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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쟁송법 |
【문제 1】중기계를 생산하는 제조회사에 근무하는 甲은 골절 등의 업무상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음을 이유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와 장해급여 등의 지급결정을 받았다. 그 후 근로복지공단은 甲이 실제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급여지급결정을 받은 사실을 들어 甲에 대한 급여지급결정을 취소하였고, 甲은 급여지급결정의 취소처분서를 2021. 1. 7. 직접 수령하였다. 이와 함께 근로복지공단은 이미 甲에게 지급된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하였다. 한편, 甲은 위 급여지급결정 취소처분이 위법함을 이유로 2021. 5. 7. 급여지급결정 취소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였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단, 각 물음은 상호 관련성이 없는 별개의 문항임) (50점)
물음 1) 위 무효확인소송에서 급여지급결정 취소처분이 무효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누가 부담하는가? (10점)
물음 2) 위 무효확인소송의 계속 중 甲은 추가적으로 급여지급결정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는가? (20점)
물음 3) 위 무효확인소송에서 기각판결이 확정된 후 甲이 급여지급결정 취소처분의 ‘법령 위반’을 이유로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 무효확인소송의 기각판결의 효력과 관련하여 국가배상청구소송의 수소법원은 급여지급결정 취소처분의 ‘법령 위반’을 인정할 수 있는가? (20점)
※ 「국가배상법」 제2조(배상책임)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이 전투‧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戰死)‧순직(殉職)하거나 공상(公傷)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유족연금‧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문제 2】X사장의 환지예정지지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함)으로 불이익을 입은 甲은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취소심판을 청구하였고 행정심판위원회는 처분의 위법을 인정하였다. 다만 행정심판위원회는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될 경우 다수의 이해관계인에 대한 환지예정지지정처분까지도 변경됨으로써 기존의 사실관계가 뒤집어지고 새로운 사실관계가 형성되는 혼란이 발생될 수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크게 위배된다고 인정하여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甲이 이에 불복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할 경우 그 대상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25점)
【문제 3】국가공무원 甲은 업무시간 중 민원인으로부터 골프접대 등의 뇌물을 수수 하였다는 이유로 징계권자로부터 해임의 징계처분을 받고, 그 징계처분에 대하여 소청심사를 거쳐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피고 행정청은 취소소송의 계속 중 甲이 뇌물수수 뿐만 아니라 업무시간 중 골프접대를 받는 등 직무를 태만히 한 것도 징계상유의 하나라고 소송절차에서 주장하였다. 이러한 피고의 주장이 허용되는지 설명하시오. (25점)
※ 「국가공무원법」 제78조(징계 사유)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 징계 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
[해설]
2021년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 해설답안
[문제1]
물음 1)에 대하여
Ⅰ. 학설의 대립
사실자료가 당사자로부터 주장되면, 누가 입증책임을 지느냐와 관련하여 원고책임설, 피고책임설, 법률요건분류설, 독자분배설 등이 있다.
Ⅱ. 판례의 태도
민사소송법의 규정이 준용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의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 간에 분배되고, 항고소송의 경우에는 그 특성에 따라 당해 처분의 적법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그 적법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 따라서 피고가 주장하는 당해 처분의 적법성이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일응의 입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며 이와 상반되는 주장과 입증은 그 상대방인 원고에게 그 책임이 돌아간다.
Ⅲ. 설문의 해결
원고책임설은 공정력이란 사실상 통용력이란 점에서, 피고책임설은 입증이 곤란한 경우 피고에게만 패소의 책임을 묻는다는 점에서, 독자분배설은 단지 법률요건분류설을 유형적으로 바꾸어놓은 결과 그 실질에 있어서 법률요건분류설과 동일하다는 점에서 법률요건분류설을 원칙으로 하되 항고소송의 특성을 고려하는 견해와 판례가 타당하다. 무효확인소송의 경우 그 특성이 위법성의 확인 후 그 위법성의 정도가 중대•명백하여야 인용판결을 한다는 점에서 위법사유는 원고가, 적법사유는 피고가 입증책임을 지게 되나 인용판결을 구하는 중대•명백하여 무효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가 부담한다.
