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금결제와 카드결제비율을 적절히 조정해야한다. 올해부터 현금영수증제도가 도입되어서 현금사용분도 연말에 정산을 받을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럴려면 필수는 국세청 사이트에 가셔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전화번호부와 신상명세를 적으시면 됩니다. 사실 편의점같은데 가서 5천원이나 1만원어치 물건사고 (담배나 술도 됩니다. 로또는 안되더군요.. ㅡ.ㅡ) 카드쓰기엔 좀 그렇죠. 그럴때 현금 지불하고 소득공제현금영수증 달라 그러면 전화번호 불러달라고 그럽니다. 전화번호를 대기가 좀 머뭇거린다면 국세청 사이트에서 신용카드번호를 등록시키세요. 그럼 그 신용카드로도 가능합니다. 물론 신용카드는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조회만 하는 것이지요. 작년까지만 해도 카드 사용금액의 15%를 공제했지만 올해부터는 카드와 현금을 합쳐서 10%를 공제받을수 있게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작년과 올해 천만원을 카드로 그었다면 작년엔 백오십만원이 대상이지만 올해는 백만원밖에 대상이 되지 않죠. 다만 올해 현금을 써서 확인 받은것이 천만원 더 있다고 한다면 합이 2천만원이므로 2백만원이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2. 연말, 연초에 받는 보너스는 연금신탁이나 연금보험에 가입해야한다. 이 두가지는 전액 100%가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한도는 240만원이구요. 물론 2002년 이전에 가입한 개인연금가입자는 그것 이외에도 이걸 따로 하실 수 있습니다. 그건 그것대로 공제받을수 있죠. 한도가 240만원이니 한달에 20마원씩 불입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이건 일년에 한번 전부 내어도 상관없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12월에 240만원을 한꺼번에 납부하는 것이죠. 매달 낸다면 그 만큼의 미래가치가(이자부분이 되죠) 감소하는 것이니까요. 보통 1월초에 성과급이나 보너스를 많이 받는데 그걸 MMF나 CMA에 넣어두시고 12월에 찾으셔서 이자는 챙기시고 240만원은 연금신탁이나 연금보험에 두시면 그 다음해 1월에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마 30만원 정도는 받으실 수 있겠죠. 연금신탁은 은행에서 하고 연금보험은 생명보험회사에서 하는 것입니다. 다른 점은 연금보험이 보험의 성격을 가미한 것이라 나중에 취소를 하면 원금보장을 못받는 단점이 있는 대신 보험보장까지 받을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이지요. 선택은 각자의 기호에 따라 하시면 됩니다. 단, 이 두 상품은 가입한지 7년안에 취소하면 그동안 받은 연말정산금액을 모두 토해내야 할 뿐만 아니라 꽤 많은 해약수수료까지 물어야 합니다. 그러니 7년 이상 장기로 낼 수 있다고 판단하실때만 꼭 해야합니다.
3. 장기주택마련저축을 잘 활용해야한다. 설마 아직도 나는 집이 있으니까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가입요건이 안되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없으시겠지요? 물론 지금 사시는 곳의 실평수가 25.7평이 넘으시면 가입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아파트 평수로 33평이 되겠네요. 그보다 더 넒은 평수에 사시지 않으신다면 당연히 마련해야 합니다. 이건 분기당 300만원씩 납입가능합니다. 물론 1만원씩 내도 되고 한달에 여러번 내도 되지요. 지금 HK상호저축은행의 경우에는 최고 금리인 6%대의 상품이 있네요. 연말정산이 40%고 최대 300만원까지 대상입니다. 소득공제만 보면 매달 65만원 정도만 넣으면 최대한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자를 더 생각하신다면 매달 65만원 넣기보단 분기초에 3개월치를 한꺼번에 넣는 것이 더 이자를 많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잘하면 이걸로 100만원 이상 연말정산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럴러면 그만큼 세금을 많이 내어야 하겠지요.. ^^ 참.. 이건 결혼한 세대주만 가능합니다. 처녀총각분들은 얼른 짝을 찾아야 하겠지요. ^^ 그래서 결혼해야 돈번다는 말이 나왔나봅니다.
4. 기부금도 기왕 내는거 받을꺼 다 받고 내야한다. 작년에 기부금 10만원 낸 사람은 연말정산을 11만원 환급받았습니다. 낸 것보다 받은것이 더많은 케이스였죠. 정치자금법 어쩌고 하다가 10만원의 기부금은 전액 환급해준다는 법률을 만들어버려서 그랬는데 아마 올해는 힘드리라 생각됩니다. 기부금은 공제비율이 큰 편이라서 기업에서도 자주 사용하는 방법이지요. 교회나 절에 낸 기부금은 가능한한 최대로 많이 금액을 받아내시면 좋습니다. 뭐 어차피 교회나 사찰은 세금을 안내는 지역이니 이런걸로 많이 이용해야겠죠. 실사 나오네 뭐네 해도 누가 다 따지겠습니까?? 이건 개개인이 알아서 하시고.. 제가 말씀드릴 기부금은 그런 말이 아니라 보통 무슨 고등학교 동창회니, 윤봉길의사 추모회 등등의 단체들에 내는 기부금은 전혀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적십자나 좀 큰 단체들의 경우에는 나중에 공제용 영수증 달라고 하면 보내줍니다. 좋은 일 많이 하시는 와싸다 회원 여러분들도 기왕 좋은 일 하는 것이라면 잘 따져보시고 공제받을 수 있는 공인된 단체에 기부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