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중량물 취급 (체결, 운반 포함) 공구의 안전
조선소의 작업은 철판, 형강류, 블록, 부재 등 대부분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으로 구성되어 있을 뿐 만 아니라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각종공구들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도 대부분 중량물에 해당되며 배를 건조하는 과정에서 이와같은 중량물을 운반하는 작업이 전체 작업의70%에 해당된다.
이러한 작업비중에 따른 중량물 취급으로 인한 재해가 조선산업 재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중 중량물 취급 공구의 사용시에도 상당히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중량물 취급 공구의 올바른취급 방법과 안전지침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1. 운반 공구
체인블록(chain block)
가) 수동 체인블록(Chain block)
수쇄를 수동으로 조작하므로서 힘을 치차기구에 전하고 하쇄차를 회전시켜 하쇄를 감아 올리고 감아내리는 작용으로 중량물을 취급한다.
⑴ 수동 체인블록의 종류
+---------+-------+-----------+---------+
|용량(Ton 양정(M) | 손에 걸리는| 자중(kg)|
| | |힘(kg) | |
+---------+-------+-----------+---------+
| ½ | 2.5 | 30 | 11 |
| 1 | 2.5 | 35 | 13 |* 양정(M) : 메달아
| 1½ | 2.5 | 38 | 19 | 올리는 높이(미터<M>)
| 3 | 3 | 45 | 38 |
| 5 | 3.5 | 54 | 55 |* 자중(kg) : 체인블록
| 10 | 3.5 | 54 x 2 | 95 | 자체의 무게(kg)
| 15 | 3.5 | 54 x 2 | 195 |
| 20 | 3.5 | 54 x 2 | 310 |
+---------+-------+-----------+---------+
⑵ 사용상의 주의사항 및 취급 요령
- 용량에 맞는 체인을 사용한다.
- 물건은 중심에 바르게 건다.
- 모난곳에 체인을 직접 걸지 않는다.
-무리하게 물건을 달지않고 체인을 옆으로 당기며 작업하지 않는다.
- 체인블록을 높은 곳에서 함부로 던지지 않는다.
- 체인블록 상훅크는 하중을 안전하게 정확히 지지될 수 있는 곳에걸리며 적당한 곳이 없을 때는 러그(lug)를 취부하여 사용한다.
러그의 용접을 확실히 점검하고 보강을 요할 때는 필히 하여야 한다.
- 작업전 이상유무를 확인하며 훅크가 변형되어 있는 것은 사용하지않는다.
- 하중은 보통 70-75%에 대하여 사용한다.
- 충격하중이 가해지는 장소에 체인불록 사용은 하중의 4배 이상의체인블록을 사용한다.
- 체인블록 2개로 물건을 같이 달아 올릴 적에 한쪽에 걸리는 무게는 ½ W씩 걸린다. 그러므로 2개의 체인블록을 동시에 똑같은 높이로 올려야 한다. 만약 한 쪽으로 기울면 기울린 쪽으롤 물게가쏠리게 되므로 위험하다.
- 두개의 체인블록에 각도가 있으면 각각 ½ W 이상의 힘이 작용하므로 큰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 물건에 체인을 직접 감아 올리지 않아야 하고, 또한 훅크에 직접물건을 달아 올리지 않는다.
- 물건은 훅크 중심에 바르게 와이어 로프를 걸어야 한다. 체인을훅크 끝까지 힘주어 걸어 올리지 않는다. 즉, 훅크의 최종 체인이가이드 로라에 걸리면 체인 고정키 등이 굴곡 절단하게 된다.
- 물건을 장시간 걸어두지 않는다. 물건을 장시간 걸어두면 체인브레이크가 늘어지든가 또는 절단되어 위험하다.
- 사용후에는 물기를 없애고 체인 및 회전부분에 기름을 칠하여 보관한다.
나) 에어 체인 블록(Air Chain block)
압축공기를 원동력으로 하여 작동하는 동력식 체인블록이다. 종류로는 3, 5, 10, 15, 20, 30Ton 등이 있으며 취급요령은 아래와 같다.
⑴ 취급 요령
① 사용전
- 무부하에서 체인을 올리기 내리기를 몇번 반복하여 정상적인 작동인가를 확인한다.
