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유형 | 지원사업 내용 (예시) |
사회통합 발전 | ‧ 평창동계올림픽 붐조성 추진 ‧ 지방분권운동 확산 도모 ‧ 지역․계층간 갈등해소 추진 ‧ 범사회적 통일문화 운동전개 |
행복한 강원 조성 | ‧ 주민자치 역량강화 및 기반조성 ‧ 인권보장 및 증진 ‧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 |
3. 지원 기준
공익활동 지원 목적에 맞는 사업추진 등 사업비에 한하여 지원
※ 운영비 및 자본적 경비 지원불가
- 지원한도액 : 1단체 1사업, 사업당 20백만원이내
- 자부담 비율 : 보조금의 20%이상(20%미만 시 선정 제외)
4. 사업추진기간 : 2017. 6월 ∼ 12월
5. 신청서 접수
접수기간 : 2017. 4. 14.(금) ~ 4. 28.(금) 18:00까지
접수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단, 접수마감일 근무시간 내 도착 분에 한함)
제출서류 : 지원사업 신청서, 단체소개서, 세부사업계획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사본 각 1부
※ 강원도청 홈페이지(www.provin.gangwon.kr) 내
‘강원도소개/도운영홈페이지/본청 홈페이지/총무행정관실/공지사항’에 서식 게재
접 수 처 :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청
총무행정관실 민간협력팀(전화 249-3031)
6. 사업선정 및 통보
심사․선정 : 강원도 공익사업선정위원회 및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사 일정에 따라 최종 선정 시기에 변동이 있을 수 있음
선정기준 : 사업의 효과성‧독창성‧지역사회기여도, 신청예산의 타당성, 단체의 공익활동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선정
결과통보 : 강원도청 홈페이지 게재 및 선정 단체별 통보(5월 중)
※ 사업선정 후 단체등록요건, 신청자격 상실 등 부적격 요인이 확인될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7. 보조금 지급
선정된 사업은 보조금 교부신청에 따라 보조금 지원
- 보조금 교부결정시 보조사업자의 청렴서약서 제출
- 보조금 집행은 보조금결제전용카드 사용 원칙
교부신청 및 교부처 : 강원도청 총무행정관
- 구비서류 : 보조금교부신청서, 사업실행계획서, 보조금관리통장 및 결제전용카드 사본 등
※ 보조금관리통장은 자부담금 예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사본 제출
8. 평가 및 정산
사업완료시 사업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사업실적 중간평가 및 종합평가 실시(필요시 현지조사 병행)
- 중간평가결과 부진ㆍ문제사업에 대하여는 2차 보조금 지급 중지 또는 환수
평가결과는 다음연도 공익활동 지원사업 선정 심사 시 반영
9. 기타 및 유의사항
사업신청 등 제출된 제반서류는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지원은 1개 단체 1개 사업 원칙으로 단체별 신청은 1개만 허용하며, 2개 이상의 개별단체 대표자가 동일인일 경우 1개 단체만 지원 가능
사업추진에 따른 자부담율은 20%이상 확보하여야 하며, 사업내용이 타단체와 동일․유사하거나 일회성․선심성․전시성 사업인 경우 지원에서 배제될 수 있음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단체는 관련법에 의거 형사처벌 및 보조금 환수 조치함
사업실적에 대한 중간평가 및 종합평가(보조금 정산 포함)결과 보조금을 보조사업 목적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적정하게 집행한 경우에는 환수 조치함
사업선정 후 보조금 횡령 등으로 인해 단체 또는 보조금집행 관련자가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향후 5년간 사업신청(선정) 배제
사업선정 후 임의포기 또는 보조금 집행부적정 등으로 보조금 환수조치 된 단체에 대하여는 차기년도 사업신청(선정) 배제
기타 자세한 내용은 2017 강원도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조치
[서식 1]
2017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사업 신청서
신청단체 | 단 체 명 |
| 단체등록일 |
|
등록번호 |
| 대 표 자 |
| |
전 화 |
| F A X |
| |
주 소 | (우편번호 : )
| |||
신청사업 개 요 | 사 업 명 |
