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설명회·공청회 생략 여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규정 삭제(안 제3조제1호 삭제)
가. 개정 이유
○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의 주민 등의 의견수렴 절차 중, 주민 방해 등 사업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설명회·공청회를 정상적으로 개최하지 못하는 경우, 설명회·공청회에 준하는 방법으로 의견수렴을 하고 설명회·공청회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면서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행정절차를 부가하고 있는데 심의의 실익이 없으므로 개선 필요
나. 개정 내용
○ 주민방해 등 사업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설명회·공청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절차 없이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 합리화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 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절차합리화에 따른 신속한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가능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 사항 없음
2.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환경영향평가의 평가 항목을 검토한 경우 환경영향평가 생략 근거 마련(안 별표3 비고12 신설)
가. 개정 이유
○ 전략환경영향평가 시 환경영향평가의 세부 평가항목등을 검토하였음에도 또 다시 환경영향평가협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불합리한 점에 대한 개선 필요
※ 전략환경영향평가 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세부 평가항목 등을 검토한 경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를 생략하고 있음(시행령 제60조)
나. 개정 내용
○ 전략환경영향평가시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을 포함하여 결정한 사업으로서 협의기관의 장이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서 환경영향평가의 세부 평가항목을 검토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간주함