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창초등학교 제31회 동창회 회칙 개정 초안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회는 동창초등학교 제31회 동창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 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한다.
제2장 <회원>
제3조 (구성) 본 회원은 정 회원과 준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4조 (자격) 1. 정 회원은 동창초등학교 제31회를 졸업한 자로 한다.
2. 준 회원은 제31회를 재학한적이 있는 자로한다.
제5조 (권리) 1. 정 회원은 동등한 발의권,선거권, 피 선거권이 있다.
2. 준 회원은 해당되지 않는다.
제6조 (의무) 정 회원과 준 회원은 회칙에서 정한 회비부담의 의무가 있다.
제3장 <임원과 부서장>
제7조 (임원) 본 회는 회장1명,총무1명을 둔다.
제8조 (부서장) 본 회는 홍보부장1명,복지부장1명을 둔다.
제9조 (임원의 의무) 1.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하며 회의시 의장이 된다.
2.총무는 회계를 담당하며 회장이 임무수행이 불가능시 회장의 권한을 임시적으로
행사 할 수 있다.
제10조 (부서장의 임무)1.홍보부장---본 회의의 소집,활동,장소등을 주관한다.
2.복지부장---회원들의 복지와 회칙준수여부를 감사하고 주관한다.
제11조 (임원선거) 1.회장은 총회에서 의결권이 있는 참석자의 다수결로 선출한다.
2.총무의 선출은 상기와 같다.
제12장 (부서장의 임명) 회장은 복지부장을, 총무는 홍보부장을 임명한다.
제13조 (임원임기) 1.회장 3년, 총무는 5년, 부서장은 2년으로한다.
2.모두 연임에 제한이 없다.
제4장 <회의>
제14조 (총회) 1.본 회의의 정기총회는 11,12월중,중간총회는 5,6월중 15일전에 공고한다.
2.임시총회는 회원의 3분의 1이상 소집요구가 있을때 한다.
3.소집지역과 장소는 임원과 부서장이 다수결로 정한다.
제15조 (총회의 기능) 회계,회칙,회원의 발의권,기타 중요사항을 참석자 다수결로 정한다.
제16조 (회계년도) 매년 1월에서 12월까지의 회계결산을 다음해 1월중에 공개한다.
제5장 <회비납부금액,불 이익,면제,납부계좌>
제17조 (회비납부금액) 1.정 회원은 남성은 년 16만원,여성은 년 8만원을 3회 이내에 분납한다.
2.정 회원과 준 회원은 총회참석시 3만원을 당일 현금으로 납부한다.
3.회비납부현황은 년2-3회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편리에 따라 1회이상 해도
무방하다.
제18조 (불 이익) 년 회비가 1년이상 미납상태에서는 선거권,피 선거권,의결권,발의권등을 행사 할 수
없으나 회원자격은 유지된다.
제19조 (면제) 1.임원은 임기중 모든회비가 면제된다.
2.부서장은 총회참석회비가 면제된다.
3.회원중에서 상당한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회원에 한하여 금액을 정하여 임원과
부서장의 만장일치로 년 회비와 총회참석회비를 면제 할 수 있다.
제20조 (납부계좌) 하나은행,159-910306-70407,전 인숙 입금이나 직접 납부해도된다.
제6장 <회비지출>
제21조 (총회경비) 당일 납부한 총회참석회비한도내 지출하되 부족시 년 회비로 대납한다.
제22조 (정 회원과 준 회원의 경비보조) 임원과 부서장은 합의하에 또는 과반수 찬성시에 일부회원의
총회참석으로 인한 경비등을 1명당 1만원 한도내에서 지원 할 수도 있다.
제23조 (병원입원,군 입대,대학입학) 1.정 회원의 본인,배우자,또는 부,모,자녀가 6개월이상 입원시
20만원이내의 격려금을 지급 할 수도 있다.
2.정 회원의 자녀가 군대입대,대학입학시에 10만원 상당의 보조를 할 수도 있다.
제24조 (사망) 1.본인사망---상속자에게 화환포함 50만원.
