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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
[시행 2014.9.17.] [강원도교육규칙 제696호, 2014.9.17., 타법개정]
강원도교육청 (행정과) 033-258-5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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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같은 법률 시행령, 같은 법률 시행규칙 및 「강원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학원·교습소의 명칭) 학원설립·운영자와 교습자는 교육장에게 등록이나 신고한 명칭을 사용하여야 하며, 학습자에게 국내·국외의 학교나 분교 또는 다른 학원이나 분원으로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거나 광고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4.4.30.>
제3조(원칙) 학원의 원칙은 별표 1에 따르되, 독서실은 별표 2에 따른다.
제4조(보험 등의 가입) ① 「강원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보험이나 공제사업 가입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규 설립의 경우에는 교습시작일 전까지
2. 휴원·휴소 중인 학원과 교습소의 경우에는 재개원·재개소 교습시작일 전까지
3. 변경 등록·신고의 경우에는 변경사항에 따른 교습시작일 전까지
4. 가입기간 만료에 따라 재가입을 하는 경우에는 이전 보험이나 공제사업의 가입기간 만료일까지
② 제1항에 따라 보험이나 공제사업에 가입한 학원설립·운영자와 교습자는 조례 제2조제1항에서 정한 금액이 포함된 보험이나 공제사업에 가입한 증서 사본을 가입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시설기준) ① 조례 제4조에 따른 단위시설은 같은 건물 내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험·실습 또는 실기 교습이 필요한 학원 중 실험실·실습실 및 실기장을 따로 둘 수 있는 학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학습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기계(공조냉동, 용접과정), 자동차, 전기, 항공
2. 농림
3. 안전관리
4. 디자인(패션디자인)
5. 방송
제6조(재개원 통보 등)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제14조에 따라 휴원한 학원이나 휴소한 교습소가 그 기간 중에 다시 교습을 시작하려면 교습을 시작하기 5일 전까지 교육장에게 그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영양사 등의 채용 및 해임 등) ① 학원설립·운영자가 조례 제10조에 따라 영양사 및 생활지도 담당인력을 채용하였거나 해임하였을 때에는 각각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교습자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2항 단서에 따라 임시교습자를 두고자 할 때에는 별지 3호서식에 채용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임시교습자의 교습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 임시교습자가 교습을 시작하기 10일 전까지 교육장에게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교습자가 교습을 시작하기 전에 승인신청을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교육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교습자는 임시교습자가 교습을 시작하면서 즉시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교육장은 제2항에 따른 임시교습자 채용승인 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접수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교습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임시교습자의 교습기간은 그 사유별로 학습자에게 지장이 없도록 최소한의 필요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⑤ 교습자가 영 제15조제3항에 따라 보조요원을 채용하거나 해임하였을 때에는 보조요원의 인적사항 등을 교육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교육장은 제1항에 따른 영양사 및 생활지도 담당인력과 강사는 별지 제4호서식에 기록·관리하고,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임시교습자 및 보조요원은 별지 제5호서식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교습비등의 게시 등)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교습비등과 그 반환에 관한 사항은 각각 별지 제6호서식과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9조(교습비등조정위원회 구성) ① 교육장은 영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습비등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1. 교습비등의 조정에 관한 사항
2. 교습비등의 조정기준 결정
3. 그 밖에 교습비등에 관하여 교육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② 조정위원회의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은 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조정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교육장이 정하고, 서기는 학원업무담당공무원이 된다.
제10조(조정위원회 위원의 임기 등)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위촉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영 제17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교육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한다.
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1조(조정위원회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조정위원회는 회의 일시와 장소, 출석위원, 회의 안건과 심의내용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은 조정위원회의 회의결과를 교육장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⑥ 그 밖에 조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조정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교습비등 조정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교습비등 조정의 심의 대상에 해당하는 학원설립·운영자 및 교습자
2. 제1항에 따른 학원설립·운영자나 교습자와 친족이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교습비등 조정의 심의 대상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척사유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13조(지도·감독)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교육장은 학원의 건전한 발전과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가 하는 과외교습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간 지도·감독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도·감독 공무원은 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지도·감독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녀야 한다. 이 경우 증표는 지도·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공무원증으로 한다.
③ 개인과외교습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두고 관리하되,「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1의 보존기간을 준용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1. 신고증명서
2. 교습비등 영수증 원부
제14조(학원자율정화위원회 구성·운영) ① 조례 제11조에 따른 학원자율정화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정화위원회”라 한다)는 자율적인 건전한 학원운영 풍토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할 수 있다.
1. 학원의 자율정화를 위한 지도·점검
2. 불법 운영 학원에 대한 자료 조사와 감독청에 지도·점검 요청
3. 그 밖에 학원자율정화에 관한 사항
② 정화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상 3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학원설립·운영자 중에서 한국학원총연합회 강원도지회장(이하 “지회장”이라 한다)의 추천을 받아 교육감이 위촉한다. 이 경우 지회장은 지역별 학원수를 고려하여 지역별로 적정한 인원을 추천하여야 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지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장은 정화위원회의 연간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15일 전까지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1항 각 호의 활동 외에 특별한 활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5일 전까지 교육감과 해당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위원장은 지도·점검이나 조사 등의 활동 결과를 활동을 마친 날부터 7일 이내에 교육감과 교육장에게 알려야 한다.