| 사업유형 | 예시) 사회통합발전 행복한 강원 조성 |
사업개요 | ※신청사업의 단위사업명과 사업기간, 사업량 등을 간략하게 기재 (예시) ○ 평창동계올림픽 붐조성(6~11월) : 3회 300명 | |||
총사업비 | 천원 | 보 조 금 | 천원( %) | |
자 부 담 | 천원( %) | |||
실무담당자 | 직위 : 성명 : | 전 화 (휴대폰) |
| |
|
붙임 : 단체소개서, 세부사업계획서
2017년 월 일
신청단체명 : | 직인 |
강원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단체소개서 및 세부사업계획서 1부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사본 1부
단 체 소 개 서
단 체 명 |
|
연 락 처 | • 대표전화 : • FAX : • 인터넷홈페이지 : • E-mail : |
설립목적 | ※ 단체의 회칙 또는 정관상 기재된 설립목적을 기재 |
지원근거 개별법령 | ※ 단체의 설립 또는 지원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관계법령 명칭과 조항을 기재 |
단체연혁 | • ‘00.11. 8 ○○○ 창립 • ‘01. 6.15 ○○○○ 사단법인 설립허가 • ‘02. 7.20 강원도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
인력현황 | • 대표자 : (공동대표인 경우 모두 기재) • 회원수 : • 사무국 직원수 : 명(사무국장, 부장 명, 과장 명, 사무직원 명 등 기재) ※ 실제 상근인력만 기재 • 산하단체 회원수 : ○○개 시군지회 ○○명 |
2016년도 예산현황 | • 예산총액 : 백만원(보조금 , 자체수입 ) -재원구성(100%) : 회비수입( %), 기부금( %), 보조금( %), 사업수익( %), 기타( %) ※ 단체의 2016년도 총 예산액을 재원별로 구분하여 기재 |
2016년 공익활동 실 적 | • ※ 단체의 2016년도 주요 공익활동 추진실적을 간략히 기재
(예시) • 평창동계올림픽 붐조성(5~9월) : 3회 500명 |
2017년 주요사업 계 획 | • • ※ 실제 추진할 2017년도 사업 계획을 간략히 기재 (예시) • 평창동계올림픽 붐조성(6~12월) : 6회 1,000명 |
□ 산하단체 현황
단 체 명 | 대표자 (휴대폰) | 회원수 | 단체 연락처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16년 공익활동 추진실적
※ 2016년도 단체 주관 하에 추진한 공익활동 전체에 대하여 실적을 개조식으로 간략하게 기술
(작성 예시)
평창동계올림픽 붐조성
- 추진기간 : ‘16. 5~9월
- 운영실적 : 3회 300명(공무원 30, 주민 200, NGO관계자 70)
- 총사업비 : 10백만원(도비 7, 자부담 3)
○
□ 2017년 주요사업 추진계획
※ 2017년 단체 주관 하에 추진하고자 하는 공익활동 사업계획 전체에 대하여 간략하게 기술
(작성 예시)
지방분권운동 추진
- 추진기간 : ‘17. 6~11월
- 운영계획 : 3회 500명(주민 400, NGO관계자 100)
- 총사업비 : 10백만원(도비 7, 자부담 3)
2017 세부사업 계획서
1. 신청사업명 :
2. 사업목적
○
○
3. 사업추진방법
○
○
4. 사업추진기간
○ 2017년 월 일 ~ 월 일
5. 세부추진계획
단위사업명 | 추진시기 | 세부 사업내용 | 비 고 |
|
|
|
|
|
|
|
|
6. 기대효과
○ ※ 사업목적이 달성되면 실제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지 기재
7. 지출항목별(비목) 산출내역
단위사업명 | 예산비목 | 금 액 | 산출내역(기초) | |
계 |
|
|
| |
보 조 금 |
| 천원 |
| |
|
| 인건비 |
|
|
홍보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 부 담 |
| 천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참고자료 2-1]
보조금 예산의 편성기준(‘17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 준용)
기본원칙
① 실행 가능한 적정예산 편성
○ 보조금 예산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한 보편 타당하고 실행 가능한 적정예산으로 편성하여야 함
② 포괄적인 예산편성 지양
○ 각 사업내용에 따라 비목별로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제시하여야 하며 예비비, 잡비 등과 같이 포괄적인 예산으로는 편성할 수 없음
※ 각 사업 비목별로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제시하여야 함.