2.배우자,자녀,부,모,장인,장모(여성회원은 시부,모)사망---화환포함 30만원.
3.사망시에는 4회에지급하고 조사가 없는 경우 본인이 신청하면 3회로 인정 지급한다.
제25조 (경사) 회원 개인이 각자 자비로 지출함을 원칙으로하며 화환은 본 회에서 보낸다.
제26조 (모교 장학금및 발전기금) 매년 입학식과 졸업식때 20만원상당의 현금,또는 상품을 지원 할 수도
있다.
제27조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지출) 임원과 부서장의 다수결로 정한다.
제7장 <회칙에 없는 사항 결정>
제28조, 임원과 부서장의 만장일치로 결정한다.
제29조, 의결권이 있는 총회참석 정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30조, 의결권이 있는 전체회원의 3분의 1이상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31조, 상기 3항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된다.
제8장 <회칙 개정, 추가>
제32조 (과반수 찬성의 원칙과 편리의 효력) 의결권이 있는 전체회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단, 편리를 위하여 총회에서 정하는 방식에 따라 결정되어도 효력이 있다.
제9장 <부칙>
제33조 (효력발생) 본 회칙은 통과되면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제34조 (이의신청) 본 회칙으로 인한 불이익이 있다고 판단되는 회원은 6개월이내에 이의를 신청 할 수
있다.
제35조 (임기보장) 현재 재임중인 임원은 본 회칙이 통과되어도 임기가 보장되며 본 회칙의
의견수렴기간은 5월말 까지이며 찬성여부투표는 금년 첫 중간총회시 실시한다.
끝
총 9장 35조를 동창초등학교 제31회 동창회 정 회원의 자격으로 정식 발의하오니 공지를 부탁합니다.
2015년 2월14일 정회원 김영호
첫댓글 동창초등학교 제31회 카톡밴드에 올린 것은 제24조 2항에서 장모다음에 여성회원은 시부,모가 누락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잘 읽어보시고 의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임자가 못하고 잘 못 해서가 아님을 알려 드리며 오해 없으시기 바라면서 전 앞으로도 임원이나 부서장의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다만 시스템을 잘 만들어 발전시켜 보고자함이오니 격의없는 의견 주시고, 또한 금년 첫모임에 참석하시어 논의를 부탁합니다.
특히 인숙 친구가 혹 오해하지 않을까 걱정스러웠는데 역시 어머니 마음을 가진 여걸 친구입니다.
철부지 영호친구 대해 주느라 고생 많이 했습죠, 어느정도 정해놓으면 오히려 좋습니다.
괜한 오해 마시기 바랍니다. 진행과정상 심기가 불편한 친구분들은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 부탁합니다.
지금껏 살면서 짓꿋은 것은 있었지만,한 때 너무 힘들어 하루 밥 한 끼 못 먹을 정도로 풍비박살 났어도 그누구도 뒤통수치거나
불 이익 주는 것은 제 양심상 없었습니다.글구 이 회칙 초안은 저에겐 불리합니다.공평하게 작성했습니다.
이번기회에 카페지기 이 계수, 카톡운영,기타등등 하느라 고생많았고, 전 인숙 총무 정말 집안살림보다도 더 동창회 살림 하느라
고생 하셨네요.글구 철부지 친구도 챙기느라, 짜증 한 번 내지 안았답니다.
또한 이 용구, 엄종환 회장 고생 했습니다. 이 국노 회장에겐 짓 궂은 장난 잘 참아줘 고맙습니다.외가쪽 형이기도 하지요.
준식회장 어렸을때 자전거 빌려줘서 자전거 배웠지요.ㅎㅎ. 다른 친구덜 모두 생각나고 보고 싶습니다.
이번에 제대로 회칙도 검토하고 의욕적으로 동창회 발전시키자고요. 저도 이젠모든게 풀려서 동창회 열심히 협조하고
참석하리다.
아!상순친구 천안에 있다가 용인 갔는데 도움 많이 줬고, 관수 친구도 고맙고, 여기 거론 안한친구덜 섭섭하게 생각하기 없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