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사학비리 사학재단 외부감사 의무화
한겨레신문 : 2000-12-05 20:46:00
교육부는 5일 사학의 재정관련 비리 발생을 막기 위해 비리·분규 사학을 외부감사 대상기관으로 지정하는 것 등을 뼈대로 한 사립학교법과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최근 3년동안 재무·회계운용과 관련해 민원이 야기된 사학법인에 대해서는 회계법인 등으로부터 외부감사를 받은 뒤 감사증명서를 교육부에 제출해야 한다.
외부감사 대상기관으로 지정되고 나서도 감사를 받지 않는 사학은 길게는5년동안 재정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그러나 3년동안 아무 문제가 일어나지 않은 사학은 내부감사만 받고 외부감사는 받지 않아도 된다. 교육부는 또 사립학교 법인의 감사 2명중 1명은 이사회에 반드시 출석해 회의록에 기명 날인하도록 하고 감사 임기도 2년 중임에서 3년 단임으로 조정하기로했다. 차기태 기자
사립학교 족벌체제
경향신문 : 2000-12-06 16:54:27
경기 고양시 모 사립학교는 학교 이사장의 아들 형제가 교장과 행정실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안양시 모 사립학교도 교장은 이사장 이모부, 행정실장은 이사장 남편, 관리주임은 이사장 시숙을 임용해 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우리 나라 사립학교는 학생들의 수업료와 국민의 세금을 지원 받아 운영되므로 사실상 공립과 큰 차이가 없다. 그런데도 재단 측은 학교가 마치 개인의 전유물인양 아들·딸은 물론 사촌·팔촌까지 친·인척을 동원해 족벌체제로 운영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전교조 등 28개 교육·사회단체로 이뤄진 ‘사립학교법 개정과 부패사학 척결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가 전국 540개 사립 중·고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30%에 달하는 158개 학교가 설립자나 재단 이사장의 친·인척을 교장으로 임명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 이사와 행정실장, 교사 등 다른 보직까지 포함하면 설립자나 재단 이사장의 친·인척이 학교에서 직책을 맡지 않은 경우는 극히 드물다.
사학재단의 족벌체제는 교육에 관한 철학과 지식이 없는 비전문가가 학교 운영을 맡음으로써 교육의 질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내부 비판과 견제가 구조적으로 어려워 비리와 부패가 발생할 우려도 있다.
실제로 서울 환일고·예일여고·한서고·상문고·한빛맹학교 등 재단비리로 올해 학내 분규를 겪었던 학교들을 보면 족벌경영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환일고는 이사장과 그의 차남인 법인 사무처장이 정부 보조금 3억6천만원을 유용하고, 급식업체 선정대가로 2억5천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검찰에 적발됐다
. 한서고 교사와 학부모들은 재단 이사장이 교사 경력이 부족한 아들을 교장으로 임명한 것에 반발, 이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을 이유로 서울시교육청을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사립학교의 족벌경영은 사학의 자율성이라는 미명 아래 교육 당국의 관리감독이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학교 설립자들의 의식도 문제다. 공교육기관인 학교를 자신의 사유재산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전교조 사립위원회 이금천 사무국장(서울 영일고 교사)은 “현행 사립학교법은 사립학교의 사적 소유와 공공성을 이중적으로 규정해 재단의 인사 전횡을 방치하고 있다”며 “사립학교 설립·경영자에 대한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사립학교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창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