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농산물품질관리원(소장 김광대)은 지난 8월 14일 반남면사무소 회의실에서 농업경영체 등록제 시범사업 대상지역인 반남면 관계공무원 및 이장단 등을 대상으로 등록제 시범 도입에 따른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설명회를 실시하였다.
농관원은 이날 설명회에서 농업경영체 등록제도의 도입 배경과 등록신청 요령, 등록 후 활동방향 등의 내용을 설명하고 농업인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향후 추진일정을 제시하여 반남면 이장단 및 관계공무원들의 협조를 당부하였다.
농관원 측이 설명하고 있는 농업경영체 시범등록제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등록방법은 농가의 자발적 신청에 의한 임의등록 방식이 원칙이나 미등록 시 직불제 등 농업지원이 제한될 수 있으며, 향후 추진 일정은 8월중에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마을별 설명회를 개최하고, 9월중에 농가별로 등록신청서를 접수하며, 10월중에 확인검증 과정을 거쳐 11월 중순까지 반남면 시범사업지역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할 계획이다.
특히, 농관원은 농가의 등록신청 과정에서 개인정보의 유출문제 등으로 농가들이 등록신청을 기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등록신청 관련 정보들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 엄격히 보장하고 있음을 주지하고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할 예정이다.
앞서 농림부는 현행 농정지원의 틀로는 발전모형의 농업경영체 육성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2007년도에 각 도 1개 면씩을 농가등록제 시범 사업지역으로 선정, 농가 등록업무를 시범실시하고 2008년에 전국으로 확대 실시하여 2009년도부터는 농가단위의 각종 맞춤형 농정지원 제도를 도입할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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