물음 2)에 대해서
Ⅰ. 문제의 소재
청구의 병합이란 동일한 또는 복수의 당사자 사이에 복수의 청구를 하나의 절차에서 심판하는 것을 말한다. 소의 병합은 청구의 내용 또는 발생원인이 법률상 또는 사실상 공통되거나, 그 처분의 효력이나 존재유무가 선결문제로 되는 등의 관련이 있어야 한다. 주된 청구와 합하는 관련청구는 각각 소송의 형태에 따른 소송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병합의 시기는 사실심변론종결 전에 하여야 한다. 설문상 무효확인소송의 계속중 갑은 급여지급결정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병합하여 제기하고자 한다. 이와 관련하여 첫째, 갑은 무효등확인소송의 계속중에 취소소송을 예비적 청구로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둘째, 주위적 청구인 무효등확인소송에 예비적 청구인 취소소송의 병합제기가 적법한지 문제된다.
Ⅱ. 갑은 무효등확인소송의 계속중에 취소소송을 예비적 청구로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1. 무효등확인소송과 취소소송의 관계
행정소송법 제3조와 제4조에 의하면 취소소송과 무효등확인소송은 각각 별개의 항고소송이므로 서로 병렬관계에 있다. 양 소송은 하자의 정도에 의한 구분에 불과하여 실제에 있어서는 포섭관계에 있다. 취소소송에서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으면 전부승소의 판결을 하게 되고 무효등확인소송에서 취소사유에 불과한 하자인 경우에는 취소소송의 제기요건을 갖춘 것을 조건으로 석명을 하여 취소소송으로 소변경을 하도록 한 후 취소판결을 하여야 한다. 판례는 이 경우 소변경없이 취소인용판결이 가능하다고 본다.
2. 사안의 경우
행정처분에 대한 무효확인과 취소청구는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청구로서 주위적·예비적 청구로서만 병합이 가능하고 선택적 청구로서의 병합이나 단순 병합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갑은 무효등확인소송의 계속중에 취소소송을 예비적 청구로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
Ⅲ. 주위적 청구인 무효등확인소송에 예비적 청구인 취소소송의 병합제기가 적법한지 여부
1. 소제기적법요건
주위적 청구인 무효등확인소송에 예비적 청구인 취소소송의 병합제기가 적법하려면, 각 소송의 소제기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2. 사안의 경우
설문상 무효확인소송의 계속 중이라 하고 있으므로 무효확인소송은 적법하다. 무효확인소송의 소제기는 2021.5.7.에 하였다. 이는 급여지급결정취소처분서의 통지일인 2021.1.7.로부터 90일이 도과하였다. 따라서 예비적 청구인 취소소송의 병합제기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도과하여 부적법한 소제기이므로 주위적 청구인 무효등확인소송에 예비적 청구인 취소소송의 병합제기는 부적법하다.
Ⅳ. 설문의 해결
급여지급결정 취소처분 무효확인소송의 계속중 갑이 급여지급결정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병합하여 제기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물음 3)에 대해서
Ⅰ. 문제의 소재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216조와 제218조상의 기판력이란 확정된 종국판결을 통해 청구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지면, 당사자는 뒤에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소송상 다툴 수 없고, 법원도 확정된 종국판결과 모순‧저촉되는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는 구속력을 말한다. 기판력은 소송절차의 무용한 반복과 모순된 재판을 방지하고자 하는 법적 안정성의 요청상 인정되는 효력으로서 전소에서 확정된 권리관계가 후소에서 동일관계, 모순관계, 선결문제 등일 때 미친다. 무효확인소송의 기각판결의 효력범위는 처분의 유효이다. 이와 확정된 무효확인소송의 기각판결의 효력범위인 처분의 유효가 국가배상청구소송의 선결문제인지 문제된다.