③ 보조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단체의 운영비 편성 불가
○ 보조금은 단체의 공익활동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예산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므로 보조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단체운영 기본경비로는 편성할 수 없음
- 시설비, 자산취득비, 수선비, 통신시설 설치비 등 자본적 경비
- 직원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사무용품 구입, 공과금 및 제세 등 단체의 운영비
- 연구기관, 대학(교)부설 연구소 등에 용역 의뢰하여 지출하는 경비
- 불우이웃돕기성금, 진료비, 시상금 등 현금성 지출경비
※ 사업수행관련 보조금으로 편성할 수 없는 사업비는 자부담으로 처리
④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경비로 편성
○ 보조금 예산은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경비로 편성하여야 하며 특히 식비‧강사료 등 경상적 경비가 과다하게 계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⑤ 동일한 비목에 재원을 나누어 편성 불가
○ 보조금 예산은 예산비목 설정시 동일건으로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금과 자부담으로 일정부분씩 나누어서 편성 불가
※ 예시)「○○○사업현황」책자 발간에 소요되는 인쇄경비(총100만원 소요)를 보조금 부분의 인쇄비에 50만원을 계상하고, 자부담 부분의 인쇄비에 50만원을 계상하는 사례
주요비목별 편성기준
① 원 고 료
○ 원고료는 강사로부터 원고를 받아 교재를 편찬하는 경우와 각종 세미나‧ 토론회 등을 위한 원고에 대하여 편성
〈원고매수 제한〉
∙강의시간 1시간당 A4원고 10매 이내로 제한
※ 원고지 작성시 : A4용지 1매당 200자 원고지 3.5매∼5매 정도로 환산
∙시간당 기준매수 초과시 초과분에 대해서는 지급단가의 50% 지급 가능
예시) A4용지 12매일 경우 지급액 : (15,000원×10매)+(7,500원×2매)=165,000원
② 인 쇄 비
○ 인쇄비는 시중거래가격, 유사계약사례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편성
○성과물 등의 일반적인 인쇄물 제작은 워드프로세서를 사용(조판비의
전부 생략 가능)토록 하며, 옵셋인쇄 억제(경인쇄 권장)
〈권장사항〉
∙제작부수 : 소요량의 120%까지 인정
∙표준규격 : 국배판(10절, 국제규격), 4×6배판(16절, 통상 사용)
∙표지 : 고급 표지 및 비닐코팅 등을 지양하고, 레자크지 사용
∙지질 : 가급적 재생지 또는 중질지 사용
③ 회 의 비
○ 회의운영과 관련된 회의자료 준비, 회의참석비 등 직접경비만을 편성
하고 식대 등 소모성 경비는 편성 억제(자부담으로 계상)
○ 회의참석 수당은 원칙적으로 단체 내부직원에게는 지급할 수 없으며,
1일 1회에 한하여 편성
- 기본료(2시간 이내) : 100,000원, - 초과료(2시간 이상) : 50,000원
※ 예시) 1인 3시간 회의 참석시 지급액 : 100,000원+50,000원 = 150,000원
④ 강 사 료
○ 보조금 예산편성 기준표를 준수하여 편성하되, 관외거주 외래강사의
경우 강사료 외 교통비, 숙박비, 식비 별도 편성 인정
※ 원칙적으로 단체 소속 회원에게는 강사료 지급이 불가하나, 사업내용상 부득이
하게 전문강사 자격을 갖춘 회원(임‧직원)에게 지급할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
⑤ 단순인건비
