권의 종류
1.2 소유권대지권
대지권의 비율
517분위 43.09
매번 강의때마다 강조하던 잔금 납부와 동시에 인도명령을 신청하여야 쉽게 채무자(임차인)와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낙찰과 동시에 내용증명을 보낸다고 하지만 이는 잘못하면
인도명령을 받지 않고 회피하는 수단으로 이용하는 그릇된 사고 방식을 가진 채무자(임차인)에게 도피의 기회를 주는 결과가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낙찰과 동시에 협상을 하면 유리한 입장에서 협상을 이끌어 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빨리 인도를 받는 것도 아닙니다.
어차피 배당표가 작성이 되어야 채무자(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는 권한이 생깁니다,
배당이 이루어 질려면 거의 4주정도가 지나야 합니다.
그때까지는 채무자(세입자)를 내보낼 권한이 없습니다.
그 동안 인도명령을 신청하여 채무자(세입자)가 방심하는 동안 인도명령을
송달하여야 합니다.
초보자들은 인도명령서 작성이 어려운줄 알고 법무사에게 의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법무사비용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이정도는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비용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노인장 경매교실을 찾아온 댓가로 비용 10만원 정도는 줄일 수 있어야지요.
하지만 친구나 인척의 부동산을 경매로 구입하여 줄때는 법무사에게 맏기는 것이 좋습니다.
잘못하면 경매 부로커로 오인하여 법무사법 위반으로 고발당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원은 친절하여 그러한 일이 없지만, 아프리카 법원에서는 법무사와 밀착관계가 있어서 사사건건이 트집을 잡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아프리카 어느 등기소에서는, 등기를 직접하려고 하는 어느 부인이 법원과 등기소를 23번 왔다 갔다 했다고 하여 자신이 수기를 책으로 만든적도 있답니다.
우리나라는 좋은 나라이므로 절대로 그러한 일이 없답니다.
첫댓글 갈무리를 해 두었습니다... 감사.. 근데 언제나 인도명령신청서를 제출해 볼거나..ㅠㅠ
네.. 감사합니다....^.^ 잘 알아 뒀다가.... 요긴하게 사용할 날이 오겠죠... ^.^
저도 갈무리 잘 해두겠습니다. 늘 감사드립니다.
항상 좋은정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언제나 인도명령신청서를 제출해 볼런지...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요긴하게 사용하겠습니다..
좋은 정 보 감사 합니다~
지두퍼감니다 감사,,~~~~~~~~^*^
법원직원과 법무사들과의 유착관계는 어제오늘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또 한사례를 보니 전투력 상승되네요.
강의 들을때 기억이 가물가물 했는데 잘봣읍니다. 감사합니다.
잘 보았읍니다~
맞습니다. 우리 법원은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정말 안그러길 바랍니다. 근데 아프리카법원이라 이거 인종차별, 지역차별로 항의받지 않을까요...
모두들 한마디씩 하는 곳에서 암말 않고 가면 수고하시는 스승님께 예의가 아니겠지요 .......^^
하해같은 은헤속의 좋은 정보 이제 알고 퍼감을...
정말고맙습니다,
퍼다가 보물창고에 모셔둡니다. 써먹을 날을 고대하며.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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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보고 인쇄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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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보았습니다...현실감이 팍팍....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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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잘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