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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정부 특수고용 법안은 노동조합 해산하라는 것!
국회는 특수고용 노동3권 보장 입법 논의하라!
정부 입법안 스스로 자가당착과 모순으로 가득차 있다! 결코 기다려 얻지 않을 것! 오늘 특수고용 경고파업·상경투쟁!
2000년 김대중 정부 시절부터 특수고용 노동기본권 논의가 시작된지 장장 7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화물연대 트럭운송노동자, 레미콘·덤프트럭 건설운송노동자, 학습지 교사, 골프장 경기보조원, 보험모집인(설계사), 간병인, 애니메이터, 철도매점 노동자, 퀵서비스, 대리운전기사 …… 그동안 노동기본권과 생존권 박탈에 신음하며 죽어간 특수고용 열사들의 숫자는 일일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이다. 노동기본권이 박탈되어 있던 지난 7년간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생활고와 빚더미에 오른 반면, 특수고용을 사용해온 기업주들 상당수가 30대 재벌에 오르는 등 엄청난 이윤더미에 올랐다. 그러나 특수고용 노동기본권 문제에 대해서는 일체의 논의도 거부하였고, 절대로 국회에서 논의가 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다. 그동안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엄청난 이윤을 챙겨놓고, 노동자 권리는 짓밟혀도 된단 말인가!
그러나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고, 수십·수백명의 구속과 해고, 수백억의 손배가압류를 무릅쓰며 스스로의 힘으로 지난 7년간 처절한 싸움을 진행해온 결과,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의원입법 형식으로 특수고용 노동자에게 노동3권을 보장하는 2개의 법안(우원식 대표발의안, 단병호 대표발의안)이 올라오게 되었다. 지난 7년간 눈물겨운 싸움에 대한 작은 보상과도 같은 법안들이었다.
그러나 정부는 갑자기 지난 6월14일 의원입법 형태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하였다. 멀쩡한 노동자들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는, 노동자와 자영업자 사이의 중간지대를 설정하여 노동법 적용을 배제한 채 단체결성권과 교섭권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그나마 “기업의 부담을 고려하여” 단체행동권은 불법으로 못박아 놓았고, 특수고용 업종을 엄격하게 제한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명시하였다.
정부 입법안은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것으로서, 사실상 노동3권 적용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국회 논의에 고춧가루를 뿌리겠다는 의도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정부 법안이 발표되자 약속이나 한듯이 사용자단체들은 “정부 법안이 기업을 더욱 어렵게 한다” “정부안대로 특수고용직 보호가 이뤄지면 집단해고 등 부작용이 더 심할 것”이라며 난리를 치고 있다.
우리는 지난 수년간 정부와 사용자단체의 행태를 충분히 보아왔다. 정부가 비정규 관련 허구와 사기로 가득찬 대책이나 법안을 내놓으면, 사용자단체는 그것이 마치 노동자들을 위하는 것인양 반발하는 제스쳐를 취하며 ‘짜고 치는 고스톱’을 연출해왔다. 그러나 비정규노동자들이 처절한 저항을 시작하면 막바지에 가서 사용자단체들은 정부 대책과 법안을 통과시키라며 지지한다. 다시말해 정부가 애초에 내놓는 대책과 법안 자체가 사용자들의 입장을 100% 반영한 것이었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사용자단체들이 “기업이 어려워진다”라거나 정부가 “기업의 부담을 고려하여”라는 말 속에서 정부와 사용자단체는 한가지 본심을 들켜버렸다. 만약 특수고용직이 정부 주장대로 ‘근로자와 자영인 사이 중간지대’라면, 이들이 집단을 결성하고 교섭을 요구하며 집단행동을 벌이는 것이 어째서 기업을 어렵게 한단 말인가. 특수고용직이 사용자들 주장대로 정말 자영업자라서 기업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라면, 이들에 대한 보호대책이 어째서 기업에 부담을 준단 말인가. 정부와 사용자단체들은 특수고용직이 ‘기업에 고용된 노동자’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는 것이다!
레미콘기사, 골프장 경기보조원, 애니메이터, 학습지교사들은 이미 5~6년 전부터 합법적인 설립필증을 교부받아 노동조합을 운영하고 있다. 정부 법안에 따르면 이 노동조합들은 모조리 해산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게 무슨 ‘보호법안’이고 ‘보호대책’이란 말인가!
이제 우리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보호’라는 말만 들어도 넌더리가 난다. 1998년에 제정된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 파견노동자 보호는커녕 2년 주기 집단해고만을 양산했고, 지난해 강행통과되어 올 7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또한 시행 이전부터 집단해고와 외주용역화로 비정규직 피눈물을 뽑아내고 있다.
