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게시판은 정회원만 읽을 수 있게 되어 있어서, 손님의 질문은 자게판에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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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종류채무에서...채무자가 호의로 제3지로 송부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발송으로 특정된다고 나오는데요.
여기서 채무자의 호의로 제 3지로 송부한다는 게 대체 무슨 뜻인가요?
지참채무가 원칙이니 채권자의 주소지로 채무자가 물건을 갖다 줘야 되는 게 원칙인데...
(즉 지참채무가 채권자한텐 좋은 것일텐데)
뜬금 없이 채무자의 호의로 제 3지로 송부한다는 게 대체 뭔 소린지...구체적으로 어떤 경우를 예로 들 수 있는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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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지원림 교재에 의하면,
호의로는 송부채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송부채무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물건을 송부하여야 하는 채무를 말하는데,
당사자 사이에 송부하기로 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만약 합의가 있었다고 한다면,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겠는가?
그 합의의 내용이 문제가 되는데, 당사자는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 어떤 곳이든 선택할 수 있겠지요.
만약 그 합의장소가 채권자의 주소지라면 그 곳으로 송부해야 하고,
또 만약..
채권자의 사무실 또는 공장이 협소하거나 폐쇄되어 있거나 폭우 때문에 물이 들어차 있어서 물건 받기가 곤란하다면,
친구네 공장 창고를 빌리든지 아니면 창고업자의 창고에 물건을 보관하기로 약정해 둔 다음,
채무자에게 그 곳으로 물건을 보내달라고 합의할 수 있겠지요.
따라서, 제3지란 채권자의 주소지가 아닌 경우를 말한다고 보아야 할 듯합니다.
제3지로 보내는 송부채무가 되겠지요.
첫댓글 조금더 책을 읽어보니 지원림 교수님이 소수설이군요.^^ 다수설은 호의로도 송부채무가 성립한다는 입장이라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