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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대상, 해양수산부 및 해양경찰청 관할 주요 15개 법률 및 관련 주요 14개 민간협회·조합 |
조사대상으로는 해양수산부 및 해양경찰청 관할 주요 15개 법률(해운법, 어선법, 해사안전법, 선박안전법, 항만법, 항만운송사업법, 한국해운조합법, 선주상호보험조합법,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원양산업발전법, 수난구호법, 선박법,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수상레저안전법,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등 15개)에 따라 각종 지원 및 감독을 받고 있는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관할 주요 14개 해양·해운 관련 민간 협회 및 조합((사)전국해양산업총연합회, 한국검수검정협회, 한국마리나항만협회, (사)한국선급,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사)한국선주협회, 한국선주상호보험조합, (사)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 한국원양산업협회, (사)한국항만물류협회, (사)한국해양구조협회, 한국해양조사협회, 한국해운조합, 항만협회 등 14개,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 제외)의 협회 사업 및 임원 경력을 살펴보았다.
문제 1. 해(海)피아, 위탁·대행 사업 만들어 협회 수입원 보장하고, 관리·감독 방패막이 역할해 |
조사결과, 첫째,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은 각종 이권사업들을 민간협회에게 위탁·대행 명목으로 이전하는 한편, 이들 민간기관으로 공무원들이 낙하산으로 내려감으로써, 해(海)피아 출신 인사들이 정부로부터 위탁·대행 사업을 만들어 협회의 수입원을 보장해주고, 정부로부터의 관리·감독의 방패막이 역할을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1. 해양수산 관련 15개 법률에서 12개 민간협회에게 직간접적으로 명시된 규정을 통해 독점적 사업 위탁중
조사대상 15개 법률을 살펴본 결과, 한국선주협회와 전국해양산업총연합회 등 2곳을 제외한 12개 민간협회에게 직간접적 규정을 통해 독점적 사업을 위탁하고 있었다. 이중 8개 법률에서는 위탁·대행 민간 협회명이 직접 명기되었고, 나머지 7개 법률에서도 간접적으로 민간 법인이나 단체, 즉 협회에게 위탁·대행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표1. 조사대상 15개 법률의 위탁·대행 협회 명기 사항 및 방법 현황>
연번 | 법 률 | 법률상 위탁·대행 협회 명기 사항 | 방식 |
1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마리나항만의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협회 | 간접 |
2 | 원양산업발전법 | 원양산업협회 | 직접 |
3 | 어선법 | 선급법인 | 간접 |
4 | 선박법 | 선급법인 | 간접 |
5 | 해사안전법 | 인증심사대행기관 | 간접 |
6 | 선박안전법 | 선급법인 | 간접 |
7 | 선박관리산업발전법 | 선급법인 | 간접 |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 직접 | ||
8 | 선주상호보험조합법 | 선주상호보험조합 | 직접 |
9 | 수상레저안전법 |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 | 직접 |
10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 해양조사협회 | 직접 |
11 | 한국해운조합법 | 한국해운조합 | 직접 |
12 | 항만법 | 한국해운조합 | 직접 |
항만협회 | 직접 | ||
13 | 해운법 | 해운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 | 간접 |
14 | 수난구호법 | 한국해양구조협회 | 직접 |
15 | 항만운송사업법 | 교육훈련기관, 사업자단체 ※ 부칙 : 한국항만운송협회 → 한국항만물류협회 | 간접 |
검수사업등의 건전한 발전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시행령 제27조 4항:한국검수검정협회 | 간접 |
2. 19번에 걸친 위탁·대행 규정 재개정 중 11번이 정부입법으로 재개정됨
이 같은 법률 재·개정을 통한 협회 설립 및 이권사업 위탁·대행은 직접 정부입법을 통해, 또는 국회로비를 통하여 의원입법형태로 진행되었다. 15개 법률의 19번에 걸친 해당 위탁·대행 규정의 재·개정 연혁 조사결과, 11번이 정부입법으로, 8번이 의원입법으로 진행되었다.
위 법률 재·개정으로 인한 조사대상 15개 법률과, 한국선주협회와 전국해양산업총연합회 등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명문화되어있지 않은 협회 2곳을 제외한 12개 민간 협회의 위탁·대행 사업 및 이를 관리·감독해야할 해양수상부 및 해양경찰청의 감독규정은 아래 표와 같다.
<표2. 협회별 지원·감독 법령 요약표>
구 분 | 관련 법령 | 사업허가 및 지원내용 | 감독사항 | 법률 재·개정 | 입법방식 |
한국 마리나 항만 협회 | 마리나 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➀ 해수부장관 권한의 일부를 협회에 위탁가능(제35조) | 감독사항 없음 | 2009. 6. 9. 개정 | 의원입법 (대표발의 윤영 등 11인) |
(사)한국해양 구조 협회 | 수난 구호법 | ➀ 수색구조·구난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위탁업무 (제26조, 제27조) | ➀ 협회의 정관 및 운영·감독 관련 기재사항 지정(제26조 및 시행령) | 2012. 2. 22 개정 | 의원입법 (대표발의 이병석 등 14인) |
항만협회 | 항만법 | ➀ 협회의 사업(제91조) ➁ 해수부장관 권한의 일부를 해운조합에 위탁가능(제92조) ※ 위탁업무 명시 안함 | ➀ 협회의 정관 인가 의무 및 정관 기재사항·운영 관련 지정(제91조 및 시행령) | 2009. 6. 9 개정 | 정부입법 |
한국원양 산업협회 | 원양산업 발전법 | ➀ 국제수산협력사업 및 촉진사업에 대해 필요한 경비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제18조) ➁ 협회 지원(제28조) ➂ 해수부장관 권한의 일부를 협회에 위탁가능 및 경비 보조(제30조) | ➀ 협회의 업무와 정관 기재사항 지정(제28조 및 시행령) | 2007. 8. 3. 제정 | 의원입법 (대표발의 이영호 등 51명) |
(사)한국선급 | 어선법 | ➀ 총톤수의 측정·개측 및 검사 업무에 대한 수수료 수입(제39조) ➁ 검사증서·검정증서·확인증· 어선총톤수측정증명서 등의 발급(제41조) | ➀ 수수료 기준 설정 및 변경에 대한 승인(제39조) ➁ 선급법인의 보고 확인, 위반시 조치(제41조) ➂ 지도·감독·검사 및 이에 따른 지시 및 명령 가능(제41조) | <제39조> 1999. 2. 8 개정 | 의원입법 (상임위원장) |
<제41조> 1993. 6. 11 개정 | 정부입법 | ||||
선박법 | ➀ 선박톤수의 측정, 국제톤수증서 또는 확인서의 발급(제29조의2) | ➀ 대행업무에 대한 보고 (제29조의2) ➁ 대행업무에 대한 처리내용 확인, 명령 위반시 필요한 조치(제29조의2) | 1999. 4. 15 개정 | 정부입법 | |
해사 안전법 | ➀ 인증심사 대행 및 선박안전관리증서 등의 발급(제47~48조) ➁ 인증심사에 따른 수수료 수입(제47~48조) | ➀ 수수료 기준 설정 및 변경에 대한 승인(제48조) ➁ 정부대행기관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제48조) ➂ 정부대행기관의 보고 확인, 위반시 조치(제48조) | 1999. 2. 8 개정 | 정부입법 | |