그런데 이번에는 ‘특수고용 보호법률’이라는 이름으로 노동3권을 송두리째 박탈하는 법을 내놓았다! ‘보호’해준다는 명목으로 ‘보호비’를 갈취하는 시정잡배·모리배들과 무엇이 다른가!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결코 기다려 얻지 않을 것이다.
오늘 1만명의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전국에서 서울로 모여든다. 화물트럭·덤프트럭·레미콘 기사들, 학습지교사, 보험모집인, 골프장경기보조원, 철도매점, 간병인, 애니메이터, 퀵서비스·대리운전 기사들이 짧게는 3일 길게는 7일의 일당을 포기하고서 말이다.
정부 법안이 정말 특수고용직을 ‘보호’하는 내용이라면 어째서 이들이 목숨같은 일당을 포기하고 국회 앞으로 모여들겠는가! 간단하다. 정부 법안은 허구와 사기로 가득찬 법이며, 국회는 정부 법안을 무시하고 특수고용 노동자에게 노동3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하라는 것이다!
또한 오늘 국회 앞에는 특수고용 노동자들 뿐만 아니라 정부의 기만적인 비정규법안 시행으로 인해 집단해고·외주용역화라는 엄청난 탄압에 맞서 총력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뉴코아노조와 이랜드일반노조 2천여 조합원들이 총파업을 단행하고 달려올 것이다. 정부의 ‘비정규직 보호’가 허구와 사기에 가득차 있기에, 오늘의 저항에는 ‘특수고용’이 따로 없고 ‘기간제’와 ‘파견제’가 따로 없다!
우리의 마지막 인내를 시험하지 말라. 6월 국회 실질적인 입법논의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 노무현 정부는 1996년 노동법 개악 날치기 총파업으로 김영삼 정권이 몰락해갔던 과거를 떠올리게 될 것이다.
2007년 6월 18일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
특고법입법화 노동부가 되레 깽판?
- 특수고용노동자들 18일부터 경고파업 돌입 특수고용노동자들이 6월 투쟁판을 뒤흔들고 있다.
6월11일 ‘특고노동자 노동기본권 쟁취 6월 국회입법 촉구 투쟁선포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 자리에는 진영옥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주봉희 부위원장, 김형근 서비스연맹 위원장, 박대규 전국건설노조, 임성규 공공운수연맹 위원장, 전국보험모집인노조 고성환 위원장 등 특수고용노동자들이 대거 참석해 6월 임시국회 회기내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끝장투쟁을 결의했다.
진영옥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기자회견 서두에서 “민주노총은 특고노동자 노동자성 인정을 줄곧 요구해왔었고, 국제노동기구에서도 노동자성 인정을 권고했었지만 정부가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비판하고 “오는 18-19일 파업농성 결단은 투쟁 서막에 불과하며 민주노총 6월투쟁 선포와 더불어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쟁취투쟁이 가열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특수고용노동자 파업은 사용자들만의 정부로 전락한 노무현정부에 대한 경고”라며 강렬히 항의하고 “특고법이 8년째 논의만 분분할 뿐 입법은 기약없이 미루어지고, 노무현대통령은 공약으로 특고입법을 약속했었고 노동부장관도 민주노총과 대화를 할 때마다 특고입법안을 제출하겠다고 했지만 이번 국회에서도 정부입법안이 아닌 의원입법안을 제출하겠다고 하는 것은 특고노동자들 생존권에는 관심이 없다는 점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사실상 사용종속관계에서 노동하고 있는 특수고용노동자는 퀵서비스노동자, 대리운전기사, 학습지교사, 골프장경기보조원, 보험모집인, 텔레마케터, 레미콘운송차주, 화물차기사, 덤프기사, 애니메이터, 간병인, 철도매점노동자, 학원차량기사, AS기사, 방송사 구성작가 등 200만에 육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가 사용자 편들기에만 열중하고 있는 동안 자영업자로 위장된 특수고용노동자를 생존권은 벼랑으로 내몰리고 있으며 자본의 대응력과 교묘한 노조탄압은 더욱 악랄해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특고노동자의 빈곤화는 양극화의 극단에 있는 심각한 문제임에도 그 어떤 법적 보호장치가 없는 바, 사용자들의 황포와 전횡은 갈수록 악랄해지고 있으며 ILO(국제노동기구) 권고는 종속성, 의존성 등 노동자성이 인정될 수 있는 기준을 가진 한국의 특수고용노동자는 위장된 고용이므로, 고용관계를 인정하는 정부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말로 정부의 현실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오는 6월18일을 시작으로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쟁취를 위해 투쟁 할 것을 선언한다”며 밝히고 “특수고용노동자로 분류되는 우리에게 특별법이 아닌 노동조합법과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여 집단적 노사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진정한 보호대책은 노동관계법을 적용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노무현 정부가 특수고용노동자 노동조합 결성권리를 박탈하고 '노동자성 인정’은 철저히 등 돌리고 산재보험 특례적용이니, 경제법적용으로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현실을 기만하고 있다는 것이다.