- 에어 체인블록을 이동할 때 타물체와의 충격.마찰등이 없게 운반취급한다.
- 수동체인 블록보다 속도가 빠르므로 레바작동 및 손잡이 등을 확인한다.
② 사용중
- 체인을 직접 물건에 감아 올리지 않는다.
- 물건을 걸어 올릴 적에 정상적인 작동이 되지 않을 때는 과중량인가 또는 에어 호스의 결함 등을 점검한다.
- 원동기 내부에 물, 먼지 등이 들어가지 않게 취급한다.
③ 사용후
- 먼지, 물 등을 에어(Air)로서 불어 도유하여 보관한다.
- 에어 체인블록의 보관 창고는 높은 곳에 훅크를 걸어 놓는다.
- 에어 체인블록의 원동기 부분의 분해는 하지 않는다.
다) 체인블럭 안전사고의 예 (현대중공업 사고발생경위서 참조)
⑴ 사고발생경위
기장부 김 OO씨는 89년 11월 XX일 09시 50분경 H495선 엔진 룸에서
다음페이지(리턴키) 앞페이지(B) 목록열람(L) 연속출력(NS) 기타(Z)> [2J [2;1H프로펠러 샤프트(무게 30T)를 Stern Tube에 끼우는 작업으로 Tray Beam에 고정 샤프트를 들고있는 체인블럭(20T) 2개를 조정하여 홀드 센타를맞추고 Stern Tube에 끼우기 위해 이동하는 순간 재해자가 잡고 있던체인블럭이 미끄러지면서 핸드 체인이 재해자를 당겨 재해자가 몸의 중심을 잃으면서 우측발이 훅크 휠에 끼어 로드 체인에 말려들어 절상되었다.
⑵ 사고원인
사고가 난 체인블록은 노후된 공구로 전에도 사고의 위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시적으로 수리를 하여 계속 사용해 오면서 발생한 필연적인 재해였다.
⑶ 재해예방 대책
-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노후된 체인블록은 교체한다.
- 사용전 고장여부등 이상유무를 확인한다.
- 위의 사용시의 주의사항 및 취급요령을 준수하며 사용한다.
2) 레버플러 (Lever Puller) -- 일명 휘파리
부재 등을 끌어당기는 체결 공구로서, 유전장치로 부터 하훅크 사이이 거리 조정이 유리하다.
⑴ 레버플러의 종류
+----------+--------+--------+----------+----------+
| 입 량 | 양 정 | 자 중 | 수동력량 | 시험하중 |
+----------+--------+--------+----------+----------+
| ¾ Ton | 1.5m | 7.9kg | 44kg | 1.125Ton |
| 1½ Ton | " | 17.2kg | 32kg | 2.25 Ton |
| 3 Ton | " | 26.6kg | 33kg | 4.50 Ton |
| 5 Ton | " | 37.2kg | 39kg | 6.00 Ton |
+----------+--------+--------+----------+----------+
⑵ 사용시 주의 사항 및 취급요령
① 작업내용에 적합한 용량의 레버플러를 사용한다.
② 작업전에 체인 및 몸체의 이상유무를 점검한다.
③유전장치를 사용해서 훅크 사이의 거리를 적당한 길이로 조정한다.
④훅크 용량의 1배까지는 충분하나 그 이상이 되면 훅크가 벌어진다.
또한 훅크에 거는 법이 나쁘면 용량 이하에서도 훅크가 벌어져 위험이 발생하므로 이런 때에는 부재의 러그(lug)나 피스를 용접하고 훅크를 걸어서 사용하거나 표준 '다'자 크램프를 사용한다.
⑶ 레버플러 안전사고의 예
① 사고발생경위
91년 3월 XX일 판넬 3과에서 재해자는 블럭에 부재를 취부하려고 3t레버플러(휘파리)를 이용하여 한쪽은 피보트 크램프(pivot clamp)로 걸고 다른 한쪽은 레버플러의 후크(hook)만 부재에 건 상태에서 휘파리를당기는 순간 크램프에 걸지 않았던 후크가 튕기면서 재해자의 코 부위를 스쳐 비골에 골절을 입게 되었다.
② 사고원인
작업준비의 불충분으로 레버플러를 이용한 취부작업시 클램프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사고이다.