선박 안전법 | ➀ 선박의 등록 및 감항성에 관한 평가업무 대행(제60조) ➁ 선박검사(제73조) ➂ 검사 수수료 수입(제80조) | ➀ 업무대행 규정의 연장 및 자체검사규정에 대한 승인 (제60조) ➁ 검사 등 업무에 차질이 발생되거나 우려시, 해수부장관이 직접 수행 또는 지정대행(제61조) ➂ 대행규정(협정) 위반시, 대행을 취소하거나 정지(제62조) ➃ 필요한 자료의 보고 및 제출 명령(제75조) ➄ 수수료 징수기준 설정 및 변경에 대한 승인(제80조) | 2007. 1. 3 개정 | 정부입법 | |
선박 관리 산업 발전법 | ➀ 선박관리산업 인증업무, 점검 대행 및 이로 인한 운영비 지원(제10조) ➁ 우수 선박관리사업자의 인증 신청 수수료(제18조) | ➀ 인증센터 지정 취소 및 인증센터의 조직 및 운영사항 지정, 지도·감독(제10조) ➁ 수수료 기준(제18조 및 시행령) | 2011. 12. 30 제정 | 의원입법 (대표발의 현기환 등 12인) | |
한국선박관리 산업협회 | 선박관리 산업발전법 | ➀ 선박관리사업자 둘 이상의 합작수주 권고 및 합작수주에 대한 지원(제7조) ➁ 선박관리전문가에 대한 교육훈련 및 이에 대한 예산보조(제14조) ➂ 교육훈련 이수증 발급 수수료(제18조) ➃ 해수부장관 권한의 일부를 협회에 위탁가능 및 경비 보조(제19조) | ➀ 필요한 자료나 의견 제출 요청(제4조) ➁ 정관 기재사항 및 감독 등에 대한 사항(제15조 및 시행령) ➂ 교육훈련 관련 업무에 대한 감독(제14조) ➃ 수수료 기준(제18조 및 시행령) | 2011. 12. 30 제정 | 의원입법 (대표발의 현기환 등 12인) |
한국선주 상호보험조합 | 선주상호 보험조합법 | ➀ 선주 등이 부담하는 사고, 사건 등의 책임과 비용에 대한 손해보험 사업(제3조) | ※ 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심판 | 1998. 12. 24 제정 | 정부입법 |
한국수상레저 안전협회 | 수상레저 안전법 | ➀ 수상안전교육 위탁사업(제10조) ➁ 면허시험 업무 대행(제14조) ➂ 수상레저기구의 등록·안전검사· 안전점검 등의 대행(제28조의2, 제38조) ➃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업무,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과 이에 따른 재정지원(제28조의2) ➄ 위 사업 등에 따른 수수료(제52조) | ➀ 수상안전교육기관에 대한 지정 및 취소(제10조 및 시행령) ➁ 면허시험대행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제14조 및 시행령) ➂ 면허시험 실시업무 보고 및 확인, 이에 따른 조치(제14조) ➃ 협회의 정관,업무,회원자격,감독 사항 지정(제28조의2 및 시행령) ➄ 검사대행자에 대한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제38조) ➅ 검사대행 업무 보고 및 확인, 이에 따른 조치(제38조) ➆ 검사원수, 검사시설·장비기준, 지정절차, 감독 사항 지정(제38조 및 시행령) ➇ 수수료 징수기준 설정 및 변경에 대한 승인(제52조) | <제10조> 2005. 3. 31 개정 | 의원입법 (대표발의 박승환 등 33인) |
<제14조> 1999. 2. 8 제정 | 정부입법 | ||||
<제28조의2> 2011. 6. 15 개정 | 의원입법 (대표발의 현기환 등 13인) | ||||
<제52조> 1999. 2. 8 제정 | 정부입법 | ||||
한국해양 조사협회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 ➀ 연구·기술개발 및 교육업무 대행 및 이에 따른 필요경비 지원(제97조) ➁ 해수부장관 권한의 일부를 해양조사협회에 위탁가능 (제105조) | ➀ 협회의 설립인가, 정관 및 감독사항 지정(제57조 및 시행령) | 2009. 4. 29 제정 | 정부입법 |
한국해운조합 | 한국해운 조합법 | ➀ 보조금 지급(제36조) ➁ 조세 감면(제37조) ➂ 조합 지원 및 정부관리 공공시설 우선 이용(제38조) | ➀ 감독상 명령 및 검사(제39조) ➁ 의결사항에 대한 취소 및 정지(제39조) ➂ 시정조치 명령(제39조) | 1961. 12. 30 제정 | 정부입법 |
항만법 | ➀ 해수부장관 권한의 일부를 해운조합에 위탁가능(제92조) ※ 위탁업무 명시 안함 | 감독사항 없음 | 2012. 12. 18 개정 | 정부입법 | |
한국검수검정협회 | 항만운송 사업법 | ➀ 해수부장관 업무의 일부를 사업자단체, 검수사업·자격검정 등의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에 위탁가능(제29조) ※ 사업자단체에 대한 위탁업무 명시 안함 | ➀ 위탁업무에 대한 보고 확인 (제29조) | 1997. 4. 10 개정 | 정부입법 |
한국항만물류협회 | ➀ 교육훈련기관 설립가능 (제27조의3) ➁ 운영의 필요한 경비(제27조의3 및 시행령) | ➀ 설립인가(제27조의3) ➁ 교육훈련 대상자, 과정, 내용에 대한 사항 지정(제27조의3 및 시행령) ➂ 운영, 정관, 감독 등의 규정(제27조의 3 및 시행령) | 1997. 4. 10 개정 | 정부입법 | |
기 타 | 해운법 | ➀ 해운단체에 대한 육성지원 (제40조) ➁ 해운 관련 공제사업과 공동시설 설치·운영에 대한 보조 또는 융자, 융자알선(제41조) | 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에 따라 받은 보조금 또는 융자금에 대한 반환 및 환수조치(제41조의2) ➁ 보조나 융자를 받은 자에 대한 자금 사용 감독(제47조) | 1999. 4. 15 개정 | 의원입법 (상임위원장) |
문제 2. 등기부등본 확인가능한 민간 협회 9곳에 총 47명의 해(海)피아 출신 임원 포진 |
둘째, 이 같은 이권사업 위탁·대행 및 관리감독 무마를 위해 각 협회에 해(海)피아 출신 공무원들이 대거 포진해 있었다. 2009.1.1.부터 최근 5년간 조사대상 민간 협회 9곳에 재직했거나 재직중인 법인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가능한 해(海)피아 현황은 아래와 같이 47명에 달했다. (조사대상 14개 협회 중, 한국선급은 등기부등본 발급이 불가능하여 확인 불가, 한국마리나항만협회·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한국선주협회·한국검수검정협회 4곳 등 총 5곳의 등기이사에서는 해(海)피아 출신 공무원을 찾지 못했음)
<표3. 조사대상 9개 민간 협회의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국토교통부 출신 등기임원 현황>
협 회 명 | 직 위 | 성 명 | 취 임 | 퇴 임 | 경 력 |
전국해양산업 총연합회 (8) | 이사 | 곽인섭 | 2012-03-31 | 재직중 |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과장, 해양환경관리공단 이사장 |
이사 | 류영하 | 2012-03-31 | 재직중 | 국토해양부 연안계획과 과장, 한국항로표지기술협회 이사장 | |
이사 | 부원찬 | 2012-03-31 | 재직중 | 국토해양부 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 선박안전기술공단 이사장 | |
이사 | 이인수 | 2012-03-31 | 재직중 |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해양수산부 해운물류본부장,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건설교통부 수송물류국장 인천항만공사 항만위원장 | |
이사 | 정형택 | 2013-06-13 | 재직중 | 국토해양부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장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 | |
이사 | 김학소 | 2012-03-31 | 2013-10-08 |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기획조정본부장, 부산항만공사 항만위원 | |
이사 | 민홍기 | 2012-03-31 | 재직중 |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부장 | |
이사 | 강신길 | 2012-03-31 | 2013-06-13 |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 해병대 사령부 부사령관 | |
한국선주 상호보험조합 (2) | 감사 | 정창원 | 2012-03-19 | 2013-03-28 | 국토해양부 목포지방해양항만청장, 국토해양부 울산지방해양항만청장, 해양환경관리공단 경영관리본부장 |