200만 특수고용노동자들의 투쟁이 현실화 되고 있다.
▶입장과 투쟁계획
박대규 전국건설노조 수석부위원장=우선 자료집을 참조해주시기 바란다. 몇 가지만 간략하게 말한다. 특고노동자에게 노동3권을 보장하겠다는 것은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다. 대선공약집에 나와 있다. 비정규노동자를 보호하는 차별시정위를 구성하겠다는 것도 노무현 정부 초기 공약이다. 이제 (대통령 임기도)몇 달 남지 않았는데 다른 소리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대통령 되기 위해 표가 필요하니까 (특수고용노동자 노동자성 인정을)공약으로 내걸고, 이제 몇 달 남지 않았는데 (이석행 위원장이 청와대를 방문한 자리에서)어렵지 않겠냐고 말했다.
지금 노무현 정부에서 뿐만 아니라 전체 기조를 볼 때 노동부의 특고노동자 보호정책 마련은 후퇴돼 왔다. 실제로 특수고용노동자들도 단체교섭을 하고 있다. 하지만 사용자들이 부정하니까 최근 정부가 그동안 노동부 중심으로 냈던 신고필증도 내주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몇몇 직군들에 대해서는 인정해주고 있다. (특수고용노동자들이)노동사무소에 교섭해태 등의 부당노동행위를 고발하면 기소한다. 노동자성을 부정하는 태도를 보이는 정부는 최근 “임의단체를 구성하라”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노동자성을 부정하면서도 임의단체를 구성해 사용자와 교섭행위를 하라는 것이다. 저희들은 노동부가 어떤 형태로 추진하든 정부원안을 받을 수 없다. 현재 의원입법 3개가 발의돼 있다. 6월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해 확정해야 한다. 그 결과를 저희가 만들어 내기 위해 오늘 기자회견 이후 18-20일 경고파업에 돌입한다. 국회 앞 천막농성과 함께 의원 설득작업을 벌인다. 그런 과정이 잘못되거나 정부가 잘못된 법안을 추진한다면 인내의 한계가 온 것으로 판단해 전면 총파업 등도 고려한다.
김형근 서비스연맹 위원장=서비스연맹을 보면 특수고용 노동자군이 가장 많이 가입돼 있다. 경기보조원 노동자가 해고를 당하고 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때 증인으로 참석했다. 사용자측 노무사로 나온 분이 회의 마지막에 저를 찾아왔다. 그는 “안타깝다, 서비스연맹 위원장같은 분이 해결해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다. 저도 현재 민주노총 소속으로 중노위 근로자위원을 맡고 있다. 레미콘 노동자 부당해고 신청을 받았다. 공익위 3명도 똑같이 한입으로 “노동계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한다. 저는 공익위원들에게 “제발 중재라도 해달라”고 요구했다.
특고직군에 대해서 대검 정책실에서도 정책개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정부가 특고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을 거부할 이유가 전혀 없다. 97년 파견법을 만들 때 정부 논리는 “파견 때문에 고통받는 노동자가 많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지금 정부는 엄청난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 이 정부가 양극화를 말한다. 회사 중견사원이 명예퇴직 등으로 나가 통닭집을 하다가 망하면 퀵서비스 노동자로 간다. 진정하게 양극화를 해결하려면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 경제논리로만 방어한다.
만일 특고노동자들이 개별사업자라면 학습지 회사는 1만개 회사를 거느리는 회사인가? 이게 경제논리로 말이 되는가? 특고 관련 법률은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 노동자성 인정을 확대해야 한다. “근로기준법상으로 노동자성을 확대해석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노동부장관도 인정하더라. 학습지노조, 경기보조원, 퀵서비스, 대리기사 노동자 등이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범국민적 판단과 함께 투쟁을 조직할 것이다.