⑦ 교육감은 위원으로 위촉한 사람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학원자율정화위원증을 내어 주되, 해촉한 위원의 학원자율정화위원증은 위원장이 즉시 회수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위원이 학원을 휴원 또는 폐원을 하거나 학원운영과 관련하여 경고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당연 해촉된다.
제15조(신고포상금 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 교육장은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신고포상금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포상금 지급 대상자 여부(영 제17조의4제2항 관련 등)
2. 포상금 지급 행위의 적정성 여부
3. 포상금 지급 금액(시행규칙 제17조제1항 관련)
4. 그 밖에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교육지원청에 두는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4.4.30.>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과장이 되고, 위원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교육장이 임명한다.<개정 2013.2.28>
④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하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심의위원회는 포상금 지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포상금 업무담당 공무원, 포상금 지급 대상자와 참고인 등의 출석을 요청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⑦ 영 제17조의4제1항 각 호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 신고는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의 신고포상금신청서에 그 위반사항을 인정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와 신고자의 신분증 사본을 붙여 교육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불법사교육신고센터에 올려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자가 2명 이상의 공동명의일 때에는 대표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1. 무등록 학원, 미신고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행위에 대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교습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사진이나 동영상 자료
2. 교습비등을 거짓으로 표시·게시·고지한 것에 대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사진이나 객관적인 자료
3. 교습비등을 초과하여 징수한 것에 대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교습과정 시간표와 교습비등 영수증
4. 교습시간을 위반한 것에 대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사진이나 동영상 자료
⑧ 포상금 지급은 위반행위의 확인 결과에 따라 결정하되,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⑨ 교육장은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포상금을 신고자의 계좌로 지급하고,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신고사항 및 포상금 지급내역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6조(행정처분기준 등) ① 법 제17조 및 조례 제12조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에도 불구하고, 위반사항에 대한 벌점의 합계가 20점 미만일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하여야 하고, 벌점의 합계가 20점 이상 30점 미만일 경우에는 시정명령과 함께 경고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교육장은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라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학습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반사항 등을 고려하여 1회에 한정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그 처분내용을 감경하거나 처분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1. 학원의 등록말소 또는 교습소의 폐지 처분을 감경하여 교습정지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교습정지 90일 이상으로 처분
2. 교습정지 처분을 감경하여 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교습정지 처분일수의 2분의 1 이상으로 처분
3. 행정처분의 시기를 조정하는 경우에는 위반사항을 조사·확인한 날부터 90일 이내에서 조정
제17조(행정처분 절차 등) ① 교육장은 제16조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기 전에 처분대상자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사전통지와 의견청취를 하여야 한다.
② 교육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의 절차를 완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행정처분을 하여야 한다.
③ 교육장은 제2항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때에는 처분대상자에게 별지 제10호서식의 행정처분통지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개인과외교습자에게 과외교습의 중지 처분을 할 때에는 별지 제11서식의 개인과외교습 중지 명령서를 통보하고, 별지 제12호서식의 과외교습 중지 명령 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18조(행정처분장 게시) 교육장은 제16조에 따른 교습정지와 학원의 등록말소 및 교습소의 폐지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행정처분장을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하며, 교습정지 처분기간이 종료되거나 그 시설의 철거 등으로 교습을 다시 시작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때에는 지체 없이 행정처분장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19조(학원설립·운영자 등의 연수) ① 영 제20조제3항에 따라 학원설립·운영자 및 강사, 교습자에 대한 연수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학원총연합회 강원도지회(이하 “학원연합회”라 한다)와 교육감이 지정·고시하는 연수기관(이하 이 조에서 “연수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대한 연간 연수계획을 수립하여 시행예정 15일 전까지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기연수 : 학원설립·운영자 및 강사, 교습자
2. 수시연수 : 신규로 학원의 설립·운영을 등록한 자와 강사, 부득이한 사유로 정기연수에 참석하지 못한 자, 그 밖에 교육장이 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연수대상자는 교육감이 연수업무를 위탁한 학원연합회, 연수기관이나 교육장이 실시하는 연수에 연 1회 이상 참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연수에 참가할 수 없을 때에는 사전에 연수를 실시하는 기관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연수 업무를 위탁한 학원연합회와 연수기관에 대하여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연수비용을 지원할 수 있고, 교육장은 연수대상자 명단 등 연수에 필요한 지원을 한다.
④ 학원연합회와 연수기관은 제1항에 따라 연수를 실시하면 연수 수료자에게 수료증을 교부하고, 연수를 마친 후 30일 이내에 교육감에게 연수실시 결과를 제출하고, 연수대상자 관할 교육장에게는 연수 수료자 명단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20조(과태료 부과·징수 등) 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4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교육장은 제1항과 법 제23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이 경우 미리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사전통지를 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교육장이 제2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과태료 부과처분 통지서에 별지 제15호서식의 과태료납입고지서를 붙여 서면으로 부과하여야 한다.
④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30일 이내로 하고, 이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별지 제16호서식의 과태료납부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⑤ 교육장은 부과·징수한 과태료가 위법·부당한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이미 납부한 금액을 반환하고, 별지 제17호서식의 과태료부과취소(변경)통지서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교육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18호서식의 과태료수납부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21조(이의제기 및 법원통보) ①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당사자는 제19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19호서식의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로 이의를 제기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를 받은 교육장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20호서식의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제기통보서에 이의제기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붙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하고,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즉시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22조(준용규정)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에 관하여 이 규칙으로 정한 사항 외에는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규칙」과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부칙 <제696호, 2014.9.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