○ 단순인건비는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준비 및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일용인부를 활용할 경우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편성
- ‘17년 최저임금(1시간 6,470원)이상 지급(1일 기준 51,760원)
※ 부득이 식사를 별도로 제공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1인 1식(단가 8,000원) 인정
⑥ 교 통 비
○ 사업목적 수행을 위한 출장경비만 편성
- 기간을 제한하지 않은 장기출장, 사업수행과 관련이 없는 출‧퇴근성
출장 등에 소요되는 경비는 편성 불가
⑦ 국외여비
○ 국제교류사업 추진에 따른 국외여비는 다음기준에 의하여 편성
- 항공료 : 이코노미 요금 원칙(비즈니스 요금 불인정)
- 항공료를 제외한 모든 비용은 자부담 편성
⑧ 통 역 료
○ 국제회의 등의 통역료는 한국외국어대 통‧번역센터 기준단가로 편성
⑨ 활동비 편성 불가, 필요시 자부담 편성
○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 지원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교부할 수 없음
※ 기존까지 사업수행에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소액경비에 대하여 보조금의
3∼5%의 범위 내에서 활동비를 편성할 수 있었으나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운영비 성격의 예산편성 및 지원 불가
보조금 예산편성 기준표(공통기준)
항 목 | 기 준 | 사용한도액 | |
강
사
료 | 특별 가급 | ㆍ전․현직 장․차관(급) ㆍ전․현직 국회의원 ㆍ전․현직 광역자치단체장ㆍ전․현직 대학총장(급) ㆍ기업 총수 ㆍ국영기업체 사장 ㆍ인간문화재 | ㆍ1시간당 400,000원 ㆍ초과 매시간당 300,000원 |
특별 나급 | ㆍ대학교 조교수 이상, 대학 부교수 이상 ㆍ예술인ㆍ종교인 및 언론인 ㆍ기업․기관ㆍ단체의 임원 및 중역 ㆍ판․검사 및 변호사, 변리사, 회계사, 공인감정사 ㆍ산업훈련 레크레이션 전문가(5년이상 경력자) ㆍ연구기관 연구위원(3년이상 경력자) ㆍ3급 이상 공무원 | ㆍ1시간당 250,000원 ㆍ초과 매시간당 120,000원 | |
일반 가급 | ㆍ대학교 전임강사 및 대학 조교수 ㆍ4․5급 공무원, 6급이하 중앙부처공무원 ㆍ특별강사, 일반강사 나․다급 제외자 | ㆍ1시간당 130,000원 ㆍ초과 매시간당 80,000원 | |
일반 나급 | ㆍ6급이하 공무원 ㆍ전산 및 외국어분야 외래강사, 외국어 학원강사 | ㆍ1시간당 80,000원 ㆍ초과 매시간당 50,000원 | |
일반 다급 | ㆍ각종 실기‧실습 보조강사 | ㆍ1시간당 50,000원 ㆍ초과 매시간당 30,000원 | |
회의참석비 | ㆍ2시간 이내 ㆍ2시간 초과시(1일 1회에 한함) | ㆍ기본료 100,000원 ㆍ초 과 50,000원 | |
단순인건비 | ㆍ1인 / 1일 | ㆍ51,760원 이상/1일 (6,470원 이상/1시간) | |
원고료 | ㆍA4용지 1매기준 - 80columns × 20lines - 글씨 크기 13포인트 - 문단간격 160%, 상하 여백 15, 좌우 여백 25 | ㆍ15,000원 | |
여 비 | ㆍ시내여비(4시간 미만시 10,000원 적용) ㆍ시외여비 - 교통비 - 식 비(1인 1식) - 숙박비(1인 1박)
| ㆍ20,000원
ㆍ실비 ㆍ8,000원 ㆍ서울 70,000원, 광역시 60,000원, 기타 50,000원 | |
기 타 | ㆍ식 비 ㆍ간식비 | ㆍ1식당 8,000원 ㆍ1인당 3,000원 |
※ 1. 강사료의 경우, 위 지급단가로 프로그램 운영이 곤란한 경우에는 사업주관부서와
사전협의 후 지침을 받아(사업실행계획서 명시) 별도 강사료 지급 가능
2. 기타 기준액에 대해서는 ‘2017년도 강원도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