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 A사 대표 甲은 2005. 11. 17. B보험사와 업무용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체결 당시 B보험사 보험모집인 乙은 A사 직원 丙에게 만26세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이 부가된 청약서를 팩스로 송부하였음.
◦ 동 청약서상에는 “1979년 11월 17일 이전 출생자만 운전 가능…”이라고 적혀있으며, “만 세 특약” 부분은 丙이 직접 작성하도록 공란으로 남겨져 있었으나, 丙은 이를 작성하지 않았음.
◦ 2006. 2. A사에 입사한 직원 丁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내었는데, 사고당시 만 25세 였음.
【주요쟁점】
□ B보험사가 자동차보험약관의 연령한정 특약에 대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는지 여부
【위원회 판단】
□ 당해 보험계약의 연령한정 운전특약의 내용은 중요한 사항으로서 B보험사는 이에 대해 설명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나, 乙이 팩스로 보낸 청약서 상에 “1979년 11월 17일 이전 출생자만 운전 가능”이라고 연령한정 운전특약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고, 동 특약 내용을 확인했다는 의미로 A사의 명판과 사용인감이 날인된 점, 乙이 “만 세 특약” 부분에 동그라미 표시를 해서 丙이 직접 숫자를 기재하도록 요청한 점, 계약 체결 이후 수령한 자동차보험 증권에도 “만26세이상 운전”이 표시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B보험사가 연령한정 운전특약의 내용을 설명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된다 할 것이므로 보험금 지급책임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