젠장이죠..
현대해상이 이런 소송을 앞장서서 잘 하는 것 같아요.
백내장 소송도 그렇고, 이번 1세대 본인부담금 상한제 면책 소송도 그렇고 말이죠.
어쨋든 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한, 보험사 편향적인 판결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판결로 파장은 클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제는 보험사에서 본인부담금 상한제를 근거로 보험금을 삭감하는 것은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얼마전 전화상담 받은 것 중에 본인부담상한제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실비 지급을 안해주고 있다면서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가 왔었습니다.
이분이 2세대 실손이라, 이미 판결난 것 도 있고 해서..
우선 실비보상을 다 해달라 하고, 나중에 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비 반환받으면 그때 상환하겠다고 서약서 쓰라면 쓰고라도 일단 먼저 받을 수 있으면 받으라고 안내했습니다.
그분이 바로 저에게 전화가 와서 보험사에는 그렇게 안해준다 하네요.
보험사가 어디냐 하니 h사라고 하네요.
돈 없는 분들은 빚을 내서 의료비를 쓰고, 건강보험 공단에서 반환받을때까지는 부채에 대한 이자도 감당을 해야할 처지에 놓인 거죠.
돈이 있다면 무슨 문제가 있겠냐만은 돈이 없으니 문제인 거죠.
그래서 실비를 가입한 건데, 실비보험이 이리 할줄은 몰랐던 거죠.
그래도 예전에는 서약서 받고 지급을 해주곤 했는데, 판결 이후 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 얄짤없는 것 같습니다.
이분에게도 보험사에서는 본인부담상한제로 반환받을 수 있는 금액을 약관규정에 의거해서 삭감하고 지급한 것이니, 나중에 건강보험공단에서 반환을 못받거나 그러면 그때 다시 청구하라 했다 하네요.
젠장이죠.
살기도 바쁜 고객이 나중에 의료비 반환받을 후라도 제대로 받았는지 보함사가 적게 준건지 제대로 준건지 비교하기도 어려운거 아닌가요?
그런데 보허사는 지들 편하게 하려고 고객을 힘든게 이렇게 하는 것 같아 밉기만 합니다.
이번에는 1세대 실손에 대해서도 약관규정에도 없었기때문에 지급하라고 한 것인데로, 결국은 상법을 근거로 대법원 판결을 끌어낸 것 같습니다.
법원이 보험사 편향의 판결을 했다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젠장입니다.
일단 관련한 기사 올립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