Ⅱ. 확정된 무효확인소송의 기각판결의 효력범위인 처분의 유효가 국가배상청구소송의 선결문제인지 여부
1. 학설의 대립
무효확인소송의 기각판결은 처분이 적법하거나 처분이 위법함에도 단순위법에 그치는 경우 나오는 판결이다. 무효확인소송의 위법은 일반적으로 행위자체의 법령에의 합치여부, 즉 협의의 행위위법으로 보고 있다. 국가배상의 위법개념도 협의의 행위위법이므로 전소확정판결의 처분의 적법여부는 후소인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선결문제이므로 기판력이 미친다는 전부기판력 긍정설, 국가배상의 위법개념은 결과위법설 또는 상대적 위법성설에 기초하므로 전소확정판결의 처분의 적법여부는 후소인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선결문제가 아니므로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전부기판력 부정설, 국가배상의 위법개념은 항고소송의 위법개념과 동일하나 광의의 행위위법설에 기초하므로 제한적 기판력 긍정설이 있다.
2. 판례의 태도
취소소송의 청구인용판결의 기판력이 국가배상청구소송에 미친다 하더라도 고의‧과실을 추정케 하는 것은 아니다.
3. 검토 및 사안의 경우
위법개념을 소송마다 달리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나, 항고소송의 처분의 위법과 국가배상청구소송의 직무집행의 위법은 그 범위가 일치한다고 보기 어렵고, 국민의 권익구제라는 측면에서 제한적 기판력 긍정설이 타당하다. 따라서 전소인 무효확인청구인용판결에서 확정된 처분의 위법과 전소인 무효확인청구기각판결에서 확정된 처분의 위법은 후소인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선결문제가 되나, 전소인 무효확인청구기각판결에서 확정된 처분의 적법은 후소인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선결문제가 아니다.
Ⅲ. 설문의 해결
무효확인소송의 기각판결은 두 경우가 있다. 첫째는 처분이 위법함에도 그 위법성의 정도가 중대•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와 둘째는 처분이 적법한 경우이다. 처분이 위법함에도 그 위법성의 정도가 중대•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결문제가 되어 국가배상청구소송의 수소법원은 급여지급결정취소처분의 법령위반을 인정할 수 있고, 처분이 적법한 경우에는 선결문제가 아니므로 국가배상청구소송의 수소법원은 급여지급결정취소처분의 법령위반인지 다시 판단하여 인정할 수 있다.
[문제2]
Ⅰ. 문제의 소재
행정소송법(이하 동법) 제19조에 의하면, 취소소송은 처분등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재결취소소송의 경우에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설문상 X시장의 환지예정지지정처분에 대해 갑은 취소심판을 제기하여 처분은 위법하나 청구를 기각하는 사정재결을 받았다. 이에 불복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고자 한다. 이와 관련하여 갑이 제기하는 사정재결 취소소송이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문제된다.
Ⅱ. 갑이 제기하는 사정재결 취소소송이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1. 문제의 소재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란 행정심판법상의 재결주체의 위법, 재결절차의 위법, 재결형식의 위법이다. 설문상 재결주체의 위법, 재결절차의 위법, 재결형식의 위법은 특별히 문제될만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다. 이와 관련하여 재결내용의 위법을 이유로 갑이 제기하는 사정재결취소소송이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인지 문제된다.
2. 재결내용의 위법을 이유로 갑이 제기하는 사정재결취소소송이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인지 여부
(1)학설의 대립과 판례의 태도
내용의 위법은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견해와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에 포함된다는 견해의 대립이 있다. 판례는 행정소송법 제19조에서 말하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란 원처분에는 없고 재결에만 있는 재결청의 권한 또는 구성의 위법, 재결의 절차나 형식의 위법, 내용의 위법 등을 뜻하고, 그 중 내용의 위법에는 위법·부당하게 인용재결을 한 경우가 해당한다고 본다.
(2)검토 및 사안의 경우
제3자효 있는 처분에 대한 취소인용재결은 원처분인 제3자효 있는 처분의 내용과 다른 것이므로 원처분에는 없고 재결에만 있는 위법이므로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라는 견해와 판례가 타당하다. 설문상 사정재결은 처분은 위법하나 처분의 취소가 오히려 공공복리에 현저히 위배되는 경우라고 판단하여 침익적 처분의 직접 상대방에게 행하는 기각재결이다. 이는 위법·부당하게 인용재결을 한 경우가 아니므로 재결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아니어서 재결내용의 위법을 이유로 갑이 제기하는 사정재결취소소송은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가 아니다.