감사 | 박노종 | 2014-03-28 | 재직중 | 울산지방해양항만청장, 해양환경관리공단 경영관리본부장 | |
한국항만 물류협회 (6) | 이사 | 김삼열 | 2013-02-28 | 재직중 | 국토해양부 목포지방해양항만청장, 국토해양부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장, 목포신항만 사장 |
이사 | 김석구 | 2011-11-01 | 재직중 | 국토해양부 마산지방해양항만청장, 해양수산부 홍보관리관 | |
이사 | 김형남 | 2007-12-04 | 2009-09-02 |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장 | |
이사 | 손현규 | 2012-04-01 | 재직중 | 국토해양부 포항지방해양항만청장, 해양환경관리공단 경영관리본부장 | |
이사 | 한제헌 | 2010-09-13 | 재직중 | 부산지방해양항만청 서기관 | |
이사 | 윤지의 | 2007-12-04 | 2012-04-01 |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항로표지과장 | |
한국해운조합 (5) | 이사장 | 주성호 | 2013-09-19 | 재직중 | 국토해양부 제2차관 |
이사장 | 이인수 | 2010-09-19 | 2013-09-19 |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해양수산부 해운물류본부장,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건설교통부 수송물류국장, 인천항만공사 항만위원장 | |
이사장 | 정유섭 | 2007-09-19 | 2010-09-19 |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국립해양조사원장, 건설교통부 수송물류심의관,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장, 여수지방해운항만청 총무과장 | |
상무이사 | 한홍교 | 2013-01-15 | 재직중 | 국토해양부 울산지방해양항만청장, 국토해양부 선원노정과장 | |
상무이사 | 조인현 | 2009-01-01 | 2012-01-01 | 해양경찰청 차장 | |
항만협회 (7) | 회장 | 조남일 | - | 2011-03-30 | 해양수산부 항만건설국장 |
회장 | 이동원 | 2011-03-30 | 2014-03-21 |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 |
부회장 | 이상문 | 2011-03-30 | 2014-03-21 | 해양수산부 항만국 국장 | |
부회장 | 문희선 | 2011-03-30 | 2014-03-21 | 국토해양부 인천지방해양항만청 인천항건설사무소 계획조사과장, 항만개발과장 | |
부회장 | 정만화 | 2013-05-03 | 2014-03-21 | 해양수산부 항만국장 남광토건 토목사업본부장(사장) | |
부회장 | 김영복 | 2014-03-21 | 재직중 | 해양수산부 부산지방해양항만청 부산항건설사무소장 | |
회장 | 이상문 | 2014-03-21 | 재직중 | 해양수산부 항만국 국장 | |
한국수상레저 안전협회 (2) | 대표이사 | 이상부 | 2013-02-18 | 재직중 | 해양경찰청 차장 |
이사 | 민홍기 | 2013-06-28 | 재직중 |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부장 | |
한국해양 조사협회 (12) | 이사 | 김종길 | 2008-07-08 | 2010-07-31 | 국토해양부 국립해양조사원 해도과장 |
이사 | 윤진숙 | 2008-12-29 | 2013-03-06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연구본부장, 해양수산부장관 | |
이사 | 김용철 | 2010-01-01 | 2012-01-01 | 국토해양부 국립해양조사원 측량과장 | |
이사 | 장홍열 | 2010-08-01 | 2012-08-01 | 국토해양부 국립해양조사원 해도과장 | |
이사 | 김진섭 | 2011-02-21 | 2013-02-21 | 국토해양부 국립해양조사원 해도수로과장 | |
이사 | 최창섭 | 2012-01-26 | 2013-04-05 | 국토해양부 국립해양조사원 해양관측과장 | |
이사 | 이시원 | 2012-06-08 | 2013-10-01 | 해양수산부 서기관(국제해사기구 파견) | |
이사 | 안영길 | 2012-08-01 | 재직중 | 국토해양부 국립해양조사원 수로측량과장 | |
이사 | 황준 | 2013-08-09 | 재직중 | 국토해양부 국립해양조사원 기술서기관 | |
이사 | 강용석 | 2013-10-18 | 재직중 | 해양수산부 특별운영팀 부이사관 | |
이사장 | 김옥수 | 2014-01-15 | 재직중 | 국토해양부 국립해양조사원 해양관측과장 | |
이사 | 서기석 | 2014-01-15 | 재직중 | 국토해양부 국립해양조사원 수로측량과장 | |
한국원양 산업협회 (1) | 이사 | 이남교 | 2009-03-13 | 재직중 | 농림수산식품부 태안유류오염보상지원T/F 총괄지원팀팀장, 해양수산부 동해어업지도사무소장 |
한국해양 구조협회 (4) | 이사 | 김용환 | 2013-01-30 | 재직중 |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청장 |
이사 | 부원찬 | 2013-01-30 | 재직중 | 국토해양부 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 선박안전기술공단 이사장 | |
이사 | 곽인섭 | 2013-01-30 | 재직중 | 국토해양부 물류항만실 실장 해양환경관리공단 이사장 | |
이사 | 윤종휘 | 2013-01-30 | 재직중 | 한국해양대 해사대 해양경찰학과 교수 |
<자료 : 각 협회별 법인등기부등본 및 인터넷 인물검색결과>
문제 3. 미등기임원도 다수 포진 추정, 민간 협회 5곳에 6명의 해(海)피아 출신 미등기 임직원 발견 |
셋째, 위 해(海)피아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된 등기임원이며, 실제 해당 협회나 조합에 재직했거나 재직중인 해(海)피아 출신 근무자는 더욱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 각 협회나 조합 홈페이지를 통해 임직원을 검색해 본 결과, 아래와 같이 5개 민간 협회에서 6명의 해(海)피아 출신 임원급 인사들이 더 나타났다. 즉, 미등기임직원을 고려하면 해(海)피아 출신 낙하산 인사의 숫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표4. 조사대상 민간협회 홈페이지 공시임원 중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출신 임원 현황>
협 회 명 | 직 위 | 성 명 | 취 임 | 퇴 임 | 경 력 |
한국선급 | 정부대행 검사본부장 | 김규섭 | 2010. 4 ~ | 재직중 | 부산/목포 지방해양안전심판원,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선원해사과장 국토해양부 해사기술과장 |
회장 | 오공균 | 2007. 2 ~ | 2013. 4 |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청장 해양수산부 안전관리관 해운항만청 선원선박국 검사과장 인천지방해운항만청 갑문관리소장 | |
한국해운조합 | 안전본부장 | 김상철 | 2012. 1 ~ | 재직중 | 인천해양경찰서장, 서해,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청 장비기술국장 |
한국선주상호 보험조합 | 고문 | 이장훈 | - | 재직중 | 한국해양수산기술진흥원장 국토해양부 해사안전정책관 |
전국해양산업 총연합회 | 이사 | 김성귀 | - | 재직중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원장 해양수산부 정책자문위원 |
항만협회 | 이사 | 이철조 | - | 재직중 | 해양수산부 항만정책과 |
<자료 : 각 협회별 홈페이지 공시임원 및 인터넷 인물검색결과>
위와 같은 조사 결과를 통해 해양수산 관련 출신 공무원들이 공적 산하·유관기관 뿐만 아니라 주요 민간 협회의 주요보직을 독식함으로써 지도·점검기관과 민간 산하·유관기관간 인적 결합과 봐주기를 일삼는 그릇된 관행이 보다 분명하게 드러났다. 향후 이 같은 관료 집단에 의한 유착과 그로 인해 파행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 마련이 시급하다.
