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배관용너트의 나사는 KS B 0221(관용평행나사)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다음 그림의 모양과 치수에 적합(신축배관 호칭20에 한함)하여야 한다. 다만, 배관에 연결하는 니플을 장착한 신축배관 배관용너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010.11.9. 개정>
4. 신축배관에 장착하는 니플의 나사는 한국산업규격 등 공인된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2010.11.9. 신설>
신축배관의 각 부분 재료는 다음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플렉시블파이프의 재료는 내식성이 우수한 스테인리스 재료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재료이어야 한다. <2010.11.9. 개정>
2. 배관용너트 및 레듀샤 재료가 금속인 경우 내식성재료 또는 내식처리를 하여야 한다. <2010.11.9. 개정>
3. 배관용너트, 레듀샤, 니플을 합성수지재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소방용합성수지배관의 성능시험기술기준 제5조(인장강도), 제8조(파괴시험), 제11조(온도반복시험), 제13조(충격시험), 제14조(내후성시험), 제15조(내연성시험) 및 제16조(화재시험)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제품검사의 경우에는 소방용합성수지배관의 성능시험기술기준 제4장에 따라 시험을 실시한다. <2010.11.9. 개정>
4. 제3호에 따라 합성수지재료를 사용하는 배관용너트, 레듀샤, 니플은 금속재 부속과 결합하는 경우 결합부분의 내측 또는 외측면을 금속재로 보강하여야 한다. <2010.11.9. 개정>
신축배관은 KS D 9502[염수분무시험방법(중성, 아세트산 및 캐스분무시험)]에 의하여 5사이클(1사이클이란 시험기의 운전시간 8시간 정기방치시간 16시간을 말한다.) 시험 후 부식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용접이음이 없는 내식성 재료는 시험하지 아니한다. <2010.11.9. 개정>
신축배관의 최고 사용압력은 1.4 ㎫ 이상이어야 한다. <2010.11.9. 개정>
① 신축배관은 최고 사용압력의 1.5배 수압을 5분간 가하는 시험에서 파손, 누수 등이 없어야 한다.
②신축배관의 내압시험은 길이방향으로 자유롭게 설치한 상태로 실시한다.
신축배관을 길이방향으로 자유롭게 설치하여 길이()를 측정하고, 최고사용압력의 1.5배 수압을 1분간 가하고 압력을 제거한 5분후의 길이() 신장은 8.4 ㎜/m이하이어야 하고 최대 31 ㎜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신축배관은 0.1 ㎫의 수압을 가한 상태로 전진폭 5 ㎜, 진동수 25회/초로 6시간 진동시키는 시험에서 누수 및 너트의 느슨해짐 등이 없어야 한다. <2010.11.9. 개정>
① 플렉시블파이프에 0.02 ㎫의 수압을 가한 상태로 굴곡부분이 호칭지름의 3배가 반지름이 되게 하여, 다음 그림과 같이 O→A→O→B→O의 순서로 굽힘시험을 15회 반복한 경우 누수 등 이상이 없어야 한다. 이 경우 O→A→O(O→B→O)의 굽힘을 1회로 계산하며, 굽힘간격은 10 내지 12초로 한다. 다만, 신축배관의 길이가 작아 굽힘시험을 실시하기 어려울 경우 동일로트에서 생산된 제품으로 시험을 대체할 수 있다. <2010.11.9. 개정>
②신축배관의 한쪽끝을 설치상태와 같이 고정하고 0.1㎫의 수압을 가한 상태에서 신청값의 최소곡률반경(최대굽힘각도)으로 다음 그림과 같이 O→A→O→B→O의 순서로 굽힘시험을 5회 반복하는 경우 누수 등의 이상이 없어야 한다. <2010.11.9. 개정>
신축배관은 매초 0.35 ㎫로부터 3.5 ㎫까지의 압력변동을 연속하여 4,000회 가한 다음 최고사용압력의 1.5배 수압력을 5분간 가하여도 물이 새거나 변형이 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2010.11.9. 개정>
신축배관은 최고사용압력의 4배의 수압을 가한 경우 파괴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2010.11.9. 개정>
니플, 배관용너트 등을 제거하고 30초 동안 플렉시블파이프 끝단부 50 ㎜의 길이에 균일하게 1,000 N의 하중을 가하는 경우, 플렉시블파이프 끝단의 직경 변화율이 5 % 이하이어야 한다. <2010.11.9. 개정>
길이 50 ㎜ 이상의 플렉시블파이프를 상온에서 2장의 평판 사이에 끼우고, 평판의 거리가 관의 바깥지름의 2/3 D 높이가 될 때까지 압축시켜 편평하게 하는 때에 관에 균열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2010.11.9. 신설>
다음 각 호에 의한 신축배관의 방출계수(K)와 등가길이는 신청값의 ± 5 % 범위 이내이어야 한다. 다만, 시험에 사용되는 신축배관의 형상은 최대굴곡형상의 것으로 한다. ① 방출계수는 다음 표에 명시된 오리피스 직경을 가지는 스프링클러헤드를 신축배관에 설치하고 방수압력을 0.1 ㎫에서 1.4 ㎫까지 0.1 ㎫ 간격으로 증가 및 감소시키면서 측정한 방수량을 다음 식에 적용하는 경우 다음 표에 적합하여야 한다. <2010.11.9. 개정>
②등가길이는 다음 그림과 같은 압력손실장치에 신축배관을 연결하고 방수압력을 0.1㎫에서 1.4 ㎫까지 0.1 ㎫ 간격으로 증가 및 감소시키면서 측정한 각각의 차압을 평균한 값과 동일직경의 강관을 설치하여 측정한 각각의 차압을 평균한 값의 차이값으로 적용한다. <2010.11.9. 개정>
신축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기 쉬운 부위에 잘 지워지지 않도록 표시하여야 하며, 표시의 부착상태가 양호하여야 한다. 다만, 제7호 내지 제8호에 관한 사항은 포장 또는 취급설명서에 표시할 수 있다.
1. 품명 및 성능인증번호 <개정 2012.2.9>
2. 제조년월 및 제조번호(또는 로트번호)
3. 최고사용압력
4. 신축배관의 호칭 및 길이, 연결 가능한 스프링클러헤드의 호칭 <2010.11.9. 개정>
5. 방출계수(K) 및 등가길이(m)
6. 제조업체명(수입하는 경우 수입원)
7. 취급상의 주의사항
8. 기타 필요한 사항
9. 부속재료가 합성수지인 경우 표시사항에 화재안전기준에서 정한 설치 제한 장소에 대한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이 기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이를 정한다.
<신설 2012.2.9>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2월 8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