Ⅲ. 설문의 해결
사정재결에 불복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할 경우 갑은 사정재결이 아니라 환지예정지지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또한 학설의 다수견해처럼 재결자체에 고유한 위법을 인정하더라도 설문은 환지예정지지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므로 사정재결의 취소가 아니라 환지예정지지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사정재결을 취소한다하더라도 갑이 구하는 환지예정지지정처분의 취소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 경우 제소기간은 사정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이다.
[문제3]
Ⅰ. 문제의 소재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이란 처분시에는 이유로 제시되지 않았던 사실상 또는 법률상의 근거를 사후에 행정소송절차에서 행정청이 새로이 제출하거나 법원이 직권으로 회부하여 처분의 위법성판단에 고려하는 것을 말한다. 설문상 피고행정청은 취소소송의 계속중 갑이 뇌물수수 뿐만 아니라 직무를 태만히 한 것도 징계사유의 하나라고 주장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첫째,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이 인정되는지 문제된다. 둘째, 뇌물수수에 직무태만사유의 추가가 허용되는지 문제된다.
Ⅱ.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이 인정되는지 여부
1. 학설의 대립
처분사유의 사후변경은 예기치 못한 원고의 방어권 침해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인정될 수 없다는 부정설, 처분사유의의 사후변경을 부정한다고 하여도 행정청은 다른 사유로 재처분을 할 수 있으므로 처분사유의의 사후변경을 부정할 실익이 없다는 긍정설, 원고의 방어권 보호와 소송경제의 요청을 고려할 때,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처분사유의 사후변경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제한적 긍정설이 있다.
2. 판례의 태도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처분사유를 새로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3. 검토 및 사안의 경우
분쟁의 일회적 해결이라는 요청 및 원고의 방어권보장과 신뢰보호의 요청의 조화라는 관점에서 제한적 긍정설과 판례가 타당하다. 따라서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인정된다.
Ⅲ. 뇌물수수에 직무태만사유의 추가가 허용되는지 여부
1. 문제의 소재
처분사유의 추가가 허용되려면, 추가되는 처분사유가 계쟁처분의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있어야 하고, 원고의 방어권이 침해되지 않아야 하며, 사실심변론종결시 이전이어야 한다. 설문상 추가되는 직무태만사유는 소송계속중에 추가되고, 원고의 방어권이 침해된다는 특별히 문제될만한 사정도 엿보이지 않는다. 이와 관련하여 추가되는 직무태만사유가 당초 처분사유인 뇌물수수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있는지 문제된다.
2. 추가되는 직무태만사유가 당초 처분사유인 뇌물수수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있는지 여부
(1)판례의 태도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는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 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해야 하며, 구체적으로 보면 그 판단은 시간적․장소적 근접성, 행위 태양, 결과 등의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2)사안의 경우
당초 처분 당시의 사실을 변경하지 않은 채 처분의 근거법령만을 추가·변경한다거나, 당초의 처분사유를 구체화하는 경우처럼 사유의 내용이 공통되거나 취지가 유사한 경우에는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인정하고 있다. 직무태만은 뇌물수수를 구체화하는 경우라고 엿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뇌물수수는 직무의 청렴성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이고, 직무태만은 직무의 전념성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이므로 취지가 유사한 경우라고도 엿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추가되는 직무태만사유는 당초 처분사유인 뇌물수수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없다.
Ⅳ. 설문의 해결
피고행정청이 취소소송의 계속중 갑이 뇌물수수 뿐만 아니라 직무를 태만히 한 것도 징계사유의 하나라고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첨언
다른 논리로 구성하는 답안이 가능합니다. 철저히 백발백중과 시험을 앞두고 배부한 문제들의 해설답안을 구성하여 가르친 것으로 답안을 구성하였습니다. 반드시 좋은 결과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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