③ 재해예방 대책
- 적당한 용량의 레버플러를 사용한다.
- 사용전 공구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 레버플러를 사용할 때는 양면에 크램프를 채결한 후 작업을 한다.
- 공구는 주의사항과 취급요령을 준수하여 사용한다.
3) 오일 쟉크 (Oil Jack)
블록 등 중량물을 들어 올리는데 사용하며 부재의 위치결정 등 횡이동 교정 등에 사용된다. 그리고 펌프와 램이 하나로 되어 있는 것도 있으나 분리된 것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⑴ 사용시 주의사항 및 취급요령
① 쟉크 받침대 및 지반이 안정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철판을 깔기도 한다.
② 레바를 조작할 때는 항상 램 상태를 주시하면서 조작한다.
③ 펌프램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펌프를 조작하기 쉬운 장소에 장치하고 밸브를 닫고나서 조작한다.
④ 하중을 걸어 놓은 채로 장시간 방치할 때는 받침대로 물체를 받쳐주어야 한다.
⑤ 호스의 니플과 램의 니플 연결시 오물을 필히 제거한다.
⑥ 용량에 맞는 쟉크를 사용한다.
⑥ 램은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 사용한다.
4) 행 크램프 (Hang Clamp)
철판이나 각종 부재를 물어 들어 올리거나 운반하는 공구이다.
⑴ 사용시 주의사항 및 취급요령
① 사용전 작동상태 캠(Cam)과 조(Jaw)의 마모 및 개구의 늘어난 상태 여부(Link)의 마모변형 등을 항상 점검해야 한다.
② 1개의 훅크에 2개의 크램프를 각각 사용해서는 안된다.
③ 1개의 크램프에 1매 이상의 부재를 들어서는 안된다.
④ 2개의 크램프로 1매의 부재를 운반할 경우 와이어 로프(WireRope)의 각도는 60도 이내여야 한다.
⑤ 부재 운반시 하부에 작업자는 일체 접근해서는 안된다.
⑥ 사용전 점검해서 불안전 요소가 발견되면 사용하지 말고 즉시 전문 수리 요원에게 수리를 의뢰한다.
5) 티포 윈치
와이어로프를 이용하여 부재 탑재시 당기는 것을 주로 하며, 전동윈치나 에어윈치보다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
⑴ 사용시 주의사항 및 취급요령
① 무리한 힘을 가하거나 와이어로프가 꼬여서는 안된다.
② 전진 핸들에 알루미늄 핀이 망가진다 해서 용접해서는 안된다.
③ 불량한 와이어를 사용해서는 안되며 레바작동이 힘든다고 발로 차거나 파이프를 끼워 작동하지 않는다.
④ 조금 이상이 있을 때 무리한 힘을 가하지 말고 공구실에서 교환하여 사용한다.
6) 샥클
샥클은 체인블록의 훅크, 와이어로프 등에 접속용으로 널리 현장에서사용되고 있다. 샥클은 사용중 자체 파손 등은 거의 없으나 핀이 많이파손, 굴곡, 절단된다.
⑴ 사용시 주의사항 및 취급요령
① 이상이 없는 샥클을 사용한다.
② 사용할 때는 핀을 정확하게 고정하여 사용한다.
③ 사용하중의 한계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④ 허용치를 벗어난 규격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⑤ 높은 장소에서 떨어뜨리거나 과하중의 충격으로 핀 등이 굴곡, 파손위험이 있으니 주의한다.
2. 와이어 로프(Wire Rope)
와이어 로프는 중량물을 걸어올리는데 사용하며 적당하게 다수의 강선으로 구성되어 유연하고 강한 것이다.
1) 와이어 로프의 구성과 강도
탄소 함량이 0.39 - 0.85%의 고탄소강으로 강도는 150 - 180kg/mm이며, 도금된 것은 선박, 옥계용으로 사용되고 내식성을 필요로 하는 곳에도 사용되고 있다.
로프는 수개의 소선을 합하여 자승(strand)을 만들고 다시 자승을 합하여 와이어 로프로 구성되며, 일반적으로 6개의 자승을 꼬아논 구조의것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로프의 심강은 각 소선의 마찰을 방지하고발청과 망그러짐을 방지한다.