경실련 개선방안 1. 공직자 윤리법상 취업제한제도 강화 |
먼저, 퇴직 공무원의 취업제한제도를 강화해야 한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퇴직 공무원의 취업제한과 관련해 취업제한기간은 퇴직 후 2년, 취업제한 내용은 퇴진 적 5년간 소속부서 업무와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있는 사기업체나 법무법인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겸임 직업이나 교육 등을 통한 이른바 ‘경력 세탁’을 통해 무력화되면서 협회 등 산하 또는 유관기관의 취업을 막지 못하고 있어 관료 출신의 유관기관의 유착관계를 차단하는데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다.
퇴직 공무원의 취업제한기간과 관련한 외국 사례를 살펴보면, 미국의 경우 업무사안에 따라 영구적 제안, 2년 제한 등으로 구분되며, 프랑스는 퇴직 후 5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취업제한 대상 기업과 관련해서는 일본은 직무상 밀접한 관계에 있었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영리기업, 프랑스는 공직업무와 관련된 민간기업(공기업과 비영리법인 포함)으로 규정하고 있다. 독일은 퇴직 후 모든 영리활동을 신고대상으로 하고 있을 정도로 취업제한 관련 규정이 강화되어 있다.
그러므로 보다 실질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취업제한 기간의 연장 △ 각종 협회나 조합과 같은 비영리법인 등을 포함한 취업제한 대상 기관의 확대 △취업제한 위반시 처벌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할 것이다.
경실련 개선방안 2. 공직자윤리위원회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 |
둘째, 유명무실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
공직자윤리법에 근거하여 재산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처리,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여부확인 및 취업승인 등을 심사⋅결정하기 위해 국회⋅대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정부⋅지방자치단체 및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교육청에 각각 공직자윤리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은 위촉직의 경우 위원장을 포함하여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 추천인사 7인으로 구성하며 대통령이 위촉함. 임명직의 경우 부위원장(안전행정부 차관)을 포함하여 정부 소속 공무원 4인으로 구성하며 중 대통령이 임명한다.
그러나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여부를 판단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살펴보면, 최근 3년간 취업 제한 건수가 2013년에는 전체 요청 310건 중 22건에 불과했고, 2012년 205건에 6건, 2011년 164건에 17건에 그침. 총 679건의 제한 요청이 들어왔지만 실제로 제한된 것은 45건에 불과해 제한율은 6%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처럼 퇴직공무원과 유관기관의 유착을 막기 위해 직무 관련성이 높은 단체로 재취업하는 것을 제한하는 현행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는 그 실효성이 매우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비록 구성원 중 과반수 이상이 외부 인사로 구성되도록 하고 있지만, 여전히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대상이 되는 공무원이 위원이 되는 등의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등 공직윤리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비상설의 기구로서 운영되고 있으며, 사실상 행정기구에 예속되어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엄정하고 공정한 공직윤리를 수행하기 위한 독립성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퇴직공무원의 취업제한제도가 실질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독립성과 더불어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개선방안이 필요하다.
경실련 개선방안 3.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을 법률로 입법화 및 규정 강화 |
셋째,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을 법률로 입법화하고,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민간단체에 대한 위임·위탁 금지 및 감독 소홀·직무유기에 대한 처벌과 양벌규정 도입 등 위탁기관의 감독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현재 위임 및 위탁에 대한 포괄규정인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은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응당 국가에서 책임져야할 업무에 대해 하급 행정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임·위탁에 따른 일반적인 감독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제6조, 제8조, 제9조, 제14조 및 제16조에 따라 지휘·감독 및 책임에 관해 규정하고 있으나, ➀ 대부분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으며, ➁ 감독 소홀 및 직무유기에 대한 처벌 조항이 전혀 없다. 이 때문에 업무를 수탁받은 민간 협회에서 문제가 발생해도 이를 사전에 감독해야했던 공무원의 책임은 전혀 물을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
또한 세월호 사고와 같이 이해충돌 가능성이 높은 민간협회에 검사·감독 권한을 위탁함으로써, 민간협회의 검사·감독 뿐만 아니라, 본래 정부 감독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감독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음이 명백히 드러났다.
따라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해당 규정을 법률로 입법화하고,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민간단체에 대해 검사·감독 위탁을 금지하며 감독소홀에 대한 공무원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현실적인 한계로 인해 위탁을 하게되더라도 위탁기관과 수탁기관의 감독규정을 강화하며 양벌규정을 도입하여 수탁기관의 1차적인 책임과 함께 위탁기관의 관리·감독 소홀 및 직무유기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첨부] 해양수산 관련 출신 공무원의 민간 협회 취업 현황 조사 결과 보고서 1부
해양수산 관련 출신 공무원의 민간 협회 취업 현황 조사 결과
I. 조사 개요
1. 조사배경 및 목적
❍ 지난 4월 16일, 진도 앞바다에서 세월호가 침몰하면서 5월 12일(오전7시 현재) 사망자 275여명, 실종자 29여명 등 크나큰 인명피해가 발생했음. 정부의 초기 구조 대응 미숙 및 피해가족과의 커뮤니케이션 부족 등 재난관리상의 여러 문제점들이 드러나면서 정부에 대한 많은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임.
❍ 이번 세월호 사건은 항해사의 조타미숙 등의 인재(人災)적 원인도 분명히 있으나,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을 살펴보면, 노후선박에 대한 규제완화, 화물적재량 관리 미흡 등 시스템 부실에 의한 관재(官災)인 요소가 상당함. 이러한 관재의 원인은 이른바 해(海)피아로 불리우는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국토교통부(과거 국토해양부) 공무원들과 민간 협회 및 조합 등과의 유착관계로부터 기인한 것임.
❍ 이들 해양수산 관련 출신 공무원들은 산하·유관기관의 주요보직을 독식함으로써 지도·점검기관과 산하·유관 민간협회간 인적 결합과 봐주기를 일삼는 그릇된 관행이 개선되지 않아 작금의 사태가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임.
❍ 이에 따라 경실련은 이러한 문제의 원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주요 해양·해운 관련 민간협회와 관리·감독 기관과 얽힌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해(海)피아 현황을 살펴보고자 함.