임성규 공공운수연맹 위원장=그동안 미조직 비정규노동자 조직화에 노력했다. 공공운수연맹도 제일과제로 삼고 사업을 추진해왔다. 실제사업에 있어서 특수고용노동자로 불리는 화물동지들이나 애니메이션, 간병인, 철도매점 노동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 그런 반성에 기초해 6월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일전 공공운수연맹은 임원회의를 개최했다. 화물연대, 간병인, 애니메이션, 철도매점 등이 있는데 공공운수연맹이 최대한 힘을 모아 연대하기로 결정했으며, 오늘(6월11일) 오후 (공공운수연맹)상집수련회를 통해 구체투쟁계획 등을 결정한다.
특고노동자라는 말에 붙은 ‘특고’라는 용어를 빼야 한다. 일반노동자로 보면서 노동법을 적용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런데 우리가 입법을 요구하는 것은 그만큼 양보하는 것이다. 근기법, 노동 관계법보다 더 나은 특수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양보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박한 정부 인식은 이런 것도 제대로 못 받아들이고 있다. 따라서 당연히 투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고 투쟁 강도는 현재 경고파업으로, 이후 전면파업으로 간다. 다음 주 18일부터 국회 앞에서 농성을 시작한다. 이번 주 논의를 거쳐 앞당겨서 농성을 배치할 수도 있다. 특고에 해당되지 않는 노동자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투쟁할 것인가를 상집에서 논의한다.
▶특수고용노동자들이 겪은 부당노동실태 증언
고성진 전국보험모집인노조 위원장=2000년 10월 노조를 설립했다. 꽤 오랜 시간이 흘렀다. 노조를 설립할 때 전국 보험설계사는 40만명이 넘었다. 현재 그 반에 불과하다. 회사들이 보험설계사를 노동자로 인정하면 회사가 망하고, 보험회사가 망하면 결국 나라가 망한다는 말같지 않은 이유를 들어 반대해왔다. 많은 언론을 통해 보험설계사가 현장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말했다. 노동자임을 수차례 강조해왔다. 다른 많은 직군과 같이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노동자이기 전에 사업자가 아니라는 점을 말하겠다. 우선 보험설계사가 사업자라면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에 모든 개인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 없이 세무신고 안 하고 사업하는 사람이 있나. 그러나 보험설계사는 사업자등록증이 없다. 어떻게 개인사업자가 될 수 있나. 보험설계사가 사업자등록증을 갖고 온다면 내일이라도 노조 포기하겠다.
두 번째, 사업자라면 자신이 주체가 돼 상품을 개발 판매를 선택할 수 있다. 어느 보험설계사가 상품을, 판매를 선택할 수 있나. 보험회사가 만들어준 상품만 취급해야 한다. 사업자라면 사업자금을 투자해야 한다. 보험설계사는 보험회사에 몸만 들어가면 된다. 회사가 만들어주는 모든 내용을 갖고 판매한다. 사업자라면 개인사무실을 낼 수 있어야 하고 근무지, 거래처, 거래사를 본인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진정한 사업자라면 보험상품을 선택해 판매할 수 있어야 한다. 여러 회사와 거래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지금의 보험설계사들은 보험회사에 한 번 입사하면 해당회사 상품만 팔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사업자라면 출퇴근시간, 휴식, 휴일시간을 본인이 알아서 정해야 한다. 회사가 정한 시간을 따를 이유가 없다. 적어도 그런 것 정도는 할 수 있어야 한다. 몸이 아프거나 집안에 대소사가 있을 때 쉴 수도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런 경우 보험설계사가 출근하지 않으면 회사로부터 벌칙을 받는다. 또 중요한 것은, 사업자라면 타인에게 월급을 줄 수 있어도 받을 수는 없다는 점이다. 그리고 진정한 사장이라면 남들이 사장이라고 불러야 한다. 누가 보험설계사를 사장이라고 부르나. 그런 사람 하나도 없다. 사장인데 누가 해고를 하고 해촉을 하나. 내가 사장인데 누가 나를 자르나. 보험회사?
현재 보험설계사 20만명이 해촉, 해고돼 다른 직장에 다니고 있다. 본인이 하기 싫어서 그만두면 그만 둘 수 있는 것이지, 어떻게 사측이 자를 수 있나. 보험회사에는 1사1전속제가 있다. 한번 입사해 근무하는 동안 다른 회사로 옮길 수 없다. 1상품만 팔 수 있다. 회사 허락 없이는 서울에서 부산으로 이사 갔어도 사측이 허락하지 않으면 부산에서 서울로 출퇴근해야 한다.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도 하루 이틀 아닌가. 전국 보험인들이 모이고 있다. 참을 만큼 참고, 견딜 만큼 견뎠다는 것이다. 6월투쟁을 결의하고 있다.