와이어 로프의 절단하중은 로프의 직경, 구조, 종별로 KS에서 규정되어 있으나 일상 와이어 로프는 안전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안전계수 6이상을 지켜야 한다.
와이어 로프의 절단하중
안전계수 = -------------------------------------- ≥ 6
와이어 로프 1본에 대한 하중의 최대치
와이어 로프의 절단하중
안전하중 = -------------------------
안전계수 (6)
2) 와이어 로프의 강도를 저하시키는 요인
와이어 로프 사용시 충격, 손상, 피로, 가공 불량 등으로 절단하중의저하를 가져오므로 작업자는 이러한 원인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로프의 강도를 저하시키는 요인은
⑴ 걸어올린 화물을 순간적으로 떨어지게 하여 로프에 충격을 줄 때
⑵ 부재 모서리에 걸어 작업할 때
⑶ 로프 말단을 Eyes Plice하면 그 부분의 강도가 저하되며
⑷ 로프가 손상되었을 때로 다음과 같을 때
① 로프가 국부적으로 조금씩 편평화 되었을 때(20% 저하)
② 편평도가 40%되었을 때(10% 저하)
③ 꼬임(Kink)된 그대로 사용하였을 때(50% 저하)④ 꼬임(Kink)된 것을 다시 펴서 사용하였을 때(20% 저하)
⑤ 심강이 밖으로 튀어나오고 소선의 단선이 있을 때 (30% 저하)⑥마모되어 와이어 로프의 직경이 7 - 10% 감소되었을 때(20% 저하)⑦ 로프의 꼬임이 구성소선 20% 절단되었을 때의 잔여수명은 그로부터 1/4 - 1/5로 감소된다.
⑸ 2본을 걸어올릴 때는 걸어올리는 각도가 크면 안전하중이 크므로60˚이하로 하는 것이 안전하다.
3) 와이어 로프의 말단처리
⑴ Eyes Plice
로프의 말단부 각 Strand(자승)를 로프의 Strand 사이에 규정 횟수대로 삽입하여 만든 것으로 활차식과 권차식의 2종류가 있으며 수가공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기능에 따라 강도가 좌우된다. 일반적으로 권차식이 많이 쓰이고 있다.
⑵ 크램프 조임식
현장에서 흔히 잘 사용되고 있는 방법으로 심블(Simble)을 사용하여로프의 한단을 꾸부려 이를 다시 원선에 결합하는 방법이다.
심블(Simble)을 이용하여 원선에 결합시킬 때는
① 크램프와 크램프사이에 로프의 늘어짐을 없게 하고,② 크램프를 균등하게 조이며,
③ 장력을 고러하여 너트의 조임을 충분히 해야 한다.
⑶ 그외 압축 조임식과 쐐기 조임식의 방법으로 로프의 말단을 처리한다.
4) 와이어 로프의 정비법과 손상방지
⑴ 손상방지법
① 과하중을 걸어 올리지 말고 바른 각도로 달아올린다.
② 로프가 상하기 쉬운 곳은 필히 나무 받침대를 대어 사용한다.
③ 고열물은 가능한 한 열을 식혀서 사용하고 체인을 사용한다.
④ 1본 걸어올리기는 가능한 피한다.
⑵ 정비법
① 사용중인 로프는 부러쉬로 오물,녹,모래 등을 털고 반드시 기름을바른다.
② 비, 물 등에 젖으면 건조시켜 기름을 바르고, 먼지가 많은 곳은먼지를 털고 기름을 칠하여 보관한다.
③ 꼬임(Kink)가 발생된 곳은 즉시 바르게 펴둔다.
5) 와이어 로프의 점검법
⑴ 로프의 1차 꼬임 길이 중 소선 총본수의 10% 이상 소선이 단선된것은 사용치 않는다.
⑵ 소선 총본수의 5% 이상이 집중 단선되었으면 사용못한다.
⑶ 로프의 표면에 녹이 슨 정도가 요철이 생겨 부식된 것은 강도가50%이하로 저하된 것이며 이러한 로프는 충격하중에 대단히 위험하다.
⑷ 마찰, 전기 및 가스 용접에 화상을 입은 로프는 소선부터 절단되므로 명확히 상처가 있는 것은 사용치 않는다.
⑸ 1본의 Strand가 부상되어 전체의 Strand보다 길게되면 절단하중이약 17% 감소한다.