2. 조사대상과 방법
1) 조사대상
❍ 대 상 :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관할 주요 14개 해양·해운 관련 민간 협회 및 조합
- (사)전국해양산업총연합회, 한국검수검정협회, 한국마리나항만협회, (사)한국선급,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사)한국선주협회, 한국선주상호보험조합, (사)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 한국원양산업협회, (사)한국항만물류협회, (사)한국해양구조협회, 한국해양조사협회, 한국해운조합, 항만협회 등 14개
※ 부산·인천·여수광양·울산항만공사, 해양환경관리공단, 선박안전기술공단,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부산항보안공사, ㈜인천항보안공사, 항로표지기술협회,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어촌어항협회 등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 제외한 민간 협회 및 조합을 대상으로 조사
2) 조사기간 및 방법
❍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 산하 및 유관 민간 협회와의 관계
- 해양수산 관련 법률에 근거한 각 협회의 업무, 감독 등 관계 규명
❍ 2009년부터 현재(최근 5년간)까지 재직한 등기임원을 중심으로 경력사항 조회
- 법인등기부등본
- 네이버 인물검색, 연합뉴스 인물검색, 중앙일보 인물검색, 조선일보 인물검색 등
Ⅱ. 조사결과 및 문제점
1. 민간협회와 감독기관의 이해관계
해(海)피아, 위탁·대행 사업을 만들어 협회의 수입원을 보장해주고, 정부로부터의 관리·감독의 방패막이 역할해 |
❍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는 정부조직법 제4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부서의 사무를 정의하고 있음.
제43조(해양수산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정책, 수산, 어촌개발 및 수산물 유통, 해운·항만, 해양환경, 해양조사, 해양자원개발, 해양과학기술연구·개발 및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② 해양에서의 경찰 및 오염방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해양경찰청을 둔다. |
❍ 이에 따른 업무에 대해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은 해운법, 어선법, 해사안전법, 선박안전법, 항만법, 항만운송사업법, 한국해운조합법, 선주상호보험조합법,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원양산업발전법, 수난구호법, 선박법,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수상레저안전법,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등을 통해 각종 협회에 업무를 위탁 또는 대행시키거나 지원 및 감독하고 있음.
❍ 조사대상 15개 법률을 살펴본 결과, 한국선주협회와 전국해양산업총연합회 등 2곳을 제외한 12개 민간협회에게 직간접적 규정을 통해 독점적 사업을 위탁하고 있었다. 이 중, 8개 법률에서 위탁·대행 민간 협회명이 직접 명기되어 있었고, 나머지 7개 법률에서도 간접적으로 민간 법인이나 단체, 즉 협회에게 위탁·대행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음.
<표1. 조사대상 15개 법률의 위탁·대행 협회 명기 사항 및 방법 현황>
연번 | 법 률 | 법률상 위탁·대행 협회 명기 사항 | 방식 |
1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마리나항만의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협회 | 간접 |
2 | 원양산업발전법 | 원양산업협회 | 직접 |
3 | 어선법 | 선급법인 | 간접 |
4 | 선박법 | 선급법인 | 간접 |
5 | 해사안전법 | 인증심사대행기관 | 간접 |
6 | 선박안전법 | 선급법인 | 간접 |
7 | 선박관리산업발전법 | 선급법인 | 간접 |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 직접 | ||
8 | 선주상호보험조합법 | 선주상호보험조합 | 직접 |
9 | 수상레저안전법 |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 | 직접 |
10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 해양조사협회 | 직접 |
11 | 한국해운조합법 | 한국해운조합 | 직접 |
12 | 항만법 | 한국해운조합 | 직접 |
항만협회 | 직접 | ||
13 | 해운법 | 해운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 | 간접 |
14 | 수난구호법 | 한국해양구조협회 | 직접 |
15 | 항만운송사업법 | 교육훈련기관, 사업자단체 ※ 부칙 : 한국항만운송협회 → 한국항만물류협회 | 간접 |
검수사업등의 건전한 발전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시행령 제27조 4항:한국검수검정협회 | 간접 |
❍ 이 같은 법률 재·개정을 통한 협회 설립 및 이권사업 위탁·대행은 직접 정부입법을 통해, 또는 국회로비를 통하여 의원입법형태로 진행됨. 15개 법률의 19번에 걸친 해당 위탁·대행 규정의 재·개정 연혁 조사결과, 11번이 정부입법으로, 8번이 의원입법으로 진행되었음.
❍ 위 법률 재·개정으로 인한 조사대상 15개 법률, 12개 민간 협회의 위탁·대행 사업 및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해양수상부 및 해양경찰청의 감독규정은 아래 표와 같음.(한국선주협회와 전국해양산업총연합회는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명문화되어있지 않음)
<표1. 협회별 지원·감독 법령 요약표>
구 분 | 관련 법령 | 사업허가 및 지원내용 | 감독사항 | 법률제정 | 입법방식 |
한국 마리나 항만 협회 | 마리나 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➀ 해수부장관 권한의 일부를 협회에 위탁가능(제35조) | 감독사항 없음 | 2009. 6. 9. 개정 | 의원입법 (대표발의 윤영 등 11인) |
(사)한국해양 구조 협회 | 수난 구호법 | ➀ 수색구조·구난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위탁업무 (제26조, 제27조) | ➀ 협회의 정관 및 운영·감독 관련 기재사항 지정(제26조 및 시행령) | 2012. 2. 22 개정 | 의원입법 (대표발의 이병석 등 14인) |
항만협회 | 항만법 | ➀ 협회의 사업(제91조) ➁ 해수부장관 권한의 일부를 해운조합에 위탁가능(제92조) ※ 위탁업무 명시 안함 | ➀ 협회의 정관 인가 의무 및 정관 기재사항·운영 관련 지정(제91조 및 시행령) | 2009. 6. 9 개정 | 정부입법 |
한국원양 산업협회 | 원양산업 발전법 | ➀ 국제수산협력사업 및 촉진사업에 대해 필요한 경비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제18조) ➁ 협회 지원(제28조) ➂ 해수부장관 권한의 일부를 협회에 위탁가능 및 경비 보조(제30조) | ➀ 협회의 업무와 정관 기재사항 지정(제28조 및 시행령) | 2007. 8. 3. 제정 | 의원입법 (대표발의 이영호 등 51명) |
