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을 숙지해야 할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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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에는 계약과 관련된 모든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험약관을 충분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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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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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아래의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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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 ② 보험수익자의 고의 ③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형법상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 ④ 피보험자의 질병 또는 심신상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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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담보별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의 자세한 사항은 약관의 내용을 따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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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기본지키기 (자필서명,청약서부본전달,약관전달) 및 계약자 의무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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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필서명 (인터넷 계약은 공인인증을 통해 대체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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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서 부본전달 (인터넷 계약은 예외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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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관전달 (인터넷 계약은 e-mail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해 전달될 수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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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기본지키기 미이행시는 청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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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전후 알려주셔야 할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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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전 알려야할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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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을 맺을 때에 계약자 ,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계약 청약서(질문서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의 기재사항에 관하여 아는 사실을 빠짐없이 그대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인터넷계약의 경우 인터넷 입력사항을 정확히 기재해 주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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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후 알려야할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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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이계약에서 담보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에 대해서 다른회사와 다른 계약을 맺을 때 |
② |
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가 직업 또는 그 직무를 변경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직접 사용하게 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즉시 회사에 서면으로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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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자세한 내용은 약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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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납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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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는 회사에 직접 납입, 자동이체, 신용카드를 통해 납입하실 수 있으며 보험료 납입후에는 반드시 소정의 영수증을 받으셔야합니다. 단, 인터넷계약의 경우는 신용카드를 통해 보험료를 납입하실 수 있으며 영수증 발급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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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 보호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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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됩니다. 단, 보험계약자가 법인인 경우는 2000년 말까지만 보호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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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및 보험분쟁 조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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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에 대한 의문사항은 본사 콜센터 , 지점, 영업소 또는 대리점이나 저희 PA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또한 보험에 관한 분쟁이 있을 때에는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시면 도와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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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화재 콜센터 : 1588-0100 ,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890-10 동부금융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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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주소 : 02) 3771-5000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7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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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질서 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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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이익제공 등 법질서 문란행위는 금융감독원에게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보험 모집질서 위반행위 신고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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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카슈랑스 부조리 신고센터]
●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대출과 연계하여 보험가입을 강요하거나 기존에 가입한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해지하도록한 후 새로운 보험계약의 가입을 권유하는 등 부당한 요구를 한 경우, 금융감독원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Tel:국번없이 1332, 홈페이지 : http://www.fss.or.k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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