김진찬 학습지노조 조합원/한솔교육 해고자=2월29일 해고통보를 받고 3월2일 해고됐다. 제가 근무하던 업무는 독서토론 논술상품이어서 책을 판매하고 그 책을 갖고 교육하는 것이다. 매달 교육비를 고객으로부터 받는 시스템이다. 6개월에서 1년치를 팔다보니까 목돈이 들어가는 부담이 있어서 사측이 교재를 한달단위로 끊어 (판매)할 수 있는 상품을 출시했다. 한달단위로 판매하면 교육이 중단될 가능성이 많았다. 교사들 반발도 많았다. 교사에게 불리한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 거 아니냐는 현장 교사들의 문제제기가 많았다.
교재와 교육비를 묶으면 77,000원인데 이에 대해 수수료를 정산해주겠다고 사측이 말했다. 한두달이 지나 계산해보니까 첫 약속과는 다르게 순수 교육비 54,000원에 대한 수수료만 계산됐다. 이런 문제를 사측 교육단장에게 제기했다. “약속과 다른 방법으로 정산하냐”고.
영업하는 회사이니까 실적우수자에게 시상한다며 작년에는 금강산관광 약속을 했다. 교사들이 실적을 많이 거뒀다. 친척에게조차 상품을 판매하려고 노력했다. 그런데 사측은 처음과는 달리 “전체교사 평균기준이 어느 정도여야 한다”고 입장을 바꿨다. 반발이 심했다. 사측의 부도덕하고 비상시적인 행태에 대해 단장간담회에서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지난 1월에 있었던 일이다. 2월에 제가 평조합원으로서 학습지노조 대의원으로 출마한 사실을 두고 사측이 그때부터 고객불만 등을 근거로 내세워 2월26일, 재계약을 4일 앞두고, 계약해지 통보를 했다. 노동기본권을 보장받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었다. 항의방문 등을 펼쳤다. 처음에는 사측이 복직절차를 따져보자고 하다가 세 번째 교섭할 때 노조와 이 문제를 교섭할 내용이 아니라고 주장해 이후 24시간 철야농성에 돌입해 오늘(6월9)로 90일째를 맞고 있다. 노조가 요구하는 것은 부당영업행위로 인한 부당이득분을 교사들에게 반환하고, 항의하다가 해고된 교사를 복직시킬 것과, 부당노동행위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이다.
▶기자일문일답
질문=정부가 발의한 입법안 등에 대한 입장은?
답변/박대규 전국건설노조 수석부위원장=국회의원 법안은 3개(민주노동당 단병호의원안, 열린우리당 우원식의원안, 조성래의원안)가 발의돼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단병호 의원안은 단은 노동관련법과 근기법 개정안을 내자는 것이다. “노동법과 근기법을 확대적용하자”는 안이다.
우원식 의원안은 “노동관계법을 확대 개정해(근로기준법은 논의 대상 아님) 노동자성을 인정하자”는 것이다.
조성래 의원안은 “특별법 형태로 새 법을 제정하자”는 것이다. “특수고용노동자 몇몇 직군을 선정해 우선 단체행동을 제외한 권리(단결권, 단체교섭권)를 주고 나머지는 심의위를 만들어 적용을 확정한다”는 것이다.
정부안은 “경기보조원 등만 노조법을 적용해 2권(단결권, 단체교섭권)을 주겠다는 것이고 나머지는 단체조직권을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서 알아야 할 점은 있는 법을 확대개정하는 것과 새 법 제정은 그 절차가 다르다는 점이다. “새로운 법을 만들겠다는 것은 되레 법을 만들지 않겠다”는 뜻과 동일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가 졸속으로 처리하고 있다. 건설노동자들이 국회를 압박하니까 노동부가 변화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변화는 노동부나 노동계에 유리한 것이 결코 아니다.
경총은 특고법안에 대해 “정부가 논의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오늘 한 신문을 보니까 “정부가 특고보호법안을 의원입법으로 하려하는데 법안을 만들어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이 인정되면 업종 인건비가 상승되고, 그 결과 해당 업종은 망한다”는 말도 안 되는 기사를 실었다. 경제계가 내놓은 논리는 맞지 않는다. (노동자 인정여부에 대해)뭐가 아니면 노동자가 아니고, 뭐가 기면 노동자라고 해야 하는데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노동자가 아니다”고 한다. 말이 안 되는 궤변에 불과하다. 이들은 “학습지 전체산업 노동자가 몇 명이고 시장은 몇 조원 규모인데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면 학습지산업이 다 없어진다”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말이 되는가?
<특별취재팀/노동과세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