(사)한국선급 | 어선법 | ➀ 총톤수의 측정·개측 및 검사 업무에 대한 수수료 수입(제39조) ➁ 검사증서·검정증서·확인증· 어선총톤수측정증명서 등의 발급(제41조) | ➀ 수수료 기준 설정 및 변경에 대한 승인(제39조) ➁ 선급법인의 보고 확인, 위반시 조치(제41조) ➂ 지도·감독·검사 및 이에 따른 지시 및 명령 가능(제41조) | <제39조> 1999. 2. 8 개정 | 의원입법 (상임위원장) |
<제41조> 1993. 6. 11 개정 | 정부입법 | ||||
선박법 | ➀ 선박톤수의 측정, 국제톤수증서 또는 확인서의 발급(제29조의2) | ➀ 대행업무에 대한 보고 (제29조의2) ➁ 대행업무에 대한 처리내용 확인, 명령 위반시 필요한 조치(제29조의2) | 1999. 4. 15 개정 | 정부입법 | |
해사 안전법 | ➀ 인증심사 대행 및 선박안전관리증서 등의 발급(제47~48조) ➁ 인증심사에 따른 수수료 수입(제47~48조) | ➀ 수수료 기준 설정 및 변경에 대한 승인(제48조) ➁ 정부대행기관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제48조) ➂ 정부대행기관의 보고 확인, 위반시 조치(제48조) | 1999. 2. 8 개정 | 정부입법 | |
선박 안전법 | ➀ 선박의 등록 및 감항성에 관한 평가업무 대행(제60조) ➁ 선박검사(제73조) ➂ 검사 수수료 수입(제80조) | ➀ 업무대행 규정의 연장 및 자체검사규정에 대한 승인 (제60조) ➁ 검사 등 업무에 차질이 발생되거나 우려시, 해수부장관이 직접 수행 또는 지정대행(제61조) ➂ 대행규정(협정) 위반시, 대행을 취소하거나 정지(제62조) ➃ 필요한 자료의 보고 및 제출 명령(제75조) ➄ 수수료 징수기준 설정 및 변경에 대한 승인(제80조) | 2007. 1. 3 개정 | 정부입법 | |
선박 관리 산업 발전법 | ➀ 선박관리산업 인증업무, 점검 대행 및 이로 인한 운영비 지원(제10조) ➁ 우수 선박관리사업자의 인증 신청 수수료(제18조) | ➀ 인증센터 지정 취소 및 인증센터의 조직 및 운영사항 지정, 지도·감독(제10조) ➁ 수수료 기준(제18조 및 시행령) | 2011. 12. 30 제정 | 의원입법 (대표발의 현기환 등 12인) | |
한국선박관리 산업협회 | 선박관리 산업발전법 | ➀ 선박관리사업자 둘 이상의 합작수주 권고 및 합작수주에 대한 지원(제7조) ➁ 선박관리전문가에 대한 교육훈련 및 이에 대한 예산보조(제14조) ➂ 교육훈련 이수증 발급 수수료(제18조) ➃ 해수부장관 권한의 일부를 협회에 위탁가능 및 경비 보조(제19조) | ➀ 필요한 자료나 의견 제출 요청(제4조) ➁ 정관 기재사항 및 감독 등에 대한 사항(제15조 및 시행령) ➂ 교육훈련 관련 업무에 대한 감독(제14조) ➃ 수수료 기준(제18조 및 시행령) | 2011. 12. 30 제정 | 의원입법 (대표발의 현기환 등 12인) |
한국선주 상호보험조합 | 선주상호 보험조합법 | ➀ 선주 등이 부담하는 사고, 사건 등의 책임과 비용에 대한 손해보험 사업(제3조) | ※ 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심판 | 1998. 12. 24 제정 | 정부입법 |
한국수상레저 안전협회 | 수상레저 안전법 | ➀ 수상안전교육 위탁사업(제10조) ➁ 면허시험 업무 대행(제14조) ➂ 수상레저기구의 등록·안전검사· 안전점검 등의 대행(제28조의2, 제38조) ➃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업무,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과 이에 따른 재정지원(제28조의2) ➄ 위 사업 등에 따른 수수료(제52조) | ➀ 수상안전교육기관에 대한 지정 및 취소(제10조 및 시행령) ➁ 면허시험대행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제14조 및 시행령) ➂ 면허시험 실시업무 보고 및 확인, 이에 따른 조치(제14조) ➃ 협회의 정관,업무,회원자격,감독 사항 지정(제28조의2 및 시행령) ➄ 검사대행자에 대한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제38조) ➅ 검사대행 업무 보고 및 확인, 이에 따른 조치(제38조) ➆ 검사원수, 검사시설·장비기준, 지정절차, 감독 사항 지정(제38조 및 시행령) ➇ 수수료 징수기준 설정 및 변경에 대한 승인(제52조) | <제10조> 2005. 3. 31 개정 | 의원입법 (대표발의 박승환 등 33인) |
<제14조> 1999. 2. 8 제정 | 정부입법 | ||||
<제28조의2> 2011. 6. 15 개정 | 의원입법 (대표발의 현기환 등 13인) | ||||
<제52조> 1999. 2. 8 제정 | 정부입법 | ||||
한국해양 조사협회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 ➀ 연구·기술개발 및 교육업무 대행 및 이에 따른 필요경비 지원(제97조) ➁ 해수부장관 권한의 일부를 해양조사협회에 위탁가능 (제105조) | ➀ 협회의 설립인가, 정관 및 감독사항 지정(제57조 및 시행령) | 2009. 4. 29 제정 | 정부입법 |
한국해운조합 | 한국해운 조합법 | ➀ 보조금 지급(제36조) ➁ 조세 감면(제37조) ➂ 조합 지원 및 정부관리 공공시설 우선 이용(제38조) | ➀ 감독상 명령 및 검사(제39조) ➁ 의결사항에 대한 취소 및 정지(제39조) ➂ 시정조치 명령(제39조) | 1961. 12. 30 제정 | - |
항만법 | ➀ 해수부장관 권한의 일부를 해운조합에 위탁가능(제92조) ※ 위탁업무 명시 안함 | 감독사항 없음 | 2012. 12. 18 개정 | 정부입법 | |
한국검수검정협회 | 항만운송 사업법 | ➀ 해수부장관 업무의 일부를 사업자단체, 검수사업·자격검정 등의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에 위탁가능(제29조) ※ 사업자단체에 대한 위탁업무 명시 안함 | ➀ 위탁업무에 대한 보고 확인 (제29조) | 1997. 4. 10 개정 | 정부입법 |
한국항만물류협회 | ➀ 교육훈련기관 설립가능 (제27조의3) ➁ 운영의 필요한 경비(제27조의3 및 시행령) | ➀ 설립인가(제27조의3) ➁ 교육훈련 대상자, 과정, 내용에 대한 사항 지정(제27조의3 및 시행령) ➂ 운영, 정관, 감독 등의 규정(제27조의 3 및 시행령) | 1997. 4. 10 개정 | 정부입법 | |
기타 | 해운법 | ➀ 해운단체에 대한 육성지원 (제40조) ➁ 해운 관련 공제사업과 공동시설 설치·운영에 대한 보조 또는 융자, 융자알선(제41조) | 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에 따라 받은 보조금 또는 융자금에 대한 반환 및 환수조치(제41조의2) ➁ 보조나 융자를 받은 자에 대한 자금 사용 감독(제47조) | 1999. 4. 15 개정 | 의원입법 (상임위원장) |
❍ 이처럼 각종 이권사업들을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이 민간협회에게 위탁·대행 명목으로 이전하면서, 해수부 공무원들을 낙하산 인사로 보내는 관행을 만들어 낸 것으로 보임. 해(海)피아 출신 인사들은 정부로부터 위탁·대행 사업을 만들어 협회의 수입원을 보장해주고, 정부로부터의 관리·감독의 방패막이 역할을 하는 것으로 추정됨.
❍ 이 같은 법률개정을 통한 협회 설립 및 이권사업 위탁·대행은 직접 정부입법을 통해, 또는 국회로비를 통하여 의원입법형태로 진행됨.