⑹ 심강이 절단된 것, 밖으로 튀어나온 로프는 수명이 약 10% 감소되므로 사용치 않는다.
⑺ 꼬임(Kink)이 된것은 바르게 잡아도 20% 절단하중이 감소된다.
⑻ Eyes Plice 말단처리법으로 가공된 것중 각 Strand가 바르게 삽입되지 않은 것이나, Strand가 완전히 삽입되지 않고 풀려 있는 것은 사용하지 못한다.
6) 와이어로프 절단으로 인한 블럭낙하사고 (현대중공업 사고발생보고서 참조)
⑴ 사고발생경위
1991년 7월 18일 대조립 2부 F-2Bay 작업장에서 탑재반 비계공 O OO외 1명이 No.745A21(PORT) 중조 블럭을 탑재하기 위해 천정 크레인(C-317. 30Ts)을 이용 러그(4EA)에 와이어 로프를 샤클로 체결하고 권양 이동하는 과정에서 약16m정도 이동중 와이어 로프 35 에 연결된 보조 와이어 로프 25 가 갑자기 절단되면서 블럭이 한쪽으로 기울어 낙하되는 충격에 의해 양면 샤클에 걸려 있던 와이어 로프35 가 절단됨과동시에 반대쪽 샤클도 절던되면서 블럭이 낙하된 사고이다.
⑵ 사고원인
관리자의 작업독촉으로 블럭의 톤수를 확인하지 않은 채 추측으로 용량미달의 보조와이어 로프를 사용하였으며, 와이어 로프 걸이작업이 불량하였다.
⑶ 재해예방 대책
적정 규격의 와이어 로프(35 이상의 로프가 사용되어야 함)를 사용하고 바른 걸이방법(4줄 걸이)을 사용하여야 하며, 아무리 바쁘더라도안전작업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로프는 사용전에 손상이나 파손 등을점검하여야 한다.
3. 중량물 취급공구 사용시 보건상의 문제
체인블록, 레버플러 등 조선소에서 중량물을 취급하는 공구들은 블럭이나 부재등의 중량물과 마찬가지로 상당한 무게를 가지고 있다.
1) 주요 관련 작업
소조립, 대조립, 선체건조작업 등에 노동자들이 최하 15kg이상 되는공구들을 가지고 다니며 신체에 무리가 오는 다양한 자세를 취하고 하루에도 수없이 사용하면서 중량물 취급과 관련된 건강장해를 호소하고있다. 이러한 공구들의 대부분은 성인남자의 최대 중량물 허용한계에해당하지는 않으나 노동자는 작업수행상 다른 중량물과 함께 공구를 취급함으로 인해 한 노동자가 작업시 가지고 다니는 기계나 공구, 부재의총 무게는 중량물 허용한계를 넘고 있다.
한 예로 취부사들이 가지고 다니는 각종 부재, 레버플러, 용접기, 용접 와이어, 용접 케이블 및 개인 공구함, 조명등 등의 무게를 합하여보면 알 수 있다.
이러한 건강장해는 급성으로 발병하는 것보다는 중량물 취급작업이계속되면서 근육 등 근.골격계에 만성적인 피로를 주어 서서히 발병하다가 갑작스런 계기를 통해서 통증을 호소하며 발병 사실을 노동자가 인지하게 되는데 특히 장기근속자들에게서 많이 발생되고 있다.
2) 건강장해의 종류
중량물취급에 따른 건강장해는 주로 근.골계질환질환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 양상은 경견완장해(견관절 건초염, 상완골 외상과염 등)와 직업성 요통(요추부 염좌, 요추 추간판 탈출증<디스크> 등)으로 나타나고있다.
4. 예방대책
⑴ 공구등 작업시 사용되는 기계, 장비, 부재의 무게를 최소화 한다.
특히 중량물 취급공구의 무게를 간소화 할 방안을 개발하는 것이 시급하다.
⑵ 공구류의 운반시에는 운반상자를 이용하여 혼자 또는 2인 1조로운반한다.
⑶ 노조의 산업안전보건부 등 관련부서나 대의원들을 통해서 작업강도를 조절하고 작업시간 중간 중간에 적절한 휴식시간을 갖는다.
⑷ 근골격계질환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다.
⑸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