2. 민간협회의 해(海)피아 현황
해(海)피아, 최근 5년간 민간 협회 9곳에 47명이상(협회당 약 5명씩) 포진, 미등기로 드러나지 않은 해(海)피아도 다수로 추정 |
❍ 2009.1.1.부터 최근 5년간 조사대상 민간 협회 9곳에 재직했거나 재직중인 법인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가능한 해(海)피아 현황은 아래와 같이 47명에 달함. (한국선급은 등기부등본 발급이 불가능하여 확인 불가, 한국마리나항만협회·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한국선주협회·한국검수검정협회 4곳 등 총 5개의 협회 등기부등본에서는 해(海)피아 출신 공무원을 찾지 못했음)
<표2. 조사대상 9개 민간 협회의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국토교통부 출신 등기임원 현황>
협 회 명 | 직 위 | 성 명 | 취 임 | 퇴 임 | 경 력 |
전국해양산업 총연합회 (8) | 이사 | 곽인섭 | 2012-03-31 | 재직중 |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과장, 해양환경관리공단 이사장 |
이사 | 류영하 | 2012-03-31 | 재직중 | 국토해양부 연안계획과 과장, 한국항로표지기술협회 이사장 | |
이사 | 부원찬 | 2012-03-31 | 재직중 | 국토해양부 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 선박안전기술공단 이사장 | |
이사 | 이인수 | 2012-03-31 | 재직중 |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해양수산부 해운물류본부장,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건설교통부 수송물류국장 인천항만공사 항만위원장 | |
이사 | 정형택 | 2013-06-13 | 재직중 | 국토해양부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장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 | |
이사 | 김학소 | 2012-03-31 | 2013-10-08 |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기획조정본부장, 부산항만공사 항만위원 | |
이사 | 민홍기 | 2012-03-31 | 재직중 |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부장 | |
이사 | 강신길 | 2012-03-31 | 2013-06-13 |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 해병대 사령부 부사령관 | |
한국선주 상호보험조합 (2) | 감사 | 정창원 | 2012-03-19 | 2013-03-28 | 국토해양부 목포지방해양항만청장, 국토해양부 울산지방해양항만청장, 해양환경관리공단 경영관리본부장 |
감사 | 박노종 | 2014-03-28 | 재직중 | 울산지방해양항만청장, 해양환경관리공단 경영관리본부장 | |
한국항만 물류협회 (6) | 이사 | 김삼열 | 2013-02-28 | 재직중 | 국토해양부 목포지방해양항만청장, 국토해양부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장, 목포신항만 사장 |
이사 | 김석구 | 2011-11-01 | 재직중 | 국토해양부 마산지방해양항만청장, 해양수산부 홍보관리관 | |
이사 | 김형남 | 2007-12-04 | 2009-09-02 |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장 | |
이사 | 손현규 | 2012-04-01 | 재직중 | 국토해양부 포항지방해양항만청장, 해양환경관리공단 경영관리본부장 | |
이사 | 한제헌 | 2010-09-13 | 재직중 | 부산지방해양항만청 서기관 | |
이사 | 윤지의 | 2007-12-04 | 2012-04-01 |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항로표지과장 | |
한국해운조합 (5) | 이사장 | 주성호 | 2013-09-19 | 재직중 | 국토해양부 제2차관 |
이사장 | 이인수 | 2010-09-19 | 2013-09-19 |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해양수산부 해운물류본부장,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건설교통부 수송물류국장 인천항만공사 항만위원장 | |
이사장 | 정유섭 | 2007-09-19 | 2010-09-19 |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국립해양조사원장, 건설교통부 수송물류심의관,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장, 여수지방해운항만청 총무과장 | |
상무이사 | 한홍교 | 2013-01-15 | 재직중 | 국토해양부 울산지방해양항만청장, 국토해양부 선원노정과장 | |
상무이사 | 조인현 | 2009-01-01 | 2012-01-01 | 해양경찰청 차장(치안정감) | |
항만협회 (7) | 회장 | 조남일 | - | 2011-03-30 | 해양수산부 항만건설국장 |
회장 | 이동원 | 2011-03-30 | 2014-03-21 |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 |
부회장 | 이상문 | 2011-03-30 | 2014-03-21 | 해양수산부 항만국 국장 | |
부회장 | 문희선 | 2011-03-30 | 2014-03-21 | 국토해양부 인천지방해양항만청 인천항건설사무소 계획조사과장, 항만개발과장 | |
부회장 | 정만화 | 2013-05-03 | 2014-03-21 | 해양수산부 항만국장 남광토건 토목사업본부장(사장) | |
부회장 | 김영복 | 2014-03-21 | 재직중 | 해양수산부 부산지방해양항만청 부산항건설사무소장 | |
회장 | 이상문 | 2014-03-21 | 재직중 | 해양수산부 항만국 국장 | |
한국수상레저 안전협회 (2) | 대표이사 | 이상부 | 2013-02-18 | 재직중 | 해양경찰청 차장 |
이사 | 민홍기 | 2013-06-28 | 재직중 |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부장 | |
한국해양 조사협회 (12) | 이사 | 김종길 | 2008-07-08 | 2010-07-31 | 국토해양부 국립해양조사원 해도과장 |
이사 | 윤진숙 | 2008-12-29 | 2013-03-06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연구본부장, 해양수산부장관 | |
이사 | 김용철 | 2010-01-01 | 2012-01-01 | 국토해양부 국립해양조사원 측량과장 | |
이사 | 장홍열 | 2010-08-01 | 2012-08-01 | 국토해양부 국립해양조사원 해도과장 | |
이사 | 김진섭 | 2011-02-21 | 2013-02-21 | 국토해양부 국립해양조사원 해도수로과장 | |
이사 | 최창섭 | 2012-01-26 | 2013-04-05 | 국토해양부 국립해양조사원 해양관측과장 | |
이사 | 이시원 | 2012-06-08 | 2013-10-01 | 해양수산부 서기관(국제해사기구 파견) | |
이사 | 안영길 | 2012-08-01 | 재직중 | 국토해양부 국립해양조사원 수로측량과장 | |
이사 | 황준 | 2013-08-09 | 재직중 | 국토해양부 국립해양조사원 기술서기관 | |
이사 | 강용석 | 2013-10-18 | 재직중 | 해양수산부 특별운영팀 부이사관 | |
이사장 | 김옥수 | 2014-01-15 | 재직중 | 국토해양부 국립해양조사원 해양관측과장 | |
이사 | 서기석 | 2014-01-15 | 재직중 | 국토해양부 국립해양조사원 수로측량과장 | |
한국원양 산업협회 (1) | 이사 | 이남교 | 2009-03-13 | 재직중 | 농림수산식품부 태안유류오염보상지원T/F 총괄지원팀팀장, 해양수산부 동해어업지도사무소장 |
한국해양 구조협회 (4) | 이사 | 김용환 | 2013-01-30 | 재직중 |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청장 |
이사 | 부원찬 | 2013-01-30 | 재직중 | 국토해양부 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 선박안전기술공단 이사장 | |
이사 | 곽인섭 | 2013-01-30 | 재직중 | 국토해양부 물류항만실 실장 해양환경관리공단 이사장 | |
이사 | 윤종휘 | 2013-01-30 | 재직중 | 한국해양대 해사대 해양경찰학과 교수 |
<자료 : 각 협회별 법인등기부등본 및 인터넷 인물검색결과>
❍ 위 해(海)피아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된 등기임원이며, 실제 해당 협회나 조합에 재직했거나 재직중인 해(海)피아 출신 근무자는 더욱 많을 것으로 추정됨. 실제, 각 협회나 조합 홈페이지를 통해 임직원을 검색해 본 결과, 아래와 같이 5개 민간 협회에서 6명의 해(海)피아 출신 임원급 인사들이 더 나타났음. 즉, 미등기임직원을 고려하면, 해(海)피아 출신 낙하산 인사의 숫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추측됨.
<표4. 조사대상 민간협회 홈페이지 공시임원 중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출신 임원 현황>
협 회 명 | 직 위 | 성 명 | 취 임 | 퇴 임 | 경 력 |
한국선급 | 정부대행 검사본부장 | 김규섭 | 2010. 4 ~ | 재직중 | 부산/목포 지방해양안전심판원,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선원해사과장 국토해양부 해사기술과장 |
회장 | 오공균 | 2007. 2 ~ | 2013. 4 |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청장 해양수산부 안전관리관 해운항만청 선원선박국 검사과장 인천지방해운항만청 갑문관리소장 | |
한국해운조합 | 안전본부장 | 김상철 | 2012. 1 ~ | 재직중 | 인천해양경찰서장, 서해,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청 장비기술국장 |
한국선주상호 보험조합 | 고문 | 이장훈 | - | 재직중 | 한국해양수산기술진흥원장 국토해양부 해사안전정책관 |
전국해양산업 총연합회 | 이사 | 김성귀 | - | 재직중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원장 해양수산부 정책자문위원 |
항만협회 | 이사 | 이철조 | - | 재직중 | 해양수산부 항만정책과 |
<자료 : 각 협회별 홈페이지 공시임원 및 인터넷 인물검색결과>
Ⅲ. 개선방안
❍ 이번 조사 결과를 통해 해양수산 관련 출신 공무원들이 공적 산하·유관기관 뿐만 아니라 주요 민간 협회의 주요보직을 독식함으로써 지도·점검기관과 민간 산하·유관기관간 인적 결합과 봐주기를 일삼는 그릇된 관행이 보다 분명하게 드러남.
❍ 따라서 향후 이 같은 관료 집단에 의한 유착과 그로 인해 파행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 마련이 시급함.
1. 퇴직 공무원의 취업제한제도 강화
❍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퇴직 공무원의 취업제한과 관련해 취업제한기간은 퇴직 후 2년, 취업제한 내용은 퇴진 적 5년간 소속부서 업무와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있는 사기업체나 법무법인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겸임 직업이나 교육 등을 통한 이른바 ‘경력 세탁’을 통해 무력화되면서 협회 등 산하 또는 유관기관의 취업을 막지 못하고 있어 관료 출신의 유관기관의 유착관계를 차단하는데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음
❍ 퇴직 공무원의 취업제한기간과 관련한 외국 사례를 살펴보면, 미국의 경우 업무사안에 따라 영구적 제안, 2년 제한 등으로 구분되며, 프랑스는 퇴직 후 5년으로 규정하고 있음. 취업제한 대상 기업과 관련해서는 일본은 직무상 밀접한 관계에 있었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영리기업, 프랑스는 공직업무와 관련된 민간기업(공기업과 비영리법인 포함)으로 규정하고 있음. 독일은 퇴직 후 모든 영리활동을 신고대상으로 하고 있음
❍ 그러므로 보다 실질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취업제한 기간의 연장 △ 각종 협회나 조합과 같은 비영리법인 등을 포함한 취업제한 대상 기관의 확대 △취업제한 위반시 처벌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이 시급함
2. 유명무실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독립성․전문성 확보
❍ 재산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처리,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여부확인 및 취업승인 등을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공직자윤리법에 근거하여 국회⋅대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정부⋅지방자치단체 및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교육청에 각각 공직자윤리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음.
❍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은 위촉직의 경우 위원장을 포함하여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 추천인사 7인으로 구성하며 대통령이 위촉함. 임명직의 경우 부위원장(안전행정부 차관)을 포함하여 정부 소속 공무원 4인으로 구성하며 중 대통령이 임명함.
❍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여부를 판단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살펴보면, 최근 3년간 취업 제한 건수가 2013년에는 전체 요청 310건 중 22건에 불과했고, 2012년 205건에 6건, 2011년 164건에 17건에 그침. 총 679건의 제한 요청이 들어왔지만 실제로 제한된 것은 45건에 불과해 제한율은 6%로 저조함.
❍ 이처럼 퇴직공무원과 유관기관의 유착을 막기 위해 직무 관련성이 높은 단체로 재취업하는 것을 제한하는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는 그 실효성이 없음.
❍ 이는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비록 구성원 중 과반수 이상이 외부 인사로 구성되도록 하고 있지만, 여전히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대상이 되는 공무원이 위원이 되는 등의 문제를 안고 있음.
❍ 특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등 공직윤리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비상설의 기구로서 운영되고 있으며, 사실상 행정기구에 예속되어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엄정하고 공정한 공직윤리를 수행하기 위한 독립성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퇴직공무원의 취업제한제도가 실질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독립성과 더불어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개선방안이 필요함.
3. 위임·위탁에 관한 규정의 법률화 및 감독 소홀 및 직무유기에 대한 처벌과 양벌규정 도입
❍ 일반적으로 정부가 모든 국가 사무를 담당하기 힘든 현실적 제약으로 인하여, 많은 개별 법률에서 하급 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민간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국가 사무를 위임·위탁·대행하여 처리하고 있음. 이와 관련 위임 및 위탁에 대한 포괄규정인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은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응당 국가에서 책임져야할 업무에 대해 하급 행정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임·위탁에 따른 일반적인 감독규정을 명시하고 있음.
❍ 그러나 제6조, 제8조, 제9조, 제14조 및 제16조에 따라 지휘·감독 및 책임에 관해 규정하고 있으나, ➀ 대부분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으며, ➁ 감독 소홀 및 직무유기에 대한 처벌 조항이 전혀 없음. 이 때문에 업무를 수탁받은 민간 협회에서 문제가 발생해도 이를 사전에 감독해야했던 공무원의 책임은 전혀 물을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음.
❍ 또한 세월호 사고와 같이 이해충돌 가능성이 높은 민간협회에 검사·감독 권한을 위탁함으로써, 민간협회의 검사·감독 뿐만 아니라, 본래 정부 감독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감독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음이 명백히 드러남.
❍ 따라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해당 규정을 법률로 입법화하고,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민간단체에 대해 검사·감독 위탁을 금지하며 감독소홀에 대한 공무원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현실적인 한계로 인해 위탁을 하게되더라도 위탁기관과 수탁기관의 감독규정을 강화하며 양벌규정을 도입하여 수탁기관의 1차적인 책임과 함께 위탁기관의 관리·감독 소홀 및 직무유기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해야 할 것임
110-809 서울/종로/동숭50-2 (전화)02-765-6400 (전송)02-741-8564 www.ccej.or.kr/ ▪공동대표 : 임현진 선월몽산 최정표 최인수 ▪정책위원장 : 채원호 ▪사무총장: 고계현 | |
수 신 : | 각 언론사 경제․사회부, NGO담당기자 |
발 신 : | 경실련 정책위원회 |
문 의 : | 경제정책팀 T. 02-3673-2141 (이기웅 부장, 정재욱 간사) |
시행일 : | 2014. 5. 12.(월) |
제 목 : | [보도자료-관피아 시리즈1] 해양수산 관련 출신 공무원(해(海)피아)의 민간 협회 취업 현황 조